I. 배경
2024년 7월 이른바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판매자 미정산금액 약 1조 3000억 원, 피해업체 약 4만8000개 사에 이르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서,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자가 판매자 정산 및 이용자 환불을 위해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자금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2025년 12월 16일 공포되었고 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인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하 “개정법”)은 PG업자가 보유하는 정산자금 전액의 외부관리를 의무화하고, 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저희 법인의 2025. 11. 27.자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법률안」 본회의 통과” 뉴스레터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는 개정법이 대통령령·고시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2026년 6월 19일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 기한은 2026년 7월 29일까지(40일간)입니다.
II. 주요내용
1. PG업 정산자금의 외부관리 의무 구체화
정산자금을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와 동일하게 예치(은행·체신관서), 신탁(신탁업자, 은행·보험회사 겸영 포함) 또는 지급보증보험(보증보험사) 방식으로 외부관리하도록 하고(시행령안 제13조의8), 신탁으로 운용하거나 지급보증보험 가입분을 직접 운용할 때에는 국채·지방채증권, 지급보증증권, 특수채증권 매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하였습니다(시행령안 제13조의9). 또한 정산자금을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매 영업일 기준으로 점검하고 외부관리 금액이 부족하면 그 부족분은 다음 영업일까지 추가로 외부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시행령안 제13조의12).
외부관리 비율은 개정법에 따라 시행 1년차 60%, 2년차 80%, 3년차부터 100%로 단계적으로 상향됩니다(개정법 부칙 제2조).
참고로, 개정법에 따르면 외부관리 대상 정산자금에 대해서는 양도·담보제공 및 제3자의 상계·압류가 제한되어, PG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된 보호재산으로 기능하도록 하였습니다(개정법 제25조의4).
2. 정산자금 환급 절차 및 보호조치 고지
PG업자의 등록취소·파산 등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청구권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하고, 지급액은 외부관리 총액을 한도로 청구권 비율에 따라 안분하며,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공고 및 홈페이지 게시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시행령안 제13조의11). 아울러 PG업자는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 체결 시 정산자금의 외부관리 방법, 정산자금관리기관, 지급절차 등 보호조치 내용을 계약상대방에게 고지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시행령안 제13조의13).
3. PG업자의 행위규칙 — 정산기한 준수의무의 예외
개정법은 PG업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수수한 대가를 정산·지급하도록 하는 행위규칙을 신설하였는데(개정법 제36조의3), 시행령 개정안은 그 예외가 되는 “정당한 사유”를 천재지변, 법원의 판결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 인정 또는 지급정지 결정·명령, 정산대상금액 관련 위법·부당성을 이유로 한 수사기관의 송치·기소, 가맹점과의 계약에 따른 정산보류 사유 등으로 구체화 하였습니다(시행령안 제22조의5).
4. 대규모 PG업자 등 자본금 요건 상향 및 대주주 변경허가·등록
개정법은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을 300억 원을 초과하는 PG업자, 결제대금예치업자, 전자고지결제업자의 자본금을 10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바(개정법 제30조 제3항 제3호), PG업·결제대금예치업의 자본금 요건을 기존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전자고지결제업은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시행령안 제17조제4항). 또한,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허가업자는 변경허가를, 등록업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도록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신설하고, 심사기간·보완요청 등 절차는 기존 허가·등록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시행령안 제20조의2, 감독규정안 제49조의2·제49조의3).
5.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공시 및 단계적 제재 기준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및 정산자금 외부관리 준수 현황, 정산주기 등을 분기별로 공시하고 결제수수료는 반기별로 공시하도록 하였으며, 연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2조원 이상인 전자금융업자 또는 전자금융업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면서 총자산이 5천억원 이상인 전자금융업자에게는 경영방침·리스크관리 등 강화된 공시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시행령안 제23조의2, 감독규정안 제62조의2). 한편, 경영지도기준 등 미준수 시 조치요구·시정명령 → 업무정지 → 허가·등록취소로 이어지는 단계적 조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5년 이내 동일한 사유로 3회 이상 업무정지명령을 받으면 허가·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시행령안 제24조의2), 위반행위별 업무정지 기간 및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기준을 정하였습니다(시행령안 제26조제2항 [별표 2]).
6. PG업 정의 명확화에 따른 적용범위 예외
개정법은 PG업을 '제3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전자지급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것'으로 명확히 함에 따라, 통신판매중개 등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는 전자지급결제대행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는데(개정법 제2조 제19호), 시행령 개정안은 그 대상 법률로 「전기통신사업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을 추가하였습니다(시행령안 제5조제2항).
이 밖에 감독규정은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의 산정기준을 업무 종류별 결제대행금액·결제대금예치금액·전자고지결제금액으로 명확히 하고(감독규정안 제42조의2), 정산자금관리기관의 지급에 대비하여 판매자 식별정보·정산대상금액 정보를 정기적으로 백업·소산하도록 하며(감독규정안 제56조의2), 정산대상금액 관리상황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감독규정안 제62조).
III. 시행 시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은 개정법의 시행일인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경영지도기준 준수 및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 미준수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는 공포일부터 시행되며, 자본금·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 요건은 시행 후 1년 이내에 충족하면 되고, 일부 공시의무(결제수수료 등)에도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2026. 6. 19.~7. 29.) 이후 규제합리화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IV. 시사점
PG업자는 시행일 전까지 정산자금 외부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정산자금관리기관 선정과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 방식의 결정, 매 영업일 점검·부족분 충당 등 내부 프로세스 구축, ②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서 및 홈페이지에 정산자금 보호조치 고지내용 반영, ③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의 300억 원 초과 여부 등 자본금 요건 충족 점검 및 증자 계획 수립, ④ 대주주 변경이 예정된 경우 변경허가·등록 절차의 사전 검토, ⑤ 분기·반기 공시 항목과 대형 사업자 강화공시에 대응하기 위한 공시체계 정비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자기 사업에 부수하여 정산을 대행하는 사업자는 PG업 해당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단계에 있는 만큼, 정산자금 외부관리 방식, 공시항목, 보고양식, 제재기준 등 세부 내용이 최종 개정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PG업자 및 관련 플랫폼 사업자는 의견제출 기한(2026. 7. 29.) 내 의견 개진 필요성을 검토하고, 금융위·금감원의 후속 안내 및 최종 개정 내용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미래금융전략센터』는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고객의 신규 사업모델과 금융기법, 정보통신기술분야에서의 다양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센터의 구성원들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다양한 유관기관 출신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있어, 금융, ICT, 데이터, AI 등에 관한 규제 자문부터 대안모델의 제시, 입법적 해법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과 관련하여 시행령 개정 및 세부 기준 마련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PG업자의 구체적 사업 구조를 고려한 맞춤형 자문과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공할 예정인 바, 동 이슈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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