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하 “「전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5. 11. 27. 국회 본회의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이하 “PG업”)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PG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의안번호: 2214593}이 통과되었습니다.
「전금법 개정안」은 이른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PG업과 관련한 지급결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발의된 것으로,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 등이 확대되면서 PG업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PG업자가 대가의 정산이나 이용자의 환불을 위해 임시로 보유하는 정산자금에 대한 보호장치가 부재하여 해당 자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이용자, 판매자 등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입니다.
또한,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이하 “현행 전금법”)에는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경영개선협약 체결 이외에 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조치수단이 없어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지도기준 준수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전금법 개정안」은 PG업자가 보유하는 정산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선불충전금과 유사한 수준의 법적 보호장치를 도입하고 전자금융업자의 건전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 관리·감독수단을 마련하여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전자지급결제 과정에 관련된 이용자와 판매자 등의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초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서는 「전금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향후 주목해야 할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II. 「전금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전금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금융위원회가 2024. 9. 9. 발표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제도개선방안」1 을 바탕으로 하며, 구체적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PG업 정의 명확화
PG업의 정의에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 등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를 제외함으로써 PG업의 정의를 아래와 같이 명확히 하고,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하였습니다(「전금법 개정안」 제2조 및 제3조).2 이에 따라 기존 2차 PG로 해석되던 전자상거래업체들의 경우 PG업 등록의무가 면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금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中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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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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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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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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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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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8.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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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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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전자지급결제대행”이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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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전자지급결제대행”이란 제3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전자지급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 등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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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2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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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2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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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적용한다. 다만,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간에 따로 정하는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전자금융거래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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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간에 따로 정하는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전자금융거래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여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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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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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법률과 유사한 업무를 규율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② ∼ 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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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산자금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PG업자가 판매자 등에 대가를 정산하거나 이용자에게 환불하기 위해 보유한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예치, 신탁, 지급보증 등의 방법으로 운용토록 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며, 해당 자금의 양도·담보제공 및 제3자의 압류·상계를 금지하는 등 정산자금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전금법 개정안」 제25조의4 및 제25조의5).3
3. PG업 등록 자본금 요건 강화
PG업자가 대규모 PG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인적·물적 요건을 구비할 수 있도록 자본금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종래에는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본금이 5억원 이상(시행령에서 10억원으로 규정함)이면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전금법 개정안」에 의하면,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이 10억원 이상4이어야 합니다(「전금법 개정안」 제30조). 5
4.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 정산금 지급 의무 부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하여 판대대금의 지급기한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현행 전금법은 PG업자에 대하여 정산금 지급시기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금법 개정안」에서는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PG업자가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대가를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PG업자가 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전금법 개정안」 제36조의3).
5. 경영지도기준 및 이용자 보호조치의 실효성 확보
종래에는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만 금융위원회가 경영지도기준 미준수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었으나, 「전금법 개정안」은 ‘등록’한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PG업자가 정산대상금액 외부관리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이용자 등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금융위원회가 시정을 명하거나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전금법 개정안」 제42조의2 제1항).6 또한 전자금융업자에게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공시의무도 신설하였습니다(「전금법 개정안」 제42조의2 제2항).
6. 대주주 변경 시 허가 및 등록의무 부과
「전금법 개정안」은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 금융감독당국에서 대주주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주주 변경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전금법 개정안」 제33조의3). 그리고 대주주 변경에 대해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자금융업을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전금법 개정안」 제43조). 이에 따라 종래에는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라고 하더라도 전자금융업자를 양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전자금융업자를 양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7. 정산금 유용 시 형사처벌 등
「전금법 개정안」은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이나 외부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을 유용한 경우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전금법 개정안」 제49조). 그리고 정산대상금액을 외부관리하지 않거나, 양도 또는 담보제공하는 경우, 정산기한내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주주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이용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시하지 않는 경우를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전금법 개정안」 제51조)
III. 시사점
「전금법 개정안」은 이른바 ‘티메프 사태’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점과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PG업자에 대한 규제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정산자금 보호, 자본금 요건 상향, 경영지도기준 및 이용자 보호조치 준수 강제수단 신설 등 다각적인 규제 장치를 도입함으로써, 지급결제 과정에서의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용자 및 판매자의 권익을 보다 확실하게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PG업자들은 개정법의 시행에 대비하여 내부 자금관리 체계, 위험관리 프로세스, 계약 구조, 대외 보고 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정비하는 등 선제적 대응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종래 금융위원회는 현행 전금법에 따르면 플랫폼, 유통업체 본사 등이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 이용의 대가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PG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입장7이었으나, 이후 업계의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제도개선방안」을 통하여 자기 사업의 일부로서 대금을 수취하여 내부정산하는 경우는 PG업의 범위에서 배제하겠다는 견해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8 「전금법 개정안」 역시 위 금융위원회 입장과 동일한 관점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 이용의 대가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모든 경우에 PG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은 과도한 규제라는 점을 고려하여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전금법 개정안」에 따른 개정법 시행으로 광범위한 PG업의 범위가 합리적으로 축소되므로, e-커머스, 백화점, 프랜차이즈, 여객터미널사업자 등의 경우, PG업 등록이 요구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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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미래금융전략센터』는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고객의 신규 사업모델과 금융기법, 정보통신기술분야에서의 다양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센터의 구성원들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다양한 유관기관 출신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있어, 금융, ICT, 데이터, AI 등에 관한 규제 자문부터 대안모델의 제시, 입법적 해법 등을 아우르는 종합 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금융분야에서 발생하는 법적 이슈에 대한 자문 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동 전문가들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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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주요내용 및 시사점에 대해서는 본 법무법인의 지난 뉴스레터(“「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제도개선방안」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2024. 9. 13.)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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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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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관리해야 하는 정산대상금액은 동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정산대상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이고, 동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은 100분의 80 이상임(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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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전금법 시행령상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억원 초과인 경우 자본금을 10억원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0억원으로 초과하는 경우의 자본금 기준은 10억원 보다 상당히 큰 금액으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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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전자금융업자 중 개정법 자본금 요건에 미달하는 자는 개정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함(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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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충전금 별도관리 기준에 관한 부분은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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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4. 6. 24. 보도설명자료, “결제대금 정산에 관여하는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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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4. 9. 9. 보도자료,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 제도개선안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