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Legal Update

2026.04.20

미 정부, IEEPA 관세 환급 신고 절차(CAPE) 도입

I. 개요: 환급 시스템 도입과 여전한 불확실성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은 미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상 긴급관세 위헌 판결에 따라, 관세 환급 신청을 일괄 처리하는 통합 신고 처리 시스템(Consolidated Administration and Processing of Entries, "CAPE")을 2026년 4월 20일부터 가동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종래 건별(entry-by-entry)로 처리되던 환급 절차가 하나로 통합되어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CAPE는 단계적으로 도입되며, 초기 단계에서는 일정 범위의 신고 건만 처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후속 단계의 시행 시점이나 적용 범위는 아직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CAPE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i) 등록 수입자(Importer of Record, "IOR") 및 권한 있는 관세사가 자동상거래환경 포털(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 Portal, "ACE Portal") 계정을 보유하고, (ii) ACE Portal을 통하여 환급금 수령용 은행 계좌 정보를 CBP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환급금은 자동결제시스템(Automated Clearing House)을 통하여 미국 내 은행 계좌로만 전자 지급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CAPE가 이의신청(protest)이나 소 제기와 같은 권리보전 효과를 가지지 않고, CAPE와 이의신청은 병행 활용이 되지 않는 등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신고 건 별로 CAPE, 이의신청, 미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 소송 중 어떠한 환급 경로가 적합한지 전략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II. CAPE의 단계적 도입 및 적용 범위

1. CAPE의 단계적 도입

CBP는 CAPE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2026년 4월 20일부터 가동되는 1단계(Phase 1)에서는 비교적 단순한 신고 건을 우선 처리하고, 보다 복잡한 신고 건은 후속 단계에서 순차적으로 처리됩니다. 후속 단계의 시행 시점이나 처리 범위는 현재로서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1단계의 처리 대상 및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2. 1단계 처리 대상

1단계에서는 (i) 관세 미확정(unliquidated) 건, (ii) 확정일로부터 80일 이내인 건, (iii) 확정이 유예·연장·검토 중인 건, (iv) 보세창고 반입·반출 신고 건이 처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CBP의 검토를 거쳐 해당 건들은 확정(liquidation) 또는 재확정(reliquidation) 절차를 통하여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3. 1단계 제외 대상

반면, (i) 정산(reconciliation) 대상 및 관세환급(drawback) 진행 건, (ii) 이의신청(protest)이 계류 중인 건, (iii) ACE를 통하지 않은 신고 건, (iv)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대상 중 확정 대기 중인 건, (v) 확정이 종국적으로 완료된 신고 건 등은 1단계에서 제외됩니다.

CIT의 환급 명령에 따라 CBP는 위 건들에 대하여도 환급 의무가 있으나, CAPE의 기능 제약으로 인하여 후속 단계에서 처리될 예정으로 이해됩니다.


III. CAPE 환급 절차 개관

1. 신청 절차

IOR 또는 IOR을 대리하여 당해 신고를 접수한 관세사는 ACE Portal 내 신설된 CAPE 탭을 통하여 CSV 파일 형식의 신청서(이른바 "CAPE Declaration")를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환급을 신청합니다. CAPE 탭은 ACE 내 수입자(Importer), 법인 관세사(Organizational Broker) 및 신고인(Filer) 하위 계정에서 이용 가능하며, 각 CAPE Declaration에는 최대 9,999건의 신고를 포함할 수 있고, 순차적으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CAPE Declaration이 제출되면 ACE는 두 단계의 검증을 수행합니다. 1차 검증에서는 CAPE Declaration 자체의 형식을, 2차 검증에서는 파일 내 개별 신고 건을 확인합니다. 유효한 신고 번호에 대하여 ACE는 신고 요약(entry summary)에서 IEEPA 통합관세율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제99장 코드 및 관세를 삭제하고 관세액을 재산정한 후, CBP의 검토를 거쳐 확정 또는 재확정이 이루어집니다. 형식 또는 신고 정보에 오류가 있으면 CAPE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합성 점검이 필요합니다.


2. CAPE Declaration 양식

양식은 ACE Portal에서 "CAPE Upload Template" 링크를 통하여 엑셀 스프레드시트로 제공되며, 업로드 시에는 CSV 파일(.csv) 형식으로 저장하여야 합니다. 1행 A열에 "Entry Number" 헤더가 표시되어 있고, 그 아래 행부터 신고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CBP는 신고 번호 외 다른 정보는 요구하지 아니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신고 번호는 영숫자 11자리여야 하며, 중복 입력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신고인 및 법인 관세사 계정의 경우 신고 번호의 첫 3자리가 해당 계정의 신고인 코드(Filer Code)와 일치하여야 하며, 수입자 계정의 IOR 번호는 제출된 신고 요약상 IOR 번호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3. 환급금 지급

환급금은 IOR 또는 IOR이 지정한 수령권자에게 확정일자별로 통합 지급됩니다. CBP에 따르면, CAPE Declaration 접수일로부터 60일 내지 90일 이내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IV. 향후 대응 방안

1. 환급 경로의 선택: CAPE 또는 이의신청

우리 기업이 환급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가장 먼저 유의하여야 할 점은 CAPE와 이의신청이 동일 신고 건에 대하여 상호 배타적이라는 것입니다. CAPE는 이의신청이 계류 중인 신고 건을 처리하지 아니하므로, 이미 이의신청을 제출한 신고 건에 대하여는 CAPE를 통한 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역으로 CAPE를 통해 환급이 진행된 신고 건에 대하여 동일 내용을 다시 이의신청으로 다투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신고 건별로 어느 경로를 선택할 것인지를 사전에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APE가 원활하게 운영된다면 이의신청보다 신속하게 환급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IEEPA 관세의 환급만을 구하는 신고 건에 대하여는 CAPE를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보다 적절한 수단이 됩니다. 

첫째, 수입자가 미국 내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환급금은 미국 내 은행 계좌로만 수령이 가능하고, 대리인(notify party)을 통한 수령도 당초 신고 시 해당 대리인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미국 은행 계좌가 없는 수입자는 CAPE를 통한 환급금 수령 자체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하여 환급받아야 합니다. 

둘째, IEEPA 관세의 환급 외에도 품목 분류, 원산지, 과세가격 관련 쟁점을 함께 다투어야하는 경우입니다. CAPE는 IEEPA 관세 환급을 위한 행정적 처리 플랫폼일 뿐 이러한 복합적 쟁점을 다룰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합니다. 

셋째, 복수의 관세사를 통하여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CAPE에 접근할 수 있는 주체는 IOR 자신 또는 당해 신고를 실제로 접수한 관세사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각 관세사가 개별적으로 환급을 신청하여야 하고 실제 접수 일정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CAPE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CAPE를 통한 환급 신청만으로는 소 제기나 이의신청과 동일한 수준의 권리보전 효과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향후 분쟁 가능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면 이의신청이나 소 제기를 우선 검토하는 것이 보다 안전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기한

어느 환급 경로를 선택하든 이의신청 제출기한(확정 후 180일)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CAPE를 통한 환급 신청을 하였더라도 행정적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 이의신청 기한이 도과하기 전에 이의신청 전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한이 도과하면 해당 신고 건에 대한 행정적 환급 경로가 차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CIT 소송 병행

CAPE 신청이나 이의신청이 행정절차를 통한 환급 확보 수단이라면, CIT에 보전소송(protective lawsuit)을 제기하는 것은 행정절차를 통한 환급이 지연되거나 실효되는 경우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한 규모의 환급이 예상되거나 행정절차만으로 충분한 권리보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CAPE 신청이나 이의신청과 함께 CIT 소송의 병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V. 결론

CAPE의 도입으로 IEEPA 관세 환급을 위한 절차가 구체화되었으나, CAPE와 이의신청은동일 신고 건에 대해 병행하여 활용할 수 없고, CAPE 자체에도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CAPE는 어디까지나 제한된 범위의 행정적 환급 플랫폼일 뿐이며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대체하는 완전한 권리구제 수단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신고 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CAPE, 이의신청, CIT 소송 중 적합한 환급 수단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특히 환급 규모가 크거나 처리 지연의 리스크가 큰 경우에는 행정절차와 소송을 병행하는 보수적 접근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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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L은 미국 현지 협력 로펌과 긴밀한 협업 체계를 갖추고, 이의신청 제출 및 CIT 소 제기를 포함한 환급 절차 전반에 걸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엔트리 분석, 이의신청 대행, CIT 소송 패키지 등 기업의 필요에 따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오니,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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