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의 뉴스레터에서, 2024년 12월 3일 미국 연방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이 CTA (The Corporate Transparency Act) 집행을 금지하는 임시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이전 뉴스레터 링크 참조).
그런데, 2024년 12월 23일, 상급법원(the Fifth Circuit)은 미국 연방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의 CTA에 대한 전국적인 임시명령의 효력을 정지하였습니다(Texas Top Cop Shop, Inc., et al. v. Garland, et al. 사건).
이에 따라, FinCEN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FinCEN)은 수익적 소유권 정보(“BOI”, 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신고 체계에 따른 신고 의무가 복원되었다고 발표하면서, 아래와 같이 신고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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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되거나 등록된 신고대상회사: 2025년 1월 13일까지 최초 BOI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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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4일 또는 그 이후에 설립되거나 등록된 신고대상회사: 2024년 12월 3일부터 2024년 12월 23일까지 신고기한이 도래하였을 경우 2025년 1월 13일까지 최초 BOI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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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부터 2024년 12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신고대상회사: 최초 신고기한으로부터 21일 이내에 최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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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 이후 신설되거나 등록된 신고대상회사: 해당 회사가 설립되거나 등록이 완료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초 BOI 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
각 기업들은 FinCEN이 발표한 수정 신고기한을 유념할 필요가 있고 위 사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변화하는 법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