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상장폐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회계분식을 하는 한계기업이 지속적으로 적발되면서 주식시장 전체의 신뢰하락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계기업의 조기퇴출을 유도하기 위해 한계기업 징후가 있는 회사에 대해 선제적으로 회계감리를 착수하고 회계처리기준 위반 확인 시 신속히 조치할 예정임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이러한 발표를 하게 된 배경과 최근 한계기업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례, 한계기업에 대한 회계감리 강화 방안과 외부감사인에 대한 당부사항, 그리고 향후계획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I. 배경
금융감독원은 현재 고물가, 고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는 등 부정적 시장여건의 영향으로 이자도 납부하기 어려운 기업이 증가하면서 상장폐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 또는 가공매출 등을 통한 회계분식을 하는 한계기업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고 하면서, 한계기업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회계분식의 유인이 높은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한계기업의 분식회계가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와 가치하락을 유발하고 있고, 자본시장 내 한계기업의 존재는 정상기업의 자금조달도 저해할 수 있어 한계기업의 퇴출 등 신속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한계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회계감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II. 최근 한계기업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례
1. 가공의 매출 계상 ⇒ 매출 과대계상
A사(코스닥 상장)는 영업손실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상품을 일회성으로 공급하여 매출을 허위계상하고 대금은 대표이사의 차명계좌로 회수하였고, B사(유가증권시장 상장)는 매출액 미달(50억 원)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조하지도 않은 가공의 제품을 특수관계자에게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매출을 허위계상하는 등 특수관계자와 가공거래를 조작하였습니다. 그리고 C사(코스닥 상장)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실제 영위하지 않는 사업에서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증빙을 조작하기로 하였습니다.
2.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조작 ⇒ 당기순이익 과대계상
D사(코스닥 상장)는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매출을 허위계상하고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후, 유상증자 명목으로 해외 차명회사에 송금한 자금으로 동 매출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대손충당금을 환입함으로써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였습니다.
3. 재고자산 조작 ⇒ 재고자산 및 당기순이익 과대계상
E사(코스닥 상장)는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이자보상비율이 1 미만으로 하락한 상황에서 이미 판매 후 출고된 재고자산을 허위계상하여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였습니다.
4. 개발비 과대계상 ⇒ 무형자산 및 당기순이익 과대계상
F사(코스닥 상장)는 영업손실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연구ㆍ개발 단계가 구분되지 않아 당기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 연구 관련 지출액을 개발비(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였습니다.
III. 한계기업에 대한 회계감리 강화 방안
금융감독원은 한계기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관리종목 지정요건 근접, 연속적인 영업손실, 이자보상비율 1 미만, 자금조달 급증,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한계기업 징후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한계기업 징후가 있는 회사에 대해 선제적으로 회계감리를 실시하여 조기퇴출을 유도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선순환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4년 중 징후가 있는 한계기업 중 일부에 대해 회계감리를 착수하고 회계처리기준 위반 확인 시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며, 그 회계감리결과에 따라 ‘25년 이후에는 회계감리 규모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회계감리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의심되는 사항은 조사부서 등과 공유하여 종합적으로 총력 대응할 예정입니다.
IV. 외부감사인에 대한 당부사항
금융감독원은 부실기업의 자본시장 퇴출 등 시장 선순환을 위해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외부감사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24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회계부정 가능성이 있는 한계기업에 대해 엄정한 감사를 수행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1.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의 경우 강화된 감사절차 적용
외부감사인은 관리종목 지정요건 근접, 계속기업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회계부정 및 오류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회사가 제시한 증빙ㆍ진술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심도있는 분석적 검토를 통해 특이사항 유무를 확인하는 강화된 감사절차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2. 한계기업의 매출급증 등 특이거래 관련 증빙 확보
외부감사인은 영업손실이 지속되는 한계기업의 경우 감사인지정 회피 등을 위한 고의적 회계분식의 유인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매출 급증 및 재고자산 이전 관련 회계처리와 기타 통상적이지 않은 회계처리가 있는 경우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빙의 확보를 통해 감사위험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관리종목 지정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기술특례상장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 등에 대한 강화된 감사절차의 적용이 필요합니다.
3. 부정행위 보고절차 준수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 법령 위반,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을 발견하는 경우 외부감사법에 따라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는 등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고, 외부감사인의 통보내용에 대한 회사의 조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도 감사보고서 발행 이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V. 향후계획
금융감독원은 한국상장회사협회의,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한계기업에 대한 회계감리 강화방안과 외부감사 시 유의사항을 회사 및 외부감사인에게 안내할 예정이며, ‘24년 12월 중 회사 및 외부감사인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여 한계기업의 감리지적사례, 외부감사 시 유의사항 등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회계감리팀은 회계감리 대응 및 회계감리결과 조치 대응 등에 탁월한 전문성과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금융감독당국 및 한국거래소 출신 고문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계감리 및 그 이후 과정에서 정확하고 신속하며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 대응 자문 이외에 회계감리결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 상장유지 자문을 제공하는 등 회계감리 관련 업무의 전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회계감리와 관련한 제반 이슈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회계감리팀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