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 논쟁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
유류분 제도는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에 있는 사람에게 법정상속분의 일부에 해당하는 상속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유류분 제도는 1977. 12. 31. 민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도입되었는데, 그 이후 한 차례의 개정도 없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한 상속과 가족생활의 안정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꾸준히 비판과 위헌성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동안 유류분 제도에 대한 수십 건에 이르는 위헌제청과 헌법소원이 있었고, 헌법재판소는 2023. 5. 17.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변론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 자체의 입법 목적의 정당성 및 유류분 제도를 구성하는 각 유류분 조항의 합헌성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시한 최초의 결정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II.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 내용
1.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위헌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기존에는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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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하여 형제자매에게 유류분권을 인정하고 있는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2. ‘유류분상실사유’와 ‘기여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불합치
1) 현재 민법은 유류분상실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상속인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판시하면서 유류분상실제도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하였습니다.
2) 또한 헌법재판소는 현재 민법은 기여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아서,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기여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에 응하여 위 증여재산을 반환하여야 하는 불합리가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3) 다만 유류분상실사유를 두지 않은 것과 기여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면 법적 혼란이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2025. 12. 31.까지 입법자에게 입법개선을 하도록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III. 헌법재판소 결정의 시사점
1) 형제자매는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게 됨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입니다.
기존에는 부모님이 전부 돌아가시고, 결혼을 하지 않아 배우자, 자녀가 없는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공익단체에 전부 기부한 경우, 형제자매가 공익단체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위헌결정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지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만일 형제자매가 계속 유류분권을 가지게 되면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하는 사건도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더 이상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 패륜적인 행동을 한 상속인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게 됨
피상속인을 학대하거나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한 상속인은 이제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유류분상실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유류분 상실 사유, 상실 절차는 국회의 입법을 기다려 봐야 합니다.
패륜적인 행동을 한 상속인에게 유류분권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는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유류분을 청구하는 상속인에게 유류분 상실 사유가 있는지에 관한 새로운 법률적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을 하지 않게 됨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형성에 기여한 대가로 재산을 받은 상속인은 이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고, 유류분 반환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 역시 향후 국회에서 어떻게 입법을 할 것인지 지켜봐야 합니다.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는 사안인지, 기여분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법률적 분쟁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류분 분쟁이 지금보다 더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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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10여 년 전부터 유류분 등 상속 관련 분쟁만을 전담하는 팀을 만들어 운영해 왔고, 녹십자의 고 허영섭 회장과 관련한 유류분 사건, BYC의 고 한영대 회장의 유류분 사건 등 다양하고 복잡한 유류분 사건을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에 대하여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유류분 분쟁 예방을 위한 사전 상속 설계, 상속인들간 합의, 유류분 분쟁 대응 등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