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 판결의 의의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항, 제5항은 무상취득과 유상취득, 연부취득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3항은 위 제1, 2, 5항에 따른 취득일과 등기 또는 등록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6항은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서 교부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제13항은 제6항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보지 않고, 위 제6항에 따른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다.
대상 판결 사안의 경우 소외 회사는 건축주로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기 이전에 신탁회사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을 신탁하였고, 원고에게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나왔다. 따라서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일은 위 사용승인일이 되고, 그 당시 소유자인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다만, 대상 판결과 같이 사법상의 원시취득자와 사용승인서 수령자가 다른 경우 사용승인서 수령자를 원시취득자로 해석하면, 건축물을 원시취득하여 담세력을 갖춘 건축주는 취득세 납세의무를 면하게 되어 실질과세의 원칙 및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에 대한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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