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美 증권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의 임원 성과급 환수제도 도입
지난 2022. 10. 26. 美 SEC는 상장기업이 공시한 재무제표를 정정하게 될 경우, 그에 연동하여 지급된 전·현직 임원의 성과급을 환수(clawback)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증권거래소(NYSE) 및 나스닥은 2023. 2. 22. (i) 상장기업으로 하여금 임원 성과급 환수 정책을 제정 및 실행하며, (ii) 동 정책을 Forms 10-K 또는 20-F에 대한 연례보고서의 별첨으로 제출하고, (iii) 동 정책에 따라 성과급 환수가 개시되는 경우 이를 공시할 것을 요구하는 개정 상장기준 초안을 SEC에 제출하였고, SEC는 2023. 6. 9.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개정 상장기준은 2023. 10. 2.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상장기업은 발효일로부터 60일 이내인 2023. 12. 1.까지 환수정책을 도입하여야 합니다.
개정 상장기준은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외국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및 나스닥에 상장된 우리 기업 및 향후 미국 상장을 준비 중인 기업들은 개정 상장기준에 따라 임원 성과급 환수정책을 도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II. 주요 내용
III. 시사점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및 나스닥에 상장된 우리 기업은 2023. 12. 1.까지 임직원 성과급 환수 정책을 채택하거나 기존 정책을 개정하고, 2023 회계연도 연례보고서에 해당 정책을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향후 미국 상장을 고려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 역시 임원 성과급 환수정책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된 우리 기업은 기존 성과급 환수 관련 내규 및 임원 성과급 계약을 정비하며 그 과정에서 제개정된 내규나 계약이 국내법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회사의 경우 우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임원의 성과보수 이연지급과 조정, 환수에 관한 내규를 마련해 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법령 내지 내규와의 정합성 또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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