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2023. 1. 13. 블록체인 기반의 P2E(Play to Earn) 게임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이하 “이 사건 게임”)’을 서비스하는 주식회사 스카이피플(이하 “스카이피플사”)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를 상대로 제기한 등급분류거부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스카이피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3. 1. 13. 선고 2021구합69899 판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상 ‘게임물’을 국내에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경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게임산업법 제21조 제1항). 현재 게임위는 P2E 게임과 같은 가상자산 연계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를 일관되게 거부하여 왔습니다[1].
그동안 게임위의 가상자산 연계 게임물에 대한 규제는, 해당 게임물들이 i) 게임산업법 제32조 1항 7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 가상의 화폐)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와 ii) 동법 제28조 제2호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행위’나 iii) 동법 제28조 제2호의2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 및 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 또는 iv) 동법 제28조 제3호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 근거하고 있었습니다.
게임위는 역시 이 사건 게임에 대하여도 게임산업법 제28조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등을 근거로 등급분류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아래 [표]와 같이 스카이피플사는 게임위의 이 사건 등급분류거부처분이 i) 처분의 사유 자체가 부존재하고, ii) 형평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스카이피플사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와 게임위가 기존에 고수하던 P2E 게임물과 같은 가상자산 연계 게임물이 게임산업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에 대하여 법원이 최초로 판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게임위는 최근 ‘블록체인 기술 이용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검토 진행(2019. 11. 8.)’ 및 ‘사행성 및 선정성 관련 자체등급분류 유의사항 안내(2022. 1. 28.)’ 등의 공지사항을 통해, 가상자산 연계 게임물들의 게임산업법 위반 가능성을 명시한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루나/테라 코인 사태 이후 게임위가 가상화폐와 사전, 사후적으로 연계된 게임물들에 대한 모니터링 및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였다는 점까지 고려할 때[4], 문화부와 게임위의 P2E 게임물 전면 금지 기조는 앞으로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건은 아직 1심 판결에 불과하여 추후 스카이피플사의 항소를 통하여 결론이 달라질 여지도 존재합니다. 또한 이 사건 게임과 유사한 형태의 P2E 게임물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의 등급분류 취소처분 취소소송의 선고도 오는 2023. 1. 31.로 예정되어 있는바, 문화부와 게임위의 P2E 게임물 서비스 전면 금지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이 다른 게임물의 사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지에 대하여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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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으로 이 사건 게임 외에도, ‘유나의 옷장(플레로게임즈사)’, ‘인피니티 스타(노드브릭사)’,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나트리스사)’ 등 게임 내에서 NFT를 활용하거나 가상화폐 등을 통해 게임 내 아이템 등의 재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던 가상자산 연계 게임물들이 게임위의 등급거부 또는 직권 등급분류결정 취소처분 등을 받은 바 있습니다.
- 이는 1심 판결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 내에서 이용자가 선택한 게임 내 특정 스테이지에 대한 모험을 최대 24시간 동안 자동으로 실행하게 하는 것으로서 일단 이를 한번 실행시키면 이용자가 이 사건 게임을 종료하더라도(즉, 이용자가 전혀 조작하지 않더라도) 최대 24시간 동안 임의의 확률에 따라 아이템 등 게임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
- 시사저널e 2022. 6. 29.자 신문기사: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77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