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 이어 대법원은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들에게 기업 내 법규 준수 여부를 감시 및 감독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감시 및 감독의무는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뿐만 아니라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외이사 등 모든 이사들이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 및 벌금이 부과되었던 기업의 대표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 등 10명에게 감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21. 9. 3. 선고 2020나2034989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79347 판결).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및 이번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79347 판결로 확인된 것처럼, 대법원은 기업 내 법규 준수 여부에 관하여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들에게 감시의무를 부과하고 법규 위반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를 감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이사들이 배상하여야 한다는 일관된 판시를 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이사의 감시의무 강화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79347 판결의 구체적인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I. 사외이사 등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도 대표이사, 사내이사와 동일한 감시의무를 부담함
이번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79347 판결은 사외이사 등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와 동일한 감시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대표이사의 감시의무에 관한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의 법리가 사외이사를 비롯하여 모든 이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을 담당하지 않는 사외이사 등이 내부통제시스템(업무와 관련해서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그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또는 보고하여 시정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형태)이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는데도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촉구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거나, 내부통제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더라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방치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외이사 등의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II. 이사회에 상정되는 의안에 관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함
특히 대법원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이사회에 상정하는 의안에만 관여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감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대규모 회사에서 내부 사무분장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일부 이사들만이 각자 전문 분야를 전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모든 이사가 적어도 적절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작동되도록 하는 방식의 감시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적으로 설시하였습니다.
이사회는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뿐만 아니라 경영에 대한 감독을 하는 기관입니다.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이사회를 사회책임경영 거버넌스를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기구라고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경영 감독 권한은 상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사회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93조 제2항, 제3항). 그 동안 이사회는 의사결정 기능만 부각되었지만 이제는 이사회의 경영감독 기능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III. 이사 또는 이사회에 보고되지 않고 담당 본부장의 책임 아래 위법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감시의무를 면제 받을 수 없음
대법원은 위법행위(담합)가 이사 또는 이사회에 보고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는 이사들이 감시의무를 면제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사들이 아닌 담당 본부장의 책임 아래 개별본부에 소속된 임직원에 의하여 위법행위가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담합에 관여한 임직원이 이사들로부터 아무런 제지나 견제를 받지 않았다는 것과 다름 없기 때문에 이사들이 감시의무를 면제 받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 및 이사들은 더 이상 수동적으로 보고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감독을 하는 것으로는 감시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IV. 추상적이고 포괄적 지침 또는 사전교육으로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은 윤리강령, 윤리세칙, 기업행동강령 등을 제정해 시행하거나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경영교육, 관련 법령 교육 등을 시행하더라도 이는 단지 임직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추상적이고 포괄적 지침 또는 사전교육에 불과할 뿐, 위법행위가 의심되거나 확인되는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하고 위법행위를 통제하는 장치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기업의 업종 특성상 담합을 비롯하여 위법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일반에 알려졌고 위법행위의 가능성이 상시 존재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이사들은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또는 운용에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 및 이사들은 기업 내 위법행위가 의심되거나 확인되는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하고 위법행위에 관여한 임직원들에 대하여 독립적인 조사절차 또는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위법행위를 통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대로 작동되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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