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2022. 3. 2. 외국인투자촉진법(Act Promoting Foreign Investments) 개정안, 2022. 3. 21. 공공서비스법(Commonwealth Act, known as the Public Service Act) 개정안에 서명하였습니다.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공공서비스법은 외국인 투자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외국인 지분을 40%로 제한하였던 공공서비스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한도를 대폭 폐지하여 필리핀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COVID-19 상황을 극복하려는 취지로 준비되었습니다.
I.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주요 내용
-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기관 정비: 개정법은 필리핀 산업통상부, 재무부, 투자위원회, 필리핀 경제구역청 등 외국인 투자 관련 기관의 대표가 모여 중장기 외국인 투자 촉진 및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는 등 외국인 투자 촉진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 간 투자촉진위원회(Inter-Agency Investment Promotion Coordination Committee, “IIPCC”)를 설치하였습니다. IIPCC는 외국인 투자자와 협력하고자 하는 현지 기업의 연락처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현지 파트너를 물색하는 경우 지역 상공회의소와 협의하여 현지 기업을 소개하여야 하는 등 필리핀의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업무 전반을 총괄합니다.
- 대통령 지시에 따른 외국인 투자 심사: 대통령은 IIPCC에 국가 안전 위원회와 협력하여 군수산업, 사이버 기반산업(infrastructure), 파이프라인 운송(pipeline transportation) 산업 및 기타 국토의 안전 및 보안을 위협할 수 있는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검토할 것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IIPCC는 검토 결과에 따라 외국인 투자를 제한, 중단 또는 금지할 것을 대통령실에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은행 및 금융기관 제외: 개정법은 필리핀 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의 감독 대상인 은행 및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소규모 회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 예외 추가: 필리핀 소비거래자유화법(Retail Trade Liberalization Act)에 의하면 납입자본금 미화 20만불 이하의 소규모 내국시장 기업의 경우 필리핀 현지인만이 소유/운영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은 (i) 과학기술부가 정하는 선진 기출 기업, (ii) 필리핀 혁신 스타트업법(Innovative Startup Act)에 따른 스타트업 기업, 또는 (iii) 직원의 대다수가 15인 이상의 필리핀인으로 구성된 회사의 경우 납입자본금 미화 10만불 이하인 경우에만 위와 같은 현지인 소유/운영 제한이 적용되도록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공무원 부정행위 규제 강화: 외국인 투자를 관할하는 필리핀 공무원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선물 또는 혜택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기밀을 누설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경우 200만 페소 이상 500만 페소 이하(약 4천7백만원~1억2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II. 개정 공공서비스법의 주요 내용
- 외국인 투자제한이 폐지된 공공서비스업 분야: 기존 공공서비스법은 필리핀 헌법이 공공 시설(public utility)에 대한 필리핀인의 최소 지분을 60%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을 근거로 공공 서비스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공공 서비스 제공 법인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40%까지로 제한하였습니다. 개정법은 헌법에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한 공공 시설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그 외 공공 서비스 영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을 해소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일부 통신, 항공, 고속도로 및 해운(shipping)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 공공 시설 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 존속: 개정법은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는 공공 시설을 배전/송전 시설, 석유 및 석유 제품(petroleum and petroleum products), 파이프라인 수송 시설(pipeline transmission systems), 상하수도 파이프라인 시설, 항만 시설 및 대중 교통 시설 (public utility vehicles)로 한정하였습니다. 개정법에 의하는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자는 해당 시설을 보유/운영하는 법인의 지분을 40%까지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중대 기반시설(infrastructure)에 대한 투자 제한: 시설이 파괴되거나 손상되는 경우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필리핀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중대 기반시설을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일부 통신 및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필수 기간 산업), 원칙적으로 해당 외국인 투자자의 본국과 상호 호혜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 투자 제한(지분율 등)이 결정되고(해당 국가에서 필리핀 투자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수준과 동일하게 제한), 그 외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최대 지분율은 원칙적으로 50%로 제한됩니다. 한편, 외국 정부, 외국 국영기업 등의 공공 시설 또는 중대 기반시설 보유/운영하는 법인에 대한 투자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필리핀 외국인투자촉진법, 공공서비스법의 개정에 의해 필리핀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은 획기적으로 완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필리핀 정부가 개정법을 실제 어떻게 운영할지는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개정법에 대한 필리핀 정부의 적용 원칙 및 선례가 확실해 질 때까지, 필리핀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 및 확인한 후 진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