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요
OECD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다국적 디지털 기업들이 전 세계에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로부터 얻는 수익에 대하여 실제로 수익을 얻는 국가에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조세회피행위에 대하여 국제적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2015년부터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명칭 하에 본격적으로 15가지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발표된 정책들이 과세원칙을 천명하였다면, 2019년 말 발표된 양대축 접근법 (two pillar approach)는 이러한 과세원칙을 구체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솔루션에 해당합니다. 필라1은 연결매출액이 200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이 창출한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매출 발생국 정부에 배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필라2는 연결매출액이 7억 5000만 유로(약 1조원)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15%의 법인세율을 최저한세로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OECD/G20 포괄적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는 2021년 12월 20일에 필라2를 구체적으로 입법하기 위한 모델규정 (Model Rules)을 발표하였는데,연결매출액이 약1조원 이상인 기업이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15%이상의 최저법인세를 납부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다국적 기업이 낮은 세율의 국가로 소득을 인위적으로 이전하여 세원을 잠식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기업 약 245 곳이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언급된 모델규정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될 예정이고, 이에 따라 200개 이상의 기업들이 곧 새로운 국제조세시스템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II. 주요내용
1. 적용 기업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2개 이상의 연도의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5억 유로 (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 적용 대상입니다.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단체, 연기금, 최종모기업 투자펀드 및 최종모기업 부동산투자기구는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며, 이러한 예외 대상 단체가 95% 이상 소유하거나 85% 소유하면서 대부분 특정배당소득 등 최저한세 계산에서 제외되는 소득만을 얻는 자회사에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소득산입규칙
모델 규정의 핵심내용 중 하나인 소득산입규칙 (Income Inclusion Rule)은, 연결대상인 국외자회사의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분을 모기업 관할국에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때 자회사에는 고정사업장 (permanent establishment)도 포함됩니다. 추가세액의 계산 과정은 아래와같습니다.
S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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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실효세율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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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세율 = 조정조세/조정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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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추가세율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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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세율 = 15% - 실효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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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과세소득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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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소득 = 조정소득 - 실질기반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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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추가세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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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세액 = 과세소득 x 추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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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최종모기업/모기업 순으로 추가세액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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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추가세액 산정까지는 국가별로 통합하여 계산한 뒤, 5단계에서 기업별로 순차 배분을 합니다. 추가세액납부할 납세의무자는 최종모기업을 시작으로 중간모기업 순으로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되며, 제3자가 20%를 초과하는 지분을 소유한 중간모기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제3자 관할국에서도 추가세액을 과세할 수 있습니다.
가. 조정소득
글로벌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소득은 최종모기업에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사용한 회계기준에 따른 순이익 (그룹 내부거래 조정 전 금액)에 특정 금액을 가감하여 계산합니다.
나. 조정조세
글로벌 최저한세 계산에 사용되는 조세금액은 최종모기업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사용한 회계기준에 따른 당기법인세비용에 특정 금액을 가감하여 계산합니다.
다. 실효세율
추가세율을 계산하기 위한 실효세율은 조정조세를 조정소득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라. 과세소득
앞서 계산한 실효세율이 15%보다 낮을 경우, 그 차이만큼을 과세소득에 곱하게 됩니다. 이 때 과세소득은 조정소득에서 실질기반 소득공제액 (substance based income exclusion)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3. 비용공제부인원칙의 보충 적용
연결자회사 또는 고정사업장이 최저한세에 미치지 못하는 실효세율 적용을 받으나, 소득산입규칙의 미비등으로 앞서 언급한 추가세액을 납부할 모기업 관할국이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용공제부인원칙은 이러한 경우에 해당 추가세액을 연결그룹 내의 다른 자회사로 배분하여 납부하도록 보완합니다.
III. 전망 및 시사점
필라2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각국에서 모델규정에 규합하는 내용을 입법화해야 합니다. 입법 미비시 해당국가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과세대상 기업이 활동하는 다른국가가 대신 과세권을 행사하게 되므로, 개별국가 입장에서도 세원을 잠식당하지 않기 위해 모델규정에 규합하는 내용을 입법화할 강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법제화 연구용역을 올해 상반기에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세법개정안에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2월 이후 발표예정인 필라2 주석서의 내용도 반영될 예정이어서, 입법 과정에서 변동되는 내용에 따라 200개 이상의 기업들이 곧 새로운 국제조세시스템에 적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해외에 자회사가 진출해 있거나 향후에 해외에 진출할 예정인 기업 또는 해외 M&A를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은 글로벌 최저한세가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분석하여 지배구조 및 거래구조를 재편하는 등의 사전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조세 환경 아래에서 글로벌 최저한세의 신고의무의 이행과 더불어 글로벌 세무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전문가들과의 협력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