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자가사용 가장 판매용 물품 밀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불법 식의약품 및 K-브랜드 위조상품(짝퉁) 수입 등 4대 불법행위 집중 단속
- 2026년 11월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실시, 국내·외 주요 전자상거래업체와 협업하여 부정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 모니터링 및 유통 차단 조치 강화
I. 개요
관세청은 2026년 11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같은 날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이하 ‘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본 특별단속은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국민건강 위해물품,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등의 밀수·불법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것으로, 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되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추어 시행됩니다.
현행 제도상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관세청은 최근 이러한 면세 혜택을 받은 뒤 국내에서 유상으로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범죄가 늘고 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실제로 2026년 1월부터 9월까지 관세청이 단속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은 총 385억 원에 달하며,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 324억 원,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밀수 32억 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 29억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인 만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건전한 통관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혀, 본 특별단속 기간 중 해외직구 관련 단속이 강도 높게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하였습니다.
II. 주요 내용
1. 4대 불법행위 집중 단속
관세청은 대규모 해외직구 반입 시기에 맞추어 본 특별단속 기간 동안 다음의 4대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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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사용 가장 밀수 :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한 빈번 구매자의 자가사용 가장 물품 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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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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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식의약품 :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식의약품 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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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침해 : K-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짝퉁)의 불법 수입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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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단속 대상 품목
주요 단속 대상 품목은 ▲화장품류, ▲식의약품, ▲가방·신발·의류, ▲전기·전자제품 등 해외직구 수요가 많이 집중되는 품목들입니다.
3. 전자상거래업체 협업을 통한 온라인 유통 차단
관세청은 국내·외 주요 전자상거래업체와 협업하여 부정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유해 식·의약품이나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물품이 발견될 경우 불법 판매자의 게시글을 즉시 삭제하고 판매 활동 중단을 요청하는 등 강력한 유통 차단 조치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4. 주요 적발 사례
관세청이 참고자료로 공개한 2026년 해외직구 악용사범 주요 단속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 1] 자가소비를 가장한 판매용 과자 밀수업자 적발(2026년 1월)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외국산 과자 등을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인 것처럼 반입하는 수법으로 외국산 과자 7만 5천여 개, 시가 3억 원 상당을 밀수한 혐의가 적발되었습니다.
[사례 2]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2026년 7월)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판매한 위조 명품 가방 등 985점, 시가 40억 원 상당을 국제우편으로 발송하고, 각종 위조상품 3,335점, 시가 85억 원 상당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 보관해 온 유통업자가 검거되었습니다.
[사례 3] 해외직구를 악용한 와인 관세포탈 구매대행 업체 적발(2026년 8월)
해외 현지 자회사 명의로 허위 송품장을 작성하여 와인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와인 약 18만 8천 병, 167억 원 상당을 구매대행한 업체가 적발되었습니다.
* 위 적발 사례(혐의 내용)는 재판을 통해 사실로 확정된 것은 아님
5. 신고 안내 및 향후 계획
관세청은 본 특별단속 기간(2026년 11월 2일~12월 27일) 동안 해외직구 관련 불법행위에 단속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며,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 수입 행위나 온라인 불법 유통 행위를 발견할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지역번호 없이 125번 통화 후 10번 선택) 또는 관세청 누리집(국민참여 > 신고마당 > 밀수신고)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III. 시사점 및 대응방안
본 특별단속은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와 면세 혜택이 상업적 거래에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관세청의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사례 3]과 같이 구매대행 업체의 과세가격 저가신고가 대규모로 적발되고, [사례 2]와 같이 라이브 커머스 등 온라인 유통 채널까지 단속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 소비자뿐 아니라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 온라인 판매업자,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해외 법인을 활용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기업에도 행정조사 및 형사 양 측면에서 중대한 시사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기업 법무·관세·무역 담당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관세조사(행정조사) 관점의 유의사항
(1) 자가사용 요건과 판매용 물품의 구분: 수입신고 생략 및 관세·부가가치세 면제는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로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한정됩니다. 국내 재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을 개인 명의로 분할 반입하는 경우 정식 수입신고 및 세액 납부 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판매용 물품은 사업자 명의로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도록 거래구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구매대행·해외 관계사 거래의 과세가격 점검: [사례 3]과 같이 해외 현지 자회사 명의로 송품장을 작성하는 구조에서는 송품장 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의 일치 여부가 핵심 점검 대상이 됩니다. 구매대행 수수료, 해외 운송비 등 가산요소의 반영 여부와 함께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격의 적정성 및 이전가격 정책과 관세평가 간 정합성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개인통관고유부호 및 고객정보 관리: 본 특별단속은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무단 도용을 4대 중점 단속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매대행업체 등 고객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수집·이용하는 사업자는 실제 주문자와 통관 명의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수집한 부호가 다른 거래에 사용되지 않도록 접근 권한과 이용 내역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4) 소급 조사에 따른 누적 리스크 및 내부통제 구축: 관세조사는 통상 과거 5년간의 거래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므로, 동일한 신고 오류가 누적·반복된 경우 추징세액과 가산세 등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① 판매용 물품의 정식 수입신고 여부 점검, ② 송품장 가격과 실제 결제금액의 대사, ③ 개인통관고유부호 수집·이용 절차 정비, ④ 입점 판매자 및 해외 공급업체에 대한 정품·수입요건 확인 절차 마련 등 선제적인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형사 관점의 유의사항
(1) 밀수입 및 관세포탈에 따른 형사책임: 자가사용을 가장하여 판매용 물품을 수입신고 없이 반입하는 행위는 관세법상 밀수입죄(제269조)로, 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관세를 탈루하는 행위는 관세포탈죄(제270조)로 문의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허위 송품장 작성은 사문서위조죄 등 별도의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2)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불법 식의약품 관련 리스크: 위조상품의 수입·판매는 상표법 위반 등이, 무허가 식의약품의 수입·유통은 식품·의약품 관련 법령 위반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례 2]와 같이 국내 판매뿐 아니라 해외 수출을 위한 보관 행위까지 단속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라이브 커머스 등 온라인 판매 채널을 운영하는 기업은 공급처의 정품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법인 및 임직원 개인의 책임: 관세법은 양벌규정(제279조)을 두고 있어 법인의 임직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개인과 함께 법인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관련 법령 위반 문제로도 확대될 여지가 있으므로, 관련 업무에 관여하는 임직원의 책임 범위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범칙수사 및 강제수사 대응: 관세청이 정보분석을 토대로 혐의자를 선별하는 기획단속 방식을 강화하고 있어, 관세조사 과정에서 고의적인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범칙수사로 전환되거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착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압수수색 대응 절차에 대한 사전 이해를 갖추고, 통관 명의 및 가격 결정에 관한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문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본 특별단속 기간(2026년 11월 2일~12월 27일) 중 화장품류, 식의약품, 가방·신발·의류, 전기·전자제품 등 해외직구 수요가 집중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점검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기업은 무역·관세·재무·법무 부서 간 협업체계를 마련하여 통관 명의, 과세가격 신고 및 온라인 유통 구조를 조속히 점검하여야 합니다. 위반 소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 및 자료보존과 함께 자진신고 또는 수정신고 등 대응방안을 신속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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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관세, 외국환 및 무역 분야에서 20년 이상 업무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이 다수의 관세조사 및 외환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와 연관된 법률, 회계, 형사, 외환 전문가와 기업컨설팅 경험이 풍부한 전문위원이 실무 업무를 대응합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관세청 관세조사, 외환검사 및 조사 대리, 과태료 소송, 벌칙 등 형사사건 대응 등 전통적인 법무법인 업무뿐 아니라 관세조사, 외국환 사전진단 및 포괄자문, 신고대리, 자진신고 등 컨설팅 분야 업무까지 대응 가능하며, 외국환 분야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자본거래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최근 관세청 및 금융감독원 처벌사례에 비추어 기업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여러 기업의 다양한 사례를 토대로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였으며,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토대로 고객들께 실무 맞춤형 해답을 제공하고 있는 바, 관세 및 외환, 형사 분야 전반에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자: 주성준 변호사, 서승원 변호사, 송진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