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Legal Update

2026.10.29

관세청, 가짜 ‘Made in Korea’로부터 지역 중소 제조업 보호를 위한 「K-제조업 보호를 위한 전방위 대책」 시행

- 수입품 국산 둔갑, 저가신고를 통한 탈세, K-브랜드 위조, 우회수출 등 ‘이중 반칙’ 차단을 위한 「관세행정 통합단속」 도입

- 세관–지방정부–생산자단체 3자 협력체계 구축 및 2026년 11월부터 2027년 1월까지 전국 세관 특별단속 실시


I. 개요 

관세청은 2026년 10월 28일 저가 수입품의 국산 둔갑 등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과 위기에 처한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따뜻한 지원’을 양대 축으로 하는 「K-제조업 보호를 위한 전방위 대책」(이하 ‘본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관세청은 저가 수입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에 유통하거나 외국으로 다시 수출하여 ‘한국산’ 브랜드 가치에 무임승차하는 행위(이하 ‘우회수출’), 수입가격 저가신고를 통한 탈세로 부당하게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행위,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및 안전·품질 등 수입요건 회피를 통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 등 ‘이중의 반칙’으로 인해 성실한 국내 제조업체가 판로와 일자리를 잠식당하고 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실제로 관세청이 2026년 6월 중소 제조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기업의 72.8%가 제조업 기반 유지를 위하여 원산지표시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하였습니다.

본 대책은 위법행위의 적발·처벌에 중점을 두던 기존의 ‘단속 행정’에서 나아가,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성실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상생 행정’으로 관세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습니다. 관세청은 2026년 11월부터 2027년 1월까지 3개월간 전국 세관을 중심으로 특별단속과 기업 지원책을 동시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II. 주요 내용

1. 세관 – 지방자치단체 - 생산자단체 간 3자 협력체계 구축

관세청은 지역별 제조업 현황, 중소 제조기업 설문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 의견조회 및 불공정행위 적발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 경제와 일자리를 책임져 온 ‘지역 특화 제조품목’을 선정하고, 관련 부처 및 산업계와 협업하여 해당 품목의 국산 둔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또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26년 11월 중 본부·직할 세관별로 관할 지방정부 및 생산자단체와 「K-제조업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순차 체결하고, 지역 산업 현황과 업계 애로를 공유하며 관내 중소 제조기업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공동으로 발굴·연계할 예정입니다. 


2. ‘관세행정 통합단속’ 도입

그동안 원산지표시 단속, 관세조사,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 위조상품 단속 및 범칙수사는 각각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하나의 품목에 여러 형태의 불공정행위가 얽혀 있더라도 이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관세행정 통합단속’은 관세청이 보유한 위 5가지 단속수단을 하나로 통합하여 수입부터 유통, 수출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한 번에 단속하는 체계로, 이번 특별단속부터 도입됩니다. 점검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산지표시 : 수입 완제품의 국산 둔갑, 수입 원재료를 단순 조립·가공한 후 국산으로 유통하는 행위

  • 수입가격·요건 : 저가 수입신고를 통한 세금 탈루, 안전·품질 등 수입요건 회피 행위

  • FTA 원산지 :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물품 등에 대한 FTA 특혜관세 부당 적용

  • 위조상품 : K-브랜드 위조상품의 국내 유입·유통

  • 우회수출 : 외국산 물품을 한국산으로 가장하여 수출하는 행위

관세청은 부서 간 공조를 통해 복합 위반 혐의 업체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험요소와 조사방법을 협의하여 단속 공백을 방지하고, 수입 단계의 통관 검사, 유통 단계의 단순 조립·가공물품 단속, 수출 단계의 우회수출 수사를 연계한 ‘수입 – 유통 - 수출 전주기 방어체계’를 가동하여 불법행위가 다른 단계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도 차단할 계획입니다


3. 주요 적발 사례

관세청이 공개한 2026년 주요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 1] 외국산 철강제 플랜지 반제품의 국산 둔갑 납품

외국산 철강제 플랜지 반제품을 수입한 후 가공업자가 국내에서 가공하였으나 국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한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였고, 수입자가 이를 다시 전달받아 한국산인 것처럼 국내 거래처에 최종 납품(57억 원 상당)한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가 적발되었습니다.

[사례 2] 외국산 태양광 부품의 원산지 거짓 표시 및 우회수출

외국산 태양광 부품 140만 세트를 수입하여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고, 무역서류 조작 등을 통해 FTA 특혜관세(한국산 0%)를 부당하게 적용받아 한국산인 것처럼 외국으로 불법 수출(47억 원 상당)한 대외무역법, 관세법 및 FTA관세법 위반 혐의가 적발되었습니다.

* 위 적발 사례(혐의 내용)는 재판을 통해 사실로 확정된 것은 아님


4. 성실한 지역 중소 제조기업 지원 병행

관세청은 단속과 함께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등을 통해 FTA 활용 컨설팅,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및 해외 통관애로 해소 등을 지원하고, 협약기관과 함께 지역 기업 수요에 맞는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성실한 중소 제조기업의 생산 기반 보호와 국산 제품의 수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 제재 및 향후 계획

관세청은 2026년 11월부터 2027년 1월까지 전국 단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과징금(최대 3억 원) 부과 및 형사처벌, 관세법 등에 따른 탈루세액 추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며,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개선 과제는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신속하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III. 시사점 및 대응방안

이번 특별단속은 할당관세제도 악용에 대한 관세청의 엄정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행정조사 및 형사 양 측면에서 기업에 중대한 시사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기업 법무·세무 담당자 및 관세 관련 업무 담당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대책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원산지표시 단속, 관세조사, FTA 원산지검증, 위조상품 단속 및 범칙수사를 하나의 통합단속 체계로 운영하겠다는 관세청의 정책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로, 행정조사 및 형사 양 측면에서 기업에 중대한 시사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의 거래에 대하여 대외무역법·관세법·FTA관세법 위반 등 복수의 혐의가 동시에 검토될 수 있고, 수입 – 유통 - 수출 전주기 연계 단속에 따라 수입자뿐 아니라 국내 가공업자, 유통업자 및 수출자까지 점검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 법무·관세·무역 담당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관세조사(행정조사) 관점의 유의사항

(1) 통합단속 및 기획조사 강화 기조: 관세청은 지역별 제조업 현황, 설문조사 결과 및 불공정행위 적발내역 등을 종합 분석하여 ‘지역 특화 제조품목’을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는 특정 제보에 의존하지 않고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대상 품목과 업체를 선별하는 기획조사 방식이 원산지 분야에서도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2) 원산지 판정 및 표시 관리: 수입 원재료를 국내에서 단순 조립·가공하여 국산으로 표시·유통하는 경우가 이번 단속의 핵심 점검 대상인 만큼, 기업은 국내 공정이 국산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재검토하고 공정 내역, 원가 자료, 원재료 원산지 확인서 등 원산지 판정 근거를 체계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례 1과 같이 가공업자의 거짓 표시가 수입자의 최종 납품으로 이어지는 구조에서는, 자사가 직접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3) 과세가격 신고 및 FTA 원산지 증빙 관리: 통합단속에서는 원산지 점검과 함께 저가신고 등 과세가격의 적정성이 동시에 검토되므로, 거래가격, 특수관계자 거래, 가산요소 반영 여부 및 이전가격 정책과 관세평가 간 정합성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세율 적용을 위한 기초 증빙서류로서 자율발급 체계에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판단으로 발급이 가능하나, 사후 검증에서 원산지기준 미충족이 확인되면 협정세율 적용 배제와 함께 형사처벌 가능성도 상존하므로, 원산지 소명자료를 상시 관리하여야 합니다.

(4) 소급 조사에 따른 누적 리스크 및 내부통제 구축: 관세조사는 소급하여 5년간의 무역거래·외환거래를 대상으로 하므로, 동일한 원산지 표시 또는 가격신고 오류가 시정되지 않은 채 누적·반복된 경우 추징세액과 과징금·과태료 등 제재 수준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① 원산지 판정 기준 및 표시 절차의 적정성 점검, ② 수입가격 결정 및 특수관계자 거래 검증, ③ 공급계약상 원산지 진술·보장 조항과 증빙 제출 의무 반영 및 협력업체 정기 실사, ④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보관 절차 정비 등 선제적인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형사 관점의 유의사항

(1) 원산지 거짓 표시 및 우회수출에 따른 형사책임: 관세청은 적발 업체에 대하여 대외무역법에 따른 과징금(최대 3억 원) 부과와 함께 형사처벌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산 물품을 한국산으로 가장한 우회수출은 수입국의 고관세 회피 등과 결합하여 무역안보 침해 범죄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관세청은 무역안보 수사 전담조직 신설 이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등 해외 관계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하고 있어, 국내 형사절차뿐 아니라 수입국 당국의 조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2) 관세포탈 및 FTA 특혜관세 부정적용 리스크: 사례 2와 같이 무역서류를 조작하여 FTA 특혜관세를 부당하게 적용받은 경우 FTA관세법 및 관세법 위반이 문제되며, 고의적인 저가신고를 통해 관세를 탈루한 경우 관세포탈죄의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가격 조작이 법인세 탈루로 연결되는 경우 국세청 통보를 거쳐 조세범 처벌법상 조세포탈죄로 문의될 수 있으며, 법인뿐 아니라 행위에 관여한 대표이사·임직원 개인의 형사책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허위 서류 작성 및 외환거래의 형사적 위험: 원산지증명서 위조, 무역서류 조작 등의 행위는 대외무역법·관세법 위반과 별도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문의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수입가격 조작은 수입대금의 과다·과소 송금으로 이어져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절차 위반 또는 재산국외도피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거래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4) 범칙수사 및 강제수사 대응: 통합단속 체계에서는 관세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악의적·지능적 위반행위가 즉시 범칙수사로 전환될 수 있으며, 법규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착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압수수색 대응 절차와 진행 방법에 대한 사전 이해를 갖추고, 원산지 판정 및 가격 결정에 관한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문서화하며, 임직원 대상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5) 특별단속 기간(2026년 11월~2027년 1월) 중 지역 특화 제조품목을 중심으로 점검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기업은 무역·관세·외환·재무·법무 부서 간 협업체계를 마련하여 원산지 판정, 과세가격 신고, FTA 원산지 증빙 및 수출 거래구조를 조속히 점검하여야 합니다. 위반 소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 및 자료보존과 함께 자진신고 또는 수정신고 등 대응방안을 신속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반대로 성실한 기업은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의 FTA 활용 컨설팅 및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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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관세, 외국환 및 무역 분야에서 20년 이상 업무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이 다수의 관세조사 및 외환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와 연관된 법률, 회계, 형사, 외환 전문가와 기업컨설팅 경험이 풍부한 전문위원이 실무 업무를 대응합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관세청 관세조사, 외환검사 및 조사 대리, 과태료 소송, 벌칙 등 형사사건 대응 등 전통적인 법무법인 업무뿐 아니라 관세조사, 외국환 사전진단 및 포괄자문, 신고대리, 자진신고 등 컨설팅 분야 업무까지 대응 가능하며, 외국환 분야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자본거래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최근 관세청 및 금융감독원 처벌사례에 비추어 기업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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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주성준 변호사, 서승원 변호사, 송진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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