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의 통상전략혁신 허브(Trade Strategy and Innovation Hub, “TSI Hub”)는 새로운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혁신적인 대응 전략의 수립과 실행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SI Hub는 중요한 통상 현안에 관한 통찰력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I. 개요
정부가 2026년 9월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에 대미투자사업 1호 프로젝트를 비롯한 한미 투자협상 현황을 비공개로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보고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하 “한미전략투자법”)에 따라 정부가 사업 추진을 결정하기에 앞서 거쳐야 하는 사전 보고 절차입니다.1 정부는 관련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텍사스 엔시날(Encinal)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을 1호 프로젝트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국회 보고 이후 MOU 체결·발표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실제 투자집행 단계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한국은 지난 2025년 7월 한미 관세협상에서 조선 분야 1,500억 달러를 포함한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계획에 합의하였습니다. 같은 해 10월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를 재확인하고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였으며, 11월 공개된 한미 공동 팩트시트(Joint Fact Sheet)를 통해 조선 분야 1,500억 달러와 전략적 투자 2,000억 달러로 구성된 대미투자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식화되었습니다.2 이번 1호 프로젝트는 당시 합의된 대미투자 계획이 실제 개별 사업 진행 단계로 이행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II. 주요 내용
1. 보고 일정 및 경과
정부는 당초 2026년 9월 17일 재경위와 산자중기위에 대미투자 협상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투자 조건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일정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3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협상 상황에 대해 “거의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니 동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다시 얘기를 또 하는 중”이라며, “구체적인 투자 협의를 시작하니 (대미투자액을) 어떻게 회수할지, 수익을 어떤 방법으로 배분할지, 손실이 발생하는 사업은 어떻게 할지 등을 두고 실무 협상단의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4
이후 한국 측이 요구해 온 투자금 회수 가능성, 즉 ‘상업적 합리성’ 확보 요구를 미국 측이 일부 수용하면서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9월 22일 재경위와 산자중기위에 각각 비공개 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5
2. 한미전략투자법상 보고 및 동의 절차
한미전략투자법은 정부가 대미투자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을 검토해 추진 여부를 결정한 뒤,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업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이 보고 절차만으로 추진이 확정되며, 상업적 합리성이 부족하더라도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6 시행령상 상업적 합리성의 기준은 투자 기간 내 발생하는 총 예상 수입이 원리금 상환액을 상회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7
3. 1호 프로젝트: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 사업
정부는 이번 보고에서 대미전략투자 1호 프로젝트로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8 해당 사업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텍사스에 총 6.3기가와트(GW) 규모의 발전설비를 건설하는 내용으로, 1.4GW 규모의 가스터빈 발전소를 먼저 개발한 뒤 4.9GW 규모의 복합화력발전 설비를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투자 방식입니다.9
총사업비는 223억 달러(약 30조원)이며, 투자금은 한국 측이 전액 부담하되 사업 지분은 한미가 50대50으로 나누는 구조로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20년간 투자원금의 약 두 배에 해당하는 432억 9,000만~454억 3,000만 달러를 회수할 수 있다고 계산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구매할 기업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전력구매계약(“PPA”) 없이 산정된 수익성 전제가 얼마나 현실적인지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10
4. 향후 일정
이번 국회 보고를 통해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은 대미전략투자 1호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내법상 사전보고 절차를 거쳤습니다. 향후에는 한미 간 MOU 체결·발표와 개별 사업계약, 자금 요청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실제 투자집행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MOU의 구체적인 체결·발표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향후 주목해야 할 것은 MOU에서 실제 투자집행을 위한 사업조건이 어떻게 구체화되는가입니다. 엔시날 프로젝트의 경우 PPA를 비롯해 지분 및 수익배분 구조, 건설비 초과와 사업지연에 따른 위험분담, 단계별 자금집행 조건 등이 실제 투자수익과 위험을 좌우하게 됩니다. 특히 장기간에 걸친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해서는 전력 판매처와 PPA 조건의 확정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국회 보고로 223억 달러 규모의 투자자금이 곧바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 선정 및 국내법상 사전보고 → MOU 체결·발표 → 개별 계약 및 자금 요청 → 실제 자금집행 등 실행과정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한편 후속사업으로 거론되는 미국 원전 및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이 결정된 사업은 아닙니다만,11 엔시날 프로젝트에서 적용되는 상업적 합리성의 판단기준과 투자조건, 위험분담 및 자금집행 원칙이 이러한 후속 대미전략투자의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III. 시사점
한미전략투자공사 출범 약 3개월 만에 첫 개별 사업이 상업적 합리성 검토와 국회 사전보고에 이른 것은 대규모 대외투자를 실제 프로젝트로 전환하기 위한 국내 제도가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방증입니다.
대미전략투자 1호 프로젝트가 발표되기까지 대미투자 실행 속도를 둘러싼 한미 간 인식 차이가 있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한국의 투자 약속이 실제 프로젝트로 전환되는 속도에 대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특히 일본이 2026년 2월 1차 사업을 발표하고 3월 후속 사업을 이어간 것과 비교해, 한국의 1호 사업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실행 속도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본은 기존 정책금융기관인 일본국제협력은행(JBIC)과 일본수출투자보험(NEXI)을 활용해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고, 2025년 9월 MOU 체결 이후 이러한 기존 제도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한미전략투자법 제정과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사업 심사 및 국회 보고 절차 등 새로운 투자 거버넌스를 구축하면서 개별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습니다. 일본 역시 2026년 2월 1차 프로젝트를 발표한 이후 실제 사업의 자금조달, 계약 및 인허가 등을 구체화하는 과정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중요한 것은 최초 발표의 속도 자체보다는 투자결정의 속도와 상업적 합리성 및 위험관리 사이에서 어떤 실행 체계를 정착시키는가입니다.
1호 프로젝트의 협상 구조에는 향후 반복될 수 있는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투자금은 한국이 전액 부담하는 반면 지분은 한미가 50대50으로 나누며, 사업수익의 핵심 기반인 장기 PPA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한미전략투자법 시행령상 상업적 합리성은 투자기간 중 예상 수입이 원리금 상환액을 상회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만큼, 현 단계에서는 전력가격과 가동률 등 일정한 가정을 전제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 PPA를 비롯한 최종 계약조건이 이러한 가정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전제가 달라질 경우 사업성과 투자조건을 어떻게 재평가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엔시날에서 정립되는 지분·수익배분, 위험분담 및 자금집행 원칙은 후속 대미전략투자의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후속으로 거론되는 원전과 알래스카 LNG는 지난 6월 TSI Insight에서 살펴본 한국의 경쟁 분야인 원전·LNG·조선 MRO와 맞닿아 있습니다.12 1호 프로젝트가 미국의 전력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는 성격이 강하다면, 후속 사업은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공급망 참여를 미국의 산업·에너지 인프라 확충과 연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투자가 한국 기업의 사업기회로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전의 경우 지분투자 자체보다 한국 기업의 설계·조달·시공, 기자재, 운영·정비 참여와 기술·IP 관련 권리, 미국 및 제3국 후속사업 참여 가능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래스카 LNG 역시 LNG 장기 구매, 프로젝트 지분투자, 플랜트·선박·기자재 수주는 서로 다른 거래인 만큼 각각의 사업성과 위험을 구분해 평가해야 합니다. 정부가 대미투자재원을 협상수단으로 활용하여 한국 기업의 구체적인 참여 범위와 장기적인 사업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정부의 관점에서는 투자한 만큼 무엇을 확보하는가가 중요합니다. 2,000억 달러의 전략적 투자는 한국 GDP의 10%를 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한국의 자금으로 미국의 제조업과 에너지 인프라를 확충하면서 정작 한국이 충분한 사업기회와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이를 미국과의 경제·통상 관계에서 전략적 레버리지로 전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상업적 합리성 확보는 기본이고, 한국에 무엇을 남기는가가 중요합니다. 대미전략투자의 성과는 재무적 수익인 Commercial Return뿐 아니라 한국이 확보하는 자산과 권리, 한국 기업의 시장접근과 산업역량, 공급망 안정 등 National Strategic Return의 관점에서도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산업역량을 키우는 투자가 동시에 한국의 산업역량과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는 Win-Win 구조를 이루어야 지속가능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자: 최병일 고문, 김지이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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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26.9.22). “정부, 국회에 대미투자 비공개 보고…’1호 사업’ 추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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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전략투자법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 법무법인의 2026.1.29.일자 “[TSI Insight]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산 관세(15%→25%) 인상 예고와 국회 ‘대미 투자특별법’ 입법 동향”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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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6.9.22). “정부, 오늘 대미투자 국회 보고…1호 프로젝트 윤곽 나오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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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26.9.21). “상업적 합리성 챙긴 ‘대미투자 1호’ 협상…정부, 내일 국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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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각주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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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전략투자법 제3조 제3항(대미투자 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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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전략투자법 시행령 제2조(상업적 합리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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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 경제 (2026.9.22). “대미투자 1호에 223억달러 텍사스 발전소 확정 … 원전 8기·알래스카 LNG 후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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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각주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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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26.9.20). “[단독] '대미투자 1호' 텍사스 LNG 발전…"30조 투자해 20년간 60조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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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 경제 (2026.9.22). “대미투자 1호에 223억달러 텍사스 발전소 확정 … 원전 8기·알래스카 LNG 후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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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 법무법인의 2026.6.30.일자 “[TSI Insight] 한미전략투자공사 출범과 대미 전략투자 이행의 제도화”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