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Legal Update

2026.06.30

[TSI Insight] 한미전략투자공사 출범과 대미 전략투자 이행의 제도화

BKL의 통상전략혁신 허브(Trade Strategy and Innovation Hub, “TSI Hub”)는 새로운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혁신적인 대응 전략의 수립과 실행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SI Hub는 중요한 통상 현안에 관한 통찰력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I. 개요

한미전략투자공사(이하 “공사”)가 2026년 6월 18일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공사는 2025년 11월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한미전략투자 MOU”)에 따른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조성·관리·운용 등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된 전담기관입니다. 공사는 세종시 나성동 사옥에서 창립기념행사를 개최하였고, 박종원 전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가 초대 사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한미전략투자는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을 핵심으로 합니다. 지난 TSI Insight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는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한국기업의 직접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투자로 구성됩니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대규모 대외 투자의 재원 조달, 투자 결정 구조, 국회 감독 방식 등을 둘러싼 입법 논의가 이어져 왔습니다.1 

이번 공사 출범은 한미전략투자 합의 이행을 위한 국내 법제화가 일차적으로 마무리되고, 제도 운영 단계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공사의 출범이 곧바로 대규모 자금 집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개별 투자사업의 발굴, 상업적 합리성 검토, 미국과의 협의, 국내 심의 및 관리·감독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출범의 배경과 주요 역할을 정리하고, 일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향후 한미 통상관계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살펴봅니다.


II. 주요 내용

1. 한미전략투자공사 출범 배경

한미전략투자공사는 2025년 11월 14일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 및 한미전략투자 MOU의 후속 조치로 설립되었습니다. 당시 한미 양국은 전략산업 분야에서의 대미 투자를 통해 양국의 경제안보 협력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하였고, 이후 국내에서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2

2025년 말 국회에는 한미 간 합의된 대규모 대미 투자 이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복수의 특별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당시 법안들은 공통적으로 ① 한미 간 합의된 전략적 투자를 법률상 정의하고, ② 이를 총괄·기획·집행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며, ③ 대미 투자 재원을 관리·운용하기 위한 전용기금 또는 이에 준하는 재원 운용 체계를 마련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2026년 3월 17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26년 6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투자사업 선정 절차, 사업관리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구성, 상업적 합리성 검토 기준 등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3 이에 따라 한미전략투자공사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조성·관리·운용을 담당하는 전담기구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출범으로 한미전략투자는 정치적 합의와 입법 논의의 단계를 넘어, 실제 사업 검토와 집행을 위한 국내법적 절차가 수립된 것입니다. 


2. 한미전략투자공사 역할과 투자 이행 구조

한미전략투자공사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조성·관리·운용을 담당하는 전담기관입니다. 공사는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전략산업 분야의 대미 투자를 국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향후 투자사업의 발굴, 검토, 관리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의 조직은 운영위원회, 이사회 및 산하 리스크관리위원회, 감사 및 산하 준법감시팀, 경영기획본부, 전략투자본부, 재무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4

다만, 공사의 역할은 단순한 자금 집행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전략투자는 조선, 에너지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한미 간 산업협력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는 개별 투자사업이 상업적으로 타당한지, 한미 양국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지, 한국 기업과 산업에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종원 초대 사장도 출범식에서 에너지·조선 등 전략산업 분야의 협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충을 강조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5

사업선정 과정에는 미국 측 절차도 포함됩니다. 한미전략투자 MOU에 따르면, 투자사업은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미국 대통령이 선정하는 구조입니다.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하고,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내 절차에서는 한미전략투자 사업관리위원회의 사업 검토,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의 심의, 국회 보고 및 대미 협의 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관리위원회는 개별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법적·전략적 고려사항, 국내기업 추천, 미국 정부 지원사항, 예상수입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상업적 합리성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에도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투자 규모가 크고 대상 분야가 조선, 에너지, 반도체, 핵심광물, 인공지능·양자컴퓨팅 등 전략산업 전반에 걸쳐 있는 만큼,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사업성, 공급망 효과, 국내 기업 참여 가능성, 외환시장 영향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것입니다. 한국기업 입장에서는 해당 사업이 미국의 산업정책적 수요에 부합하는지뿐만 아니라, 한국기업의 참여 가능성, 수익성, 공급망상 효과, 정부 지원 조건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일본 사례와의 비교

한국의 한미전략투자 구조는 일본의 대미 전략투자 구조와 기본적인 틀에서 유사합니다. 일본의 미일전략투자 MOU는 약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협력을 전제로 하며, 미국 대통령이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투자사업을 선정하고, 투자위원회는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6 투자위원회가 투자사업을 추천하기 전에는 양국 대표로 구성된 협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투자 대상 분야도 반도체, 의약품, 금속, 핵심광물, 조선, 에너지, 인공지능·양자컴퓨팅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7

한국의 한미전략투자 MOU도 이와 유사하게 미국 측 투자위원회와 양국 협의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투자위원회가 투자처를 추천하면 미국 대통령이 이를 선정하고, 한국 측은 국내 절차와 대미 협의를 거쳐 투자 이행 여부와 방식에 관한 검토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차이는 국내 이행 방식에 있습니다. 일본은 별도의 신설 전담기관보다는 정부 산하 금융기관 국제협력은행(JBIC)·일본무역보험(NEXI) 등 기존 정부계 금융기관을 활용하여 대미 투자를 뒷받침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JBIC의 투자·대출과 NEXI의 보험 제공을 통해 첫 번째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지원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8

반면 한국은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고, 한미전략투자공사와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여 국내적으로 법정 전담기관 중심의 관리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대규모 대외 투자가 재정, 외환시장, 국회 통제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 접근으로 보입니다. 지난 TSI Insight에서도 한국의 대미 투자는 국내 입법 절차와 투자 집행의 법적 구조를 전제로 추진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요컨대 일본이 기존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한 집행 구조에 가깝다면 한국은 특별법과 전담공사를 통한 제도화된 집행 구조를 택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차이가 투자사업 선정 속도, 국내 통제 가능성, 상업적 합리성 확보 측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한국보다 앞서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해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작년 9월 양해각서 체결 후 4개월 만인 2월 17일, 1호 프로젝트 3건(오하이오주 가스화력발전소 330억 달러, 멕시코만 원유 수출시설, 조지아주 합성 다이아몬드)을 발표했고, 곧바로 2호 프로젝트(차세대 원자로, 구리 정련, 배터리 소재)로 넘어갔습니다.9 한국은 공사 출범 시점까지도 1호 프로젝트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III. 시사점

한국보다 먼저 움직인 일본은 선점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용 전력 인프라, 핵심광물 정련처럼 미국이 가장 시급하게 원하는 분야는 일본이 이미 선점했습니다. 

한일 간의 투자 시차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한국에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한국과 일본 간의 투자 경쟁을 유도시키는 미국의 협상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닛케이가 “일본의 1차 사업이 다른 나라보다 앞서 결정돼 EU나 한국의 모델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듯, 일본의 선례는 미국이 한국에 제시할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도 이렇게 했는데 한국은 왜 못하느냐”는 압박 논리가 생긴 셈입니다. 둘째, 정치 일정에 한국이 끌려갈 수 있습니다. 일본의 1호 프로젝트 발표 시점이 다카이치 총리 방미 일정과 미국 중간선거 일정에 맞춰졌다는 분석은 투자 결정이 산업 논리가 아닌 미국 국내 정치 일정에 좌우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도 정상회담이나 선거 일정에 맞춰 “성과”를 내놓으라는 요구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후발주자는 ‘정보 비대칭에 따른 학습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일본의 1호 프로젝트가 전력·에너지·핵심광물에 집중된 것에 착안해서, 한국은 경쟁력을 가진 분야(원전, LNG, 조선 MRO)를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정밀하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리더 입장에서 시사점은 분명합니다. 일본이 이미 보여준 미국의 수요 패턴(전력 인프라, 핵심광물, 원자력)에 맞춰 한국기업이 제시할 수 있는 구체적 프로젝트를 먼저 준비해서 정부의 투자결정논의와 유연하고 신속한 협력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 ‘늦은 출발’의 불리함을 상쇄하는 현실적 방법입니다. 한국의 대미 투자1호 프로젝트의 검토가 무작정 길어지면, 후발주자의 ‘정보의 이점’은 ‘실기(失機)의 손해’로 돌변할 수 있으므로 전략적 지혜를 발휘해야겠습니다. 
 

 

 

  1. 대미 투자특별법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 법무법인의 2026.1.29.일자 “[TSI Insight]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산 관세(15%→25%) 인상 예고와 국회 ‘대미 투자특별법’ 입법 동향”을 참고 바랍니다.

  2. 외교부(2025.11.14).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 외교부가 공개한 동 자료는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문서로, 양국 간 경제·안보 협력의 확대 방향을 설명합니다.

  3. 전자신문(2026.6.9). 한미전략투자 3500억달러 추진체계 마련…전략투자공사 18 출범“.

  4. 한미전략투자공사 홈페이지(링크).

  5. Business Post(2026.6.18). ‘3500 달러 미국 투자 전담’ 한미전략투자공사 공식 출범“.

  6. Prime Minister’s Office of Japan(2025.7.23). Press Conference by Prime Minister ISHIBA Shigeru Regarding the Agreement Reached in the Japan-U.S. Consultation on U.S. Tariff Measures and Other Matters“.

  7. 미일전략투자 MOU(링크).

  8. 연합뉴스(2026.5.2). 日, 대미 투자 1 프로젝트 위해 민간은행 협력 대출“.

  9. 연합뉴스(2026.2.18). 日다카이치, 대미투자 프로젝트에공급망 구축해 유대강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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