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가격 조작·바지업체 이용 물량 부당확보·보세구역 내 불법 비축 등 다양한 위반 유형 적발
- 탈세금액 586억 원 추징, 불법 비축 물품 292톤 시장공급 유도
I. 개요
관세청은 2026년 2월부터 8월까지 약 7개월간 민생물가 안정을 저해하는 할당관세제도 악용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총 5,468억원 규모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였습니다(탈세금액 586억 원). 주요 적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격 조작: 수입가격 고가 조작 및 수입대금 과다 송금, 법인세 탈루 등 4,100억 원 규모
- 부당 추천: 바지업체를 이용한 할당관세 물량 부당 확보 1,020억 원 규모
- 매점매석: 보세구역 내 할당관세 적용 물품 불법 비축 348억 원 규모
또한 관세청은 보세구역 현장점검(1,572회)을 통해 불법 비축 물품 292톤의 시장 공급을 유도하고, 과태료(398건) 및 신고지연 가산세(1,021건) 14억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한편, 관세청은 2026년 9월 9일 인천세관 관내 보세창고에서 이번 특별 관세조사 성과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하고 우수 성과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했습니다.
II. 주요 내용
1. 단속 배경
관세청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긴급 민생물가 안정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할당관세제도를 악용한 부당이익 편취 등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물가 안정 정책의 효과를 저해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관세조사·수사를 실시하였고, 총 21개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기획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10개 업체에서 다양한 유형의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하였습니다.
2. 주요 위반 유형
(1) 수입가격 고가 신고(4,100억원)
바나나 수입업체 A사는 해외 본사와의 특수관계 거래를 이용해 할당관세율 0%가 적용되는 점을 악용하여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한 것으로 세관은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본관세(30%) 적용 시 정상가격 수입단가를 할당관세(0%) 적용 시 높게 신고하여, 할당관세 혜택으로 발생한 국내 자회사의 이익을 해외 본사로 이전하고 수입대금 명목으로 외화를 과다 송금하였습니다. 또한 매입원가를 과다 계상하여 영업이익률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탈루하고, 관세율 인하 혜택의 약 14%를 국내 도매판매가격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관세청은 고가 신고(200억원)를 통한 영업이익 축소 사례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3,900억원)에 대해 과태료 85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고의적인 가격신고 행위에 대하여는 범칙 수사를 통해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 할당관세 물량 부당 확보(1,020억원)
C사는 다수의 바지업체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배정된 물량 외의 할당관세 적용 물량까지 부당하게 확보하였습니다. 허위로 선하증권(B/L)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바지업체로 하여금 할당관세 추천을 받아 수입통관을 진행하게 한 후 즉시 서류상 재구매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관세청은 해당 거래를 우회적 거래로 판단하여 부족 납부 세액 253억 원을 과세예고하였고, 고의적 행위에 대해 범칙수사를 통해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 보세구역 내 할당관세 적용 물품 불법 비축(348억원)
할당관세 적용 품목인 소고기 등에 대해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여 시장에 유통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고 최장 137일까지 보세구역에 보관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관세청은 추천조건 위반에 따른 관세 총 194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냉동 고등어, 닭고기, 설탕 등 할당관세 적용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수리 후 15일 이내에 반출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건에 대해 과태료 398건을 부과하였습니다.
III. 시사점 및 대응방안
이번 특별단속은 할당관세제도 악용에 대한 관세청의 엄정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행정조사 및 형사 양 측면에서 기업에 중대한 시사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기업 법무·세무 담당자 및 관세 관련 업무 담당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관세조사(행정조사) 관점의 유의사항
(1) 관세조사 및 단속 강화 기조: 관세청은 이번 단속에서 전국 관세조사팀(15팀, 63명)을 편성하여 수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조사대상 품목과 업체를 선정하고, 총 21개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기획 관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특정 제보나 신고에 의존하지 않고, 수입데이터 정밀분석을 통해 조사대상을 선별하는 새로운 조사 방식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2) 제도적 보완 및 법령 개정 동향: 관세청은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18개 품목)의 수입신고 기한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신고지연 가산세 한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며, 보세구역 반출 명령 및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의 관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8월 18일부터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세청이 매점매석 행위 관련 보세구역 내 물품에 대한 명령·검사 권한 및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확보함에 따라, 보세구역 내 물품 관리에 대한 감시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3) 단속 지속 및 확대 전망: 관세청은 현재 2차 조사로 고등어·오징어 등 수산식품 및 주사기·주사침 등 정부 매점매석 금지 품목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 중이며, 햄버거·치킨·피자 등 외식물가 관련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해서도 3차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는 할당관세 품목에 대한 단속이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지속적 조사체계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조사 범위도 품목별·업종별로 지속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내부통제 및 컴플라이언스 구축: 이번 단속에서 관세청은 통관 단계부터 유통·판매까지 전 과정에 걸친 불법 행위를 적발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① 수입가격 결정 및 이전가격 정책의 적정성 점검, ② 할당관세 추천 절차 및 물량 배정 관련 법적 요건 준수 재검토, ③ 보세구역 반출기한 등 통관 후 의무사항 이행 현황 확인, ④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절차 등 관련 법규 준수 철저 이행 등 선제적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형사 관점의 유의사항
(1) 범칙수사 전환 및 관세포탈죄 리스크: 이번 단속에서 관세청은 고의적인 수입가격 조작 행위(A사) 및 바지업체를 이용한 할당관세 물량 부당 확보 행위(C사)에 대해 범칙수사를 통해 처벌할 예정임을 명시하였습니다. 관세법상 부정한 방법에 의한 관세 포탈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특히 수입가격을 고의적으로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B/L 양수도 계약 등)를 통해 관세를 탈루한 경우 관세포탈죄의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C사의 경우 탈루 세액 253억 원이 과세예고되었으며, 별도 범칙수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 A사는 해외 본사로 외환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1년이 지난 수입신고필증을 허위로 은행에 제출하는 등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절차를 위반하였고, 위반 금액은 3,900억원에 달합니다. 이에 대해 과태료 85억원이 부과되었으나, 외국환거래법은 위반 행위의 유형 및 규모에 따라 형사처벌(벌금·징역)로 이어질 수 있어, 대규모 외환 거래를 수반하는 기업은 외환 지급절차의 적법성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법인세 탈루 및 조세범 처벌법상 조세포탈죄 리스크: 세관은 A에 대하여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매입원가를 과다 계상하고 영업이익률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탈루하였다고 보아, 관세청은 고가 신고(200억원)를 통한 영업이익 축소 사례를 국세청에 통보하였습니다. 이러한 가격 조작을 통한 법인세 탈루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상 조세포탈죄로 문의될 수 있으며, 법인 뿐만 아니라 행위에 관여한 대표이사·임직원 등 개인의 형사책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허위 서류 작성 및 부정 유통 행위의 형사적 위험: 바지업체를 이용한 허위 선하증권(B/L) 양수도 계약 체결, 할당관세 추천서 부정 발급 등의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또는 공전자기록위작죄 등으로 문의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인천세관에서 적발된 사례와 같이, 할당관세 적용 수입 설탕을 보세창고에서 반출하여 시중 유통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후 내국화물로 위장하여 장기 비축한 행위는 관세법상 허위신고죄 및 물품 은닉 등 별도의 형사적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기업·담당자의 형사적 대응 방안: 관세청장은 “할당관세 혜택을 악용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조사와 관세조사·수사 등 가용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 하에서 기업에서는 ① 수입가격 결정 및 특수관계자 거래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② 할당관세 추천 및 통관 절차의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상시 점검하며, ③ 위반 적발 시 형사 대응을 위한 내부 의사결정 문서화 및 증빙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고, ④ 임직원 대상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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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관세, 외국환 및 무역 분야에서 20년 이상 업무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이 다수의 관세조사 및 외환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와 연관된 법률, 회계, 형사, 외환 전문가와 기업컨설팅 경험이 풍부한 전문위원이 실무 업무를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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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주성준 변호사, 서승원 변호사, 송진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