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입실적·원산지 조작을 통한 자본시장 교란, 공공조달 부정납품,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정책금융 편취 등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 단속 강화
- 소관 기관 정보공유 → 관세청 분석·수사 → 소관 기관 제재의 「통합 합동점검·단속체계」 구축
I. 개요
관세청 서울세관은 지난 6월 코넥스(Konex) 상장기업과 그 대표를 검거하여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관세청 수사 결과, 이들은 저가의 통신 부품을 고가로 반복 수출입하는 방식으로 수출실적을 조작하여 증권시장에 부정 상장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협력업체를 통해 통신장비 수입가격을 세관에 고가로 신고하여 11억 원의 국가보조금도 부당하게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례와 같이 최근 무역범죄는 탈세를 목적으로 수출입 실적·단가·원산지를 단순 조작하는 행위를 넘어 자본시장 교란, 공공조달 부정납품,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정책금융 편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정·금융범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이러한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rade-Based Financial Crime, 이하 “TBFC”)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6년 9월 3일 서울세관에서 「관세청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을 출범시켰습니다. 특수단은 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 등 소관 기관 및 금융정보분석원(FIU)·국가정보원 등 정보분석 기관과 협력하여 무역을 악용한 재정·금융범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II. 주요 내용
1. TBFC 특수단의 통합 합동점검·단속체계
통합 합동점검·단속체계는 「소관 기관* 정보공유 → 관세청 정보분석 및 의심업체 선별 → 관세청 점검·수사·단속 → 소관 기관 단속결과 공유 및 제재 조치」의 순서로 운영됩니다.
* 소관 기관은 자본시장 상장업체, 조달계약업체, 보조금 지급업체 및 정책금융 지원업체 정보를 공유하고, 관세청은 이를 수출입·외환거래 자료와 연계·분석하여 수출입 실적 및 원산지 조작이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

관세청은 선별된 의심업체에 대하여 무역범죄 수사·단속 조직과 외환검사 조직을 활용하여 점검·수사·단속을 실시하고, 사안의 성격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 또는 외환검사를 진행합니다.
* 점검·수사 결과는 소관 기관과 공유되며, 소관 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불법행위 업체에 대한 제재·환수 등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제도 보완도 병행
2. TBFC 특수단 조직 구성
TBFC 특수단은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을 단장으로 하며, 산하에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정보분석센터와 조사·수사·외환 관련 전담 조직을 아래와 같이 두고 있습니다.
3.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주요 단속 사례
관세청의 최근 5년간 수출입실적 조작범죄* 단속 실적은 약 3조원으로,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5년간 관세청의 무역조작 범죄 단속금액 2조 6,664억원(관세법상 가격조작죄 등 적용), 무역조작 기반 공공재정 편취액 745억원, 국산둔갑 부정조달 범죄 단속금액 1,73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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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본시장 교란 수출입실적 조작 또는 허위·가장무역을 통해 매출을 부풀려 공시하고 주가를 부양하거나 부정 상장 또는 투자를 유도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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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공조달 부정납품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수입한 뒤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수입·계약금액을 고가로 조작하여 공공기관 등에 부정 납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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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수출입거래를 조작하여 무역실적을 기반으로 지급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등을 부정 수급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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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정책·무역금융 편취 대출한도 상향을 위한 수출입 실적 조작 또는 허위 무역거래를 통해 대출 및 정책금융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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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코스닥 기술특례 부정 상장 목적 수출가격 고가조작
부산세관은 상품 가치가 없는 전지 부품의 가격을 부풀려 홍콩 등으로 수출한 후, 국내 서류상 회사를 이용하여 고가로 수입하는 회전거래를 통해 73억 원의 해외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위장한 업체를 적발하였습니다. 해당 업체는 허위 매출 실적을 공시하여 친환경 전지 부품 상용화에 성공한 것처럼 속이고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을 시도하였으며, 국가보조금 약 10억 원(3억 원 수령, 7억 원 예정)과 무역금융대출 11억 원을 편취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사례 2] 국산 둔갑 소방용 랜턴 공공기관 부정 납품
인천세관은 저가의 중국산 랜턴 완제품을 수입한 뒤 원산지 스티커를 제거하고 국산인 것처럼 재포장하는 방법으로 소방용 랜턴 3,700여 개(11억 원 상당)를 2년간 전국 소방서에 부정 납품한 업체를 적발하였습니다.
[사례 3] 노인복지용구 보험급여 편취 목적 수입가격 고가조작
서울세관은 요양급여 지급 대상인 성인용 보행기 등의 수입신고가격을 약 1.5배 부풀려 허위 신고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재정 총 27억 원을 편취한 사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르신들의 개인 부담금이 14,000원에서 27,000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례 4] 정부사업 연계 금융지원 획득 목적 수출가격 고가조작
서울세관은 상업적 가치가 없는 소프트웨어의 수출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약 32억 원 규모의 허위 수출실적을 만들고, 이를 근거로 정책·무역금융 29억 원을 부당 수령하려 한 업체를 적발하였습니다. 해당 업체는 보조금 지급 대상사업(보조금액 약 1억 원)에 선정되면 정책금융 등 다수의 지원사업이 연계된다는 점을 노리고 수출가격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세청은 정부 지원사업·공공조달 자료를 결합하여 단속의 정밀도를 높이고, 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 등 소관 기관은 입찰제한·환수 등 후속조치를 통해 정부사업과 시장의 공정성·신뢰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관세청은 협력 기관을 확대하고 통합 합동점검·단속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업무협약(MOU) 체결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III. 시사점 및 대응방안
TBFC 특수단의 출범은 수출입 실적과 원산지 등 무역정보가 자본시장·공공조달·정부 보조금·정책금융과 직접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무역·관세·금융 리스크 관리가 한층 중요해졌음을 의미합니다.
수출입 실적 및 관세 신고 관리 : 수출입 실적, 거래가격, 수량 및 거래 상대방에 관한 자료가 자본시장 공시, 공공조달 계약 또는 정부 지원사업의 심사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기업은 실제 거래와 수출입 신고·회계자료·계약서·송장·운송서류 간 정합성을 상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정책금융 수혜기업의 컴플라이언스 : 정부 보조금 또는 정책금융을 수혜받은 기업은 신청·심사·사후관리 단계에서 제출한 수출입 실적, 수출·수입가격, 거래의 실재성 및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재점검하여야 합니다. 특히 금융기관과의 무역금융·정책금융 거래자료가 관세 신고자료 및 내부 회계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세청과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확대 : 소관 기관의 지원사업·조달·자본시장 자료와 관세청의 수출입·외환거래 자료가 연계되면 개별 기관의 심사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조작행위의 사후 적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기업은 기관별 제출자료를 별도로 관리하기보다 공통 원천자료와 승인 절차를 정비하여 자료 간 불일치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무역·관세·외환·재무·법무 부서 간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수출입 실적 및 원산지 증빙, 정부 보조금·정책금융 관련 자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합니다. 의심거래나 관세청의 점검·수사에 대비한 사실관계 확인, 자료보존 및 대응절차를 사전에 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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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관세, 외국환 및 무역 분야에서 20년 이상 업무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이 다수의 관세조사 및 외환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와 연관된 법률, 회계, 형사, 외환 전문가와 기업컨설팅 경험이 풍부한 전문위원이 실무 업무를 대응합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관세청 관세조사, 외환검사 및 조사 대리, 과태료 소송, 벌칙 등 형사사건 대응 등 전통적인 법무법인 업무뿐 아니라 관세조사, 외국환 사전진단 및 포괄자문, 신고대리, 자진신고 등 컨설팅 분야 업무까지 대응 가능하며, 외국환 분야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자본거래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최근 관세청 및 금융감독원 처벌사례에 비추어 기업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여러 기업의 다양한 사례를 토대로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였으며,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토대로 고객들께 실무 맞춤형 해답을 제공하고 있는 바, 관세 및 외환, 형사 분야 전반에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자: 주성준 변호사, 서승원 변호사, 송진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