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위험평가 기반 위험평가·거버넌스·시스템 고도화 및 협회·중앙회 역할 강화
I. 개요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26년 8월 27일 16개 자금세탁방지(AML) 유관기관과 함께 「자금세탁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2025년 말 완료된 국가위험평가(NRA)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자금세탁 위험도 변화와 취약요인을 점검하고, 주요 자금세탁 위협에 대한 금융권의 대응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FIU는 금융권의 주요 AML 취약점을 분석하여 대응역량 강화 방안을 ① 위험평가, ② 거버넌스 확립, ③ 시스템 고도화, ④ 협회·중앙회 역할 강화의 4개 분야로 제시하였으며, 유관기관들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협의회에서는 형식적인 AML 의무 이행을 넘어 실제 위험에 비례하여 자원을 배분하고, 전문인력과 데이터·IT 역량을 강화하며, 업권 공동의 탐지체계와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실질적 통제” 중심으로 AML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II. 주요 내용
1. 자금세탁 관련 위험분석·평가 강화
협의회 참가기관들은 국가위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각 업권 및 개별 금융회사의 비즈니스 특성을 반영한 자체 위험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평가 결과 확인된 취약 분야에 인력·예산·IT 인프라 등 자원을 우선 투입하여 자금세탁 위험에 비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2. AML 거버넌스 확립
FIU는 은행권을 제외한 다수 금융회사에서 AML 전담조직이 부재하거나 담당자가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고, 순환보직 등으로 인해 고도화되는 자금세탁 수법에 대응할 전문역량을 축적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요 취약요인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임원 외 직급자가 보고책임자를 담당하는 비율이 높은 점도 거버넌스 측면의 취약점으로 언급되었습니다.
- 전담조직 및 보고책임자 위상 강화: 소관 금융회사의 AML 전담부서 운영을 독려하고, 보고책임자의 직급 상향을 유도하여 AML 업무의 독립성과 경영진 차원의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융합형 전문인력 육성: 신종 자금세탁 기법에 대응하기 위해 AML 업무에 IT·데이터 분석 역량을 접목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를 육성·확충하고, 담당인력의 직무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3. AML 시스템 고도화
은행권을 중심으로 AML 시스템에 AI를 도입하여 탐지 정확도를 높이는 개선이 진행되고 있으나, 여타 고위험 업권 및 중소 금융회사의 시스템 개선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업권 간 AML 디지털 격차가 자금세탁의 루프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논의되었습니다.
- AI 등 신규 기술 활용: AML 시스템 고도화 과정에서 AI 등 신규 기술을 활용한 탐지기법을 적극 도입하여 탐지 정확도와 대응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 탐지로직 다각화: 분산거래 또는 우회거래 등 복잡한 거래패턴을 탐지할 수 있도록 탐지로직을 다각화하고, 신종 자금세탁 기법 변화에 맞추어 룰과 시나리오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데이터 품질관리: AML 시스템에 유입되는 데이터의 정확성 등을 주기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 품질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4. 협회·중앙회의 AML 관련 역할 강화
개별 회사·조합만으로 변화하는 규제환경과 정교해지는 자금세탁 수법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 아래, 협회·중앙회의 지원 역할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2026년 하반기부터 각 협회·중앙회 차원의 「AML 고도화 TF」를 운영하여 업권별로 다음 6대 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① 최신 자금세탁 사례 및 해외동향 등 공유: 신종 자금세탁 사례, 국제동향 및 대응 우수사례를 수시로 공유합니다.
② 표준 가이드라인 등 제정: AML 역량이 부족한 소형·신설 금융회사 등을 위해 업권 특성이 반영된 표준내규, 위험평가 가이드라인 및 검사 지적사례 등을 제공합니다.
③ 공동 STR 룰 및 시나리오 개발: 업권 특성을 반영한 공동 의심거래 탐지 룰·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신종 자금세탁 기법 탐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룰을 신설하고 임계치를 조정합니다.
④ 공동 시스템 및 솔루션 지원: 개별 금융회사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협회·중앙회 차원의 공유형 시스템 모델 구축 또는 외부기관의 독립적 감사 통합발주를 지원합니다.
⑤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법령·이론 중심 교육을 넘어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case study 중심의 실무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⑥ 중앙회 검사·제재 실효성 강화: 중앙회의 AML 전문검사를 확대하여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엄정한 제재 및 경영진 책임 명확화 등을 통해 검사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III. 시사점
이번 협의회는 향후 AML 감독·검사 및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단순한 규정 준수 여부보다 위험평가 결과가 실제 조직·인력·예산·시스템 운영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중점적으로 보는 방향으로 강화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금융회사가 특히 주목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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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위험평가 체계의 실효성 점검: 국가위험평가 및 업권별 위험요인을 회사의 위험평가 방법론에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위험평가 결과가 고위험 영역에 대한 통제 강화와 인력·예산·IT 자원의 우선 배분으로 실제 연결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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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L 거버넌스와 전문인력 운영: AML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여부, 보고책임자의 직급과 권한, 경영진에 대한 보고체계, 담당자의 겸직 및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저하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IT·데이터 분석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의 확보·육성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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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L 시스템 및 데이터 품질 관리체계 고도화: AI 등 신규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분산·우회거래 등 복잡한 거래패턴에 대응할 수 있도록 STR 탐지 룰과 시나리오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검증·조정하고, 시스템 입력 데이터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품질관리 절차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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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AML/CFT 거버넌스 및 내부통제 체계 정비, 자금세탁 위험평가, 의심거래보고(STR) 탐지 룰·시나리오 점검, AML 시스템 및 데이터 품질 관리체계 검토, 독립적 감사 및 검사 대응 등을 포함한 AML 종합 컴플라이언스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자: 김지이나 변호사, 정민희 변호사, 류한서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