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의 통상전략혁신 허브(Trade Strategy and Innovation Hub, “TSI Hub”)는 새로운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혁신적인 대응 전략의 수립과 실행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SI Hub는 중요한 통상 현안에 관한 통찰력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I. 개요
미국 무역대표부(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2026년 7월 23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물품의 수입 금지 조치를 도입하지 않았거나 이를 실효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60개 경제권을 상대로 한 무역법(Trade Act of 1974) 제301조 조사의 최종조치(final action)를 발표하였습니다.1
최종조치는 10% 또는 12.5%의 관세를 부과하되 품목별·국가별 예외를 함께 두는 구조로, 한국은 12.5% 적용 대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6년 7월 24일 12:01 a.m. 미국 동부시간부터 발효되며, 이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 관세 위법 판결 직후 발동된 제122조 임시 수입할증관세가 만료되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2
USTR은 지난 2026년 3월 12일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60개 경제권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바 있습니다.3 공청회(4월 28~29일)를 개최하고 45개국 이상의 대상국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2026년 6월 2일 60개 경제권 전부가 강제노동 물품 수입금지 제도의 도입과 실효적 집행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대상 경제권의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며 미국의 통상을 부담 또는 제한한다는 이유로 제301조(b)에 근거한 조치가능(actionable)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조치안(proposed action)에 대한 의견수렴과 2차 공청회(7월 7~9일)를 거쳐 이번 최종조치에 이르렀습니다.
한국 정부도 조사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산업통상부는 4월 15일 서면 의견서를 통해 형법·근로기준법·선원법상 강제노동 금지, 국제노동기구(ILO) 강제노동협약 비준, 한미 자유무역협정 노동챕터상 강제노동 금지 의무 이행 등 법적 프레임워크를 설명하고, K-ESG 가이드라인 및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도입 추진 등 공급망 실사 지원 현황을 제시하면서 한국에 대한 조치가 적절하지도 필요하지도 않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나,4 관세 부과를 피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최종조치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과 실무상 시사점을 정리합니다.
II. 주요 내용
1. 전체 관세 구조 및 한국에 대한 적용
USTR은 각 경제권의 강제노동 수입금지 제도 도입 여부와 상호무역협정(Agreement on Reciprocal Trade, “ART”) 체결 여부 등을 기준으로 관세 체계를 차등화하였습니다.
한국에는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MFN”) 세율을 차감한 순액(net of MFN rate) 기준으로 12.5%의 제301조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기존 관세에 12.5%가 그대로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MFN 세율과 제301조 관세를 합한 총 세율이 12.5%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두는 방식입니다(“MFN 차감 상한 방식”).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작동합니다.
- 해당 품목의 MFN 세율이 12.5% 미만인 경우: MFN 세율과 제301조 관세의 합이 12.5%가 되도록 제301조 관세가 부과됩니다. 예컨대 MFN 세율이 4%인 품목에는 8.5%의 제301조 관세가 부과되어 총 12.5%가 됩니다.
- 해당 품목의 MFN 세율이 12.5% 이상인 경우: 제301조 관세는 0%입니다.
같은 방식이 일본, 스위스에 적용되며, EU와 대만에는 10%를 기준으로 한 동일한 구조가 적용됩니다. USTR은 이러한 상한 방식이 각 경제권의 ART 또는 유사 약정과 부합하고, 해당 경제권이 강제노동 수입금지 관련 약속을 이행하거나 이를 제정·집행하도록 유도하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5
2. 선적 중(in-transit) 물품에 대한 예외
2026년 7월 24일 12:01 a.m. 동부시간 이전에 선적항에서 선박에 적재되어 최종 운송방법으로 운송 중(final mode of transit)인 물품으로서, 2026년 7월 28일 12:01 a.m. 동부시간 이전에 소비용 수입(entry for consumption) 또는 창고 반출(withdrawal from warehouse for consumption)이 이루어진 물품은 이번 관세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한편 이번 관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미국 외국무역지대(Foreign-Trade Zone, “FTZ”)에 반입되는 경우, 19 C.F.R. 146.43상 “domestic status” 반입 대상이 아닌 한 “privileged foreign status”로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이 지위로 반입된 물품은 반입 시점의 세번과 세율이 고정되므로, FTZ를 활용한 관세 이연이나 회피가 제한됩니다.
3. 품목별·국가별 면제 및 기타 적용 배제
(1) 품목별∙국가별 면제
이번 조치의 면제 목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모든 조사 대상 경제권에 공통 적용되는 면제 목록(Annex II, Part A)이고, 둘째는 특정 경제권에만 추가로 적용되는 국가별 면제 목록입니다.6
공통 면제 목록에는 일부 동물성 제품, 종자 및 식물성 제품, 설탕 및 설탕 함유 제품, 무가향 즉석커피, 특정 비료 및 농약 원재료, 일부 동물 가죽 및 피혁, 일부 목재 제품, 바나듐 산화물·수산화물, 선철(pig iron), 철계 원재료 및 스크랩, 알루미늄 스크랩, 수산화알루미늄, 귀금속 함유 재(ash), 배터리 폐기물 및 스크랩, 특정 반도체 제조장비(semiconductor manufacturing equipment), 일부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가공 패각, 중고 의류, 골동품·수집품·미술품 등 다수의 품목이 포함됩니다.
국가별 추가 면제 목록은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EU, 과테말라, 인도네시아, 요르단, 말레이시아, 스위스, 대만, 영국에 대하여 별도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들은 ART상 약속을 이행하도록 유도하거나, 강제노동 수입금지 제도를 도입·집행하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제권입니다. 한국은 국가별 추가 면제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한국산 물품에 적용되는 품목 면제는 공통 목록에 한정됩니다.
USTR이 면제 결정에 적용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급 부족) 관세 부과 시 국내 공급 부족(unavailability of domestic supply)을 초래할 수 있는 원자재이거나, 미국 내에서 충분한 물량 또는 합리적 가격으로 생산되거나 다른 공급처로부터 조달될 수 없는 제품
- (경제 교란 방지) 관세 부과 시 경제 전반의 교란(economy-wide disruptions)을 야기할 수 있는 제품
- (실효성 부재) 관세가 조사에서 조치 가능하다고 판정된 행위·정책·관행의 제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을 수 있는 물품
- (정책적 유인) 특정 경제권이 강제노동 수입금지 관련 약속을 이행하도록 유도하거나 이를 제정·집행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면제하는 것이 적절한 제품(국가별 추가 면제 목록의 근거)
(2) 섬유·의류 물량할당관세(TRQ) 메커니즘
USTR은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대하여 미국산 면화 및 섬유 제품의 대상국 수출을 증대시키고 해당 미국산 원료를 사용한 섬유·의류가 제301조 관세 없이 미국에 반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초기 기간 3년의 물량할당관세(Tariff-Rate Quota, “TRQ”)를 설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설정 시기와 조건은 별도 연방관보 고시를 통해 공표될 예정입니다. 한국은 TRQ 적용 대상 경제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기타 적용 배제
이번 제301조 관세는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의 적용을 받는 물품(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중첩적으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물품이 제232조 적용 대상인지 여부와 이번 제301조 조치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함께 검토하여야 합니다.
III. 시사점
제301조 관세는 의회의 승인 없는 한 150일 기간내에서 가능한 제122조 관세와 달리 법률상 기간 제한이나 세율 상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7 지난 5월 뉴스레터에서 제301조 관세가 사실상 항구적 관세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이 더 큰 불확실성과 마주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로 그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었습니다.
제301조 관세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 Plan B가 구체화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작년 4월 2일 미국이 WTO에서 약속한 MFN 원칙을 무시하고 국가별 차별적 관세를 ‘상호관세’라는 이름으로 도입한 이후 작년 내내 다수의 국가들과 관세전쟁을 치루어 왔습니다. 한국, 일본, EU, 스위스, 대만 등과 관세 인하와 미국내 거액의 투자를 맞바꾸는 합의를 이끌어 낸 반면, 중국과는 서로 세 자리 숫자의 고율관세를 위협하는 상황까지 치달은 끝에 관세를 잠정 인하하고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를 유예하는 휴전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금년 2월 미국 대법원에서 ‘상호관세 불법판정’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쌓아올린 관세장벽이 허물어지고 그간 확보한 대규모 투자약속이 파기될 위기 속에, 트럼프 행정부는 신속하게 상호관세 체제와 유사한 관세장벽을 쌓는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한시적으로 제122조 관세를 도입하여 전세계 10% 관세를 부과했고, 제122조 관세의 만료시점인 7월 24일에 맞추어 시한 제약이 없는 제301조 관세를 부과한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301조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 무역정책의 지속으로 봐야 합니다. ‘강제노동’을 근거로 내세운 제301조 조사결과가 먼저 발표되었지만, 한국에게는 ‘제조업 구조적 과잉생산’를 근거로 한 제301조 조사결과가 더 주목됩니다.
이번 조치의 시사점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관세율이 아니라 관세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지난 1년간 기업이 대응하였던 상호관세는 국가별로 하나의 세율이 정해지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다릅니다. 같은 12.5% 적용국이라도 한국·일본·스위스는 MFN 세율을 차감한 순액 기준이 적용되어 총 세율이 12.5%로 상한되는 반면, 중국·베트남 등은 기존 MFN 세율에 12.5%가 그대로 가산됩니다. 여기에 공통 제외 목록과 13개 경제권의 국가별 제외 목록이 별도로 작동하며, 제232조 적용 품목은 아예 이 체계에서 빠집니다. 즉 한국에 대한 관세율이 일관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취급 품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업으로서는 대미 수출 품목별로 공통 제외 목록 해당 여부, 기존 MFN 세율, 제232조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HTSUS 세번 단위의 자체 진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국경조치의 국내규범화 여부가 국가간 세율 차등구조를 좌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치에서 10%와 12.5%를 가른 기준은 무역수지나 산업 경쟁력이 아니라 강제노동 수입금지 제도를 도입하였는지, ART를 통해 이를 약속하였는지 였습니다.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캄보디아처럼 대미 무역 규모가 크지 않은 경제권도 제도 도입 또는 약속을 근거로 10%를 확보하였습니다. 통상협상의 대상이 관세·쿼터·시장접근을 넘어 국내 법제의 내용 자체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 정부는 4월 의견서에서 형법·근로기준법·선원법상 금지 규정과 ILO 제29호 협약 비준을 근거로 충분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입장을 개진하였으나, USTR이 10% 적용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자국 내”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국내 규범이 아니라, “해외에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물품의 “수입”을 차단하는 국경조치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둘은 규율 대상과 수단을 달리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향후 정부간 협상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지에 따라 한국에 적용되는 세율과 제외 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셋째, 한국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12.5% MFN 차감 상한 방식 적용 대상으로, EU 및 대만의 10%보다 높고 일본·스위스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아울러 EU, 대만, 스위스는 국가별 추가 제외 목록을 확보한 반면 한국과 일본은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세율에서는 EU 및 대만과, 제외 범위에서는 EU·대만·스위스와 격차가 존재하는 셈입니다.
이번 조치에서 USTR은 개별 품목 제외(exclusion) 신청 절차의 설치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면서 “추가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제외 절차의 수립은 대통령의 지시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8 이는 2018년 대중국 제301조 관세 사례에서 USTR이 개별 품목 제외(exclusion) 신청 절차를 운영한 전례와 구별되는 점으로,9 현재로서는 기업이 개별 품목 단위로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경로가 열려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USTR이 면제 결정에 적용한 기준(미국 내 대체 조달 불가, 국내 공급 부족 우려, 경제 전반 교란 가능성 등)은 향후 정부 간 협의 과정에서 면제 확대 요청을 뒷받침할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작년 관세협상에서 상호관세 15%,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관세 15%를 확보하고 대미 투자 3,500억 달러를 약속한 한국은 미국의 Plan B에 따라 한국에 부과되는 관세가 15%를 넘지 않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따라서 아직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제301조 ‘제조업 구조적 과잉생산’ 관세 여부와 관세율이 중요합니다. 이 조사에는 반도체, 배터리, 선박, 자동차, 철강, 태양광 등 주력 수출 업종이 조사 대상 분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10 만약 제조업 구조적 과잉생산이 인정되어 제301조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막 발표된 강제노동 제301조 관세와 합산되는지, 현재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제232조 품목별 관세와는 어떻게 연계되는지, 그리고 일본, 대만, EU 등과는 어떤 관세율 차등구조가 발생하는 지 등 복합적인 법적, 경쟁적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IV. (참고) 경제권별 관세 적용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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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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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경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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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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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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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캐나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인도, 인도네시아*, 요르단*, 말레이시아*, 멕시코, 파키스탄, 스리랑카, 트리니다드토바고, 영국*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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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N 세율에 10%가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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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총액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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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대만*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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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N 세율과 제301조 관세의 합이 10%. MFN 세율이 10% 이상이면 제301조 관세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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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총액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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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 스위스*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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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N 세율과 제301조 관세의 합이 12.5%. MFN 세율이 12.5% 이상이면 제301조 관세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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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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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 앙골라, 호주, 바하마, 바레인, 브라질, 칠레, 중국,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이집트, 가이아나, 홍콩, 이라크,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리비아, 모로코, 뉴질랜드,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오만, 페루, 필리핀, 카타르,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튀르키예, UAE,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베트남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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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N 세율에 12.5%가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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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면제 목록 외에 국가별 추가 면제 목록이 적용되는 경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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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2026.7.23). “USTR Takes Action in Forced Labor Section 301 Investigations”; USTR (2026.7). “Fact Sheet: USTR Section 301 Action in Response to the Failure of 60 Economies to Ban Imports Produced with Forced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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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PA 판결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 법무법인의 2026.2.23.일자 “[TSI Insight] 연방대법원 IEEPA 관세 위법 판결과 미국 관세정책의 재편”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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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개시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 법무법인의 2026.5.13.일자 “[TSI Insight] 트럼프 행정부의 新관세 전략: 제301조 조사 진행과 기업의 대응”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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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Comments Portal, Docket No. USTR-2026-0133, Submission ID USTR-2026-0133-00127673(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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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eral Register (2026.7.23). “Notice of Actions in Section 301 Investigations of Acts, Policies, and Practices of Various Economies Related to the Failure of Each Economy to Impose and Effectively Enforce a Prohibition on the Importation of Goods Produced with Forced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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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의 전체는 연방관보(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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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 제301조(c)(1)(B)는 관세 부과의 기간 또는 세율에 대한 상한을 규정하지 아니하며, 제307조에 따른 조치 필요성 검토를 통해 수정 또는 종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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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eral Register (2026.7.23). “Notice of Actions in Section 301 Investigations of Acts, Policies, and Practices of Various Economies Related to the Failure of Each Economy to Impose and Effectively Enforce a Prohibition on the Importation of Goods Produced with Forced Labor”, Section III.G (“Establishing an exclusion process that would result in lowering of tariffs on additional products would be inconsistent with the President’s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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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중국 제301조 관세 조치에서 USTR은 연방관보를 통해 개별 품목 제외(product exclusion) 신청 절차를 공고하고 운영한 바 있습니다. USTR (2018.7.6). “USTR Releases Product Exclusion Process for Chinese Products Subject to Section 301 Tarif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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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구조적 과잉생산 조사 개시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 법무법인의 2026.3.13.일자 뉴스레터 “[TSI Insight] 美 무역대표부, 제조업 구조적 과잉생산 관련 Section 301 조사 개시”를 참고 바랍니다.
저자: 최병일 고문, 김지이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