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Legal Update

2026.02.23

[TSI Insight] 연방대법원 IEEPA 관세 위법 판결과 미국 관세정책의 재편

BKL의 통상전략혁신 허브(Trade Strategy and Innovation Hub, “TSI Hub”)는 새로운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혁신적인 대응 전략의 수립과 실행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SI Hub는 중요한 통상 현안에 관한 통찰력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I. 배경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6년 2월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이하 “IEEPA”)에 근거하여 부과된 관세는 대통령에게 위임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결하였습니다.1 이번 판결은 특정 세율의 위법성을 판단한 사건을 넘어, 대통령이 긴급경제권한을 활용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헌법적 한계를 명확히 하고, 나아가 관세를 포함한 조세 부과에 관한 의회와 행정부의 헌법적 권한의 영역을 확인한 역사적인 판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백악관은 IEEPA 기반 관세를 종료하는 한편, 무역법(Trade Act) Section 122에 따른 10%(익일 15%로 증가)의 임시 수입할증관세를 발동하고, 전 국가 대상 소액면세(de minimis) 정지를 유지하는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대법원 판결과 백악관의 후속 조치를 정리하고, IEEPA 관세 종료 이후의 관세 구조 변화 및 기업에 대한 실질적 영향과 향후 정책 전개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II. 주요 내용

1. 대법원 판결의 핵심 – IEEPA 권한의 한계

연방대법원은 6:3 의견으로, IEEPA상 “[…]investigate, block during the pendency of an investigation, regulate, direct and compel, nullify, void, prevent or prohibit, any acquisition … importation or exportation of … any property in which any foreign country or a national thereof has any interest[…]”이라는 문구는 관세 부과 권한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2 다수 의견은 관세 부과가 단순한 수입 규제가 아니라 조세적 성격을 가지는 권한에 해당하며, 헌법상 과세권은 의회에 전속된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미국 정부는 “regulate”의 광의 해석을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1) 관세는 본질적으로 수입에 대한 세금이며, 헌법상 과세권은 의회에 귀속되는 점, (2) 의회가 관세 권한을 부여할 경우 “duties” 또는 “tariffs”라는 명시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IEEPA에는 그러한 표현이 없는 점, (3) IEEPA는 “importation or exportation”을 함께 규율 대상으로 두고 있는데, “regulate”에 과세 권한을 포함시킬 경우 수출세 부과 권한까지 인정되는 결과가 되며 이는 헌법상 금지된 점, (4) IEEPA는 역사적으로 제재 및 무역통제 법령으로 기능해 왔으며, 세수 확보 목적의 관세 법령으로 운용된 전례가 없는 점을 근거로 의회가 IEEPA를 통해 대통령에게 관세 권한을 위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일부 대법관은 이 사안을 ‘중대 사안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의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지만, 다수는 해당 원칙의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IEEPA의 문언과 구조만으로 관세 부과 권한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미 납부된 관세의 환급 여부에 대해서는 이번 판결에서 직접 판단하지 않았으며, 해당 쟁점은 국제무역법원(CIT)에서 다루어질 예정입니다.3


2. IEEPA 관세의 종료 및 행정명령 조치

백악관은 행정명령을 통해 IEEPA에 근거하여 부과된 추가 종가세(ad valorem duties)의 징수를 종료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4 이에 따라 △캐나다·멕시코·중국 대상 이른바 ‘펜타닐 관세’, △상호관세, △브라질 대상 관세, △베네수엘라, 쿠바, 이란 관련 2차 관세(secondary tariff) 등 IEEPA 기반 관세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IEEPA에 따른 관세 부과 부분에 한정되며, 국가비상사태 선언 자체는 유지됩니다. 또한 IEEPA에 근거한 자산 동결이나 기타 경제제재 조치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3. 소액면세(de minimis) 정지의 유지

IEEPA 관세 종료와 동시에 전 국가 대상 소액면세 적용 정지는 별도의 행정명령을 통해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IEEPA 관세와는 별개의 조치로 재구성된 것입니다.5

이에 따라 해외 직구 및 전자상거래 기반 소액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면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조치는 현재 국제무역법원(CIT)에서 별도의 법적 쟁송이 진행 중입니다.


4. Section 122에 따른 15% 임시 수입할증관세

IEEPA 관세 종료와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Trade Act) Section 122에 근거하여 전 세계를 상대로 10%의 임시 수입할증관세를 발동하였고, 다음날 15%로 인상했습니다.6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적자 확대 및 국제수지 불균형 등을 근거로 해당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해당 관세는 2026년 2월 24일부터 적용되며, 법률상 최대 150일간(즉, 2026년 7월 24일까지) 유효합니다. 또한 Section 122 관세는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 Section 301 관세, 반덤핑/상계관세(AD/CVD) 등과 병과될 수 있습니다.7 다만, 이번 Section 122 조치 역시 전면적 관세 부과라는 점에서 헌법상 과세권의 범위와 관련한 추가적 법적 논쟁에 직면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8 만약 15%의 Section 122 관세가 실행된다면, 호주, 영국, 싱가포르 등 상호관세를 10%로 방어한 국가들의 경우 관세율이 상향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보입니다. 


III. 시사점

이번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에겐 심각한 정치적 패배입니다. 국가마다 차등적인 고율의 관세를 매겨 관세수입을 올리고, 관세를 낮추는 대가로 상대국의 시장개방을 받아내며, 미국으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그의 협상 전략에 있어 상호관세는 트럼프가 휘두르던 ‘무소불위의 창’이었기 때문입니다. 1심과 2심의 ‘패소’ 판정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대통령 지명 대법관 6: 민주당 대통령 지명 대법관 3”의 구도를 믿고 IEEPA에 근거한 자신의 상호관세가 유지될 것이라 생각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되는 조짐에 대법관들을 압박했지만, “6:3”으로 위법 판정을 내린 미국 연방대법원은 역사적인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로 트럼프 관세의 위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점, 나아가 그의 관세는 더 날카로워질 수 있다는 점에 기업들은 경계심을 높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호관세는 무효화되었지만, 이것이 자동적으로 관세환급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기존의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의 품목관세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됩니다.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은 IEEPA에 근거한 관세에 한정되는 것으로, Section 232 및 Section 301 등에 따른 기존 관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미 납부된 IEEPA 관세의 환급 여부는 국제무역법원(CIT)의 판단을 거쳐야 하며, 항소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개별 수입건에 관한 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최근 180일 이내에 세액이 확정된 경우, 또는 관세 이의제기(protest) 기한이 도과된 경우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정 기한이 적용되는 만큼 시기별 대응이 중요하며, 우리 기업으로서는 통관 시점과 세액 확정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 시 이의제기 등 권리보전 조치를 신속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IEEPA 관세 종료와 동시에 15% 임시 수입할증관세를 발동하였으며, 이는 기존의 다른 관세 조치와 병과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Section 122에 따른 10% 임시 관세는 법률상 최대 150일의 한시적 조치이나, 향후 의회 연장 또는 다른 통상법상 권한(예: Section 301 조사 개시)을 통한 구조적 전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무역대표부(USTR)가 추가 조사 착수를 예고한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단순한 임시 조정보다는 관세정책 재설계 과정의 일환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일부에서는 Section 122 관세 조치 역시 광범위한 전면 관세 부과라는 점에서 향후 추가적인 법적 논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 관련 소송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됩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무소불위의 창’을 빼앗긴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관세 무기를 찾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불법판정에서 비켜 있는 Section 232, Section 301에 더 많은 품목, 더 많은 국가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원되지 않은 통상법들도 소환될 수 있습니다. 수세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수입 보전과 기존의 무역협정에서 상대국이 이탈하지 않게 하기 위해 최대의 압박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해 전방위적인 관세공포에 적응되었던 시장에겐 새로운 공포와 불확실성이 생겼습니다. 

 

 

  1. 판결문 원문(링크). 이번 판결은 특정 관세 조치에 대한 소송(LEARNING RESOURCES, INC., ET AL. v. TRUMP,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ET AL.)을 계기로 내려졌으나, IEEPA를 근거로 한 모든 관세 조치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IEEPA §1702(a)(1)(B).

  3. IEEPA 관세 환급 대응 전략과 최신 실무 쟁점은 당 법무법인의 2026.1.8.일자2026.1.16.일자 뉴스레터를 참고 바랍니다. 

  4. The White House (2026.2.20). “ENDING CERTAIN TARIFF ACTIONS”.

  5. The White House (2026.2.20). “CONTINUING THE SUSPENSION OF DUTY-FREE DE MINIMIS TREATMENT FOR ALL COUNTRIES”.

  6. The White House (2026.2.20). “Imposing a Temporary Import Surcharge to Address Fundamental International Payments Problems”.

  7. 특히 USTR은 조만간 Section 301 조사개시 공고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USTR (2026.2.20). “Ambassador Greer Issues Statement on Supreme Court IEEPA Decision”.

  8. Thomson Reuters (2026.2.20). “The IEEPA tariffs are dead – Now what?”


저자: 최병일 고문, 김지이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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