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의 통상전략혁신 허브(Trade Strategy and Innovation Hub, “TSI Hub”)는 새로운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혁신적인 대응 전략의 수립과 실행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SI Hub는 중요한 통상 현안에 관한 통찰력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I. 개요
미국 무역대표부(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2026년 3월 11일 무역법(Trade Act of 1974) Section 301에 따라 제조업 분야의 구조적 과잉생산(structural excess capacity and production)과 관련된 한국을 포함한 특정 국가의 행위, 정책 및 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1
이번 조사 개시는 일부 주요 교역상대국들이 국내 및 글로벌 수요와 괴리된 방식으로 생산능력을 확대하거나 유지해 왔다는 문제 인식에 기반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과잉생산(structural excess capacity)은 제조업 분야에서 과잉생산(overproduction), 대규모 또는 지속적인 무역흑자, 유휴 또는 미사용 생산능력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생산잉여가 미국 또는 제3국을 경유한 대미 수출로 이어질 경우 미국 내 기존 생산을 대체하거나 신규 투자 확대를 저해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입니다. USTR은 이러한 구조가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와 지속적인 대규모 무역적자의 배경이라고 보았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이번 Section 301 조사 개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관련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II. 주요 내용2
1. 조사 대상
이번 조사는 다음을 포함한 제조업 분야에서 구조적 과잉생산(structural excess capacity)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 특정 경제권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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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분야: 알루미늄, 자동차, 배터리, 시멘트, 화학제품, 전자제품, 에너지 제품, 유리, 공작기계, 기계, 비철금속, 종이, 플라스틱, 가공식품 및 음료, 로봇, 위성, 반도체, 선박, 태양광 모듈, 철강, 운송장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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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국가: 중국, 유럽연합(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
2. 구조적 과잉생산의 판단 요소
제조업 분야에서 구조적 과잉생산(structural excess capacity)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구조적 과잉생산은 정부 정책 또는 제도적 개입에 의해 형성되거나 유지될 수 있으며, 예시로 다음과 같은 정책 요소가 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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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수요와 연계되지 않은 생산 및 수출 장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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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subsi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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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 또는 정부 통제 기업의 비상업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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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시장접근 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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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한 환경·노동 보호 또는 사회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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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성 대출(subsidized l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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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억압 및 환율 관련 관행(financial repression and currency practices) 등
3. 한국의 경우
특히 USTR은 한국이 전자장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기계, 철강, 선박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상품무역흑자를 유지하고 있고, 2024년 글로벌 상품무역수지가 520억 달러 흑자로 크게 전환된 데 이어 대미 상품·서비스 무역흑자도 2024년 560억 달러, 2025년 6월까지의 4개 분기 기준 약 49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였다고 적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석유화학 부문의 생산능력 감축 필요성을 인정하였다는 점도 함께 언급하면서,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구조와 일부 산업의 공급과잉 문제가 이번 조사에서 주목되는 쟁점임을 명시하였습니다.
4. 조사 절차 및 의견 제출
무역법 Section 302(b)에 따라 USTR은 외국의 행위, 정책 또는 관행이 Section 301상 조치 가능한 사항(actionable matter)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 개시에 앞서 USTR은 관련 자문위원회 및 부처 간 Section 301 위원회(Committee)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무역법 Section 303(a)에 따라 각 조사 대상 국가 정부와의 협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행위, 정책 또는 관행이 Section 301상 조치 가능(actionable)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공개 의견수렴 및 공청회 절차도 진행됩니다. 공청회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본청에서 개최되며, 공청회 종료 후 7일 이내에 반박 의견(post-hearing rebuttal comments)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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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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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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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 및 공청회 신청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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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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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의견 및 공청회 신청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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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15일(23:59 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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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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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5일(필요 시 5월 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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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추가 조사 가능성 및 정책 동향
한편, USTR은 제조업 구조적 과잉생산 문제 외에도 향후 Section 301 조사를 다양한 통상 이슈로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하였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약 60개국을 대상으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 문제를 중심으로 한 별도의 Section 301 조사가 추가로 개시될 수 있어 보입니다.3
또한 USTR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대표는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s tax), 의약품 가격 정책, 수산물 및 쌀 시장 접근성, 해양오염 등 환경 규제와 관련된 정책들도 향후 조사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4 아울러 품목별 관세 수단인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Section 232 역시 당장은 새로운 조치가 예상되지는 않지만 행정부 임기 동안 상시 활용 가능한 정책 수단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하였습니다.5
III. 시사점
USTR의 Section 301 조사 개시는 지난 2월 20일 연방대법원의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공언했던 Plan B의 본격화 작업입니다. 주지하다시피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 2일 국가별 차등관세인 ‘상호관세’를 도입하여, 미국으로부터 무역수지 흑자를 누리는 국가들에 대한 고율의 상호관세 인하와 시장개방 및 미국으로의 대규모 투자를 맞바꾸는 방식의 협상을 주도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 일본, 대만, EU, 영국, 스위스 등과 무역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기존의 상호관세 체제가 붕괴되는 상황에 내몰리자, 트럼프 행정부는 Section 122를 근거로 글로벌 1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승인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는 150일 이후에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단기적 조치에 불과했던 바, 지속가능한 Plan B의 대안으로 Section 301은 주목의 대상이었습니다.6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3주가 지나지 않은 시간 내에 Section 301 조사가 개시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한시적 성격의 글로벌 10% 관세의 실질적 시한인 7월 24일을 염두에 두고, 그 전에 작년 4월 2일 구축했던 상호관세 체제를 복원하려는 큰 구상의 시작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무역수지 흑자를 누리는 국가들을 상대로 조사를 시작한 것도 그런 관측에 힘을 실어 줍니다. 이번 조치의 대상 국가들이 대부분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했던 점을 고려하면, 미국은 기존 상호관세 체제를 수호하고자 강 대 강 대치 속에 이번 3월 말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통상정책 현장에서는 ‘중국 비시장경제체제의 과잉생산’이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제조업 과잉생산에 근거한 Section 301 조사로 포문을 열었지만, 이번 조사는 특정 산업 또는 특정 국가의 개별 조치보다는 제조업 전반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과잉생산 문제를 정책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향후 조사 범위와 정책 대응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향후 다른 무역정책, 관행을 근거로 Section 301 조사가 이어질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트럼프 관세전쟁 시즌 2가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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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2026.3.11). “USTR Initiates Section 301 Investigations Relating to Structural Excess Capacity and Production in Manufacturing Sectors”. 관련 연방관보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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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2026.3.11). “Fact Sheet: USTR Initiates Section 301 Investigations into Structural Excess Capacity and Production in Manufacturing S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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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uters (2026.3.12). “US launches unfair-trade probes to rebuild Trump's tariff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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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ell News (2026.3.12). “Trade Rep Begins Process of Replacing Court-Tossed Tariff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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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w York Times (2026.3.11). “U.S. Accuses 16 Trading Partners of Unfair Practices and Opens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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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IEEPA 관세 위법 판결과 미국 관세정책의 재편 관련하여 당 법무법인의 2026.2.23.일자 TSI Insight를 참고 바랍니다
저자: 최병일 고문, 김지이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