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Legal Update

2026.07.08

정보통신망법 시행령(허위조작정보근절법) 일부개정: 주요 내용과 시사점

I. 배경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2026년 1월 6일 개정·공포되어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법은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신설하여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①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에 대한 조치, ② 자율적인 운영정책 수립, ③ 투명성 보고서 공표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저희 법인의 2025. 12. 29.자 "개정 정보통신망법(소위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의 주요 내용" 뉴스레터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에서는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상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소개드립니다.


II. 개정 시행령의 주요내용

1.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확정 (제2조의2 및 별표 1 신설)

규제의 수범자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가 100만 명 이상인 자로서,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사회관계망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되었습니다.

한편, 검색 서비스, 재화·용역 거래의 매개·알선 정보 제공 서비스는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재입법예고 당시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피규제자는 국내 사업자 6개와 해외 사업자 9개 총 15개사로 예상되었습니다만 검색 서비스 및 재화·용역 거래의 매개·알선 정보 제공 서비스가 최종적으로 제외됨에 따라 실제 피규제자의 범위는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규제 재검토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제71조).


2.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 및 투명성 보고서 (제35조의6 및 제35조의7 신설)

이용자가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할 때에는 신고자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연락처, 신고 대상 정보의 위치(URL), 신고 내용·이유 및 증빙 자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6개월에 1회 이상 공표하여야 하는 보고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등 그 밖에 이용자가 쉽게 확인·열람할 수 있는 곳에 게시되어야 하며, 보고서에는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사업종류, 신고된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건수 등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자율적인 운영정책에 관한 사항이 추가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사실확인 체계 구축 (제35조의8 신설)

  • 국제 규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정보 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령에서 정한 규범을 준수하는 사실확인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사실확인 단체가 준수할 규범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사실확인 원칙에 부합하고 중립성·공정성·투명성·책임성 확보 기준을 포함하여야 하며, 구체적 규범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의 원칙 강령을 사실확인 단체가 준수해야 할 규범으로 고시할 예정입니다.
  • 사실확인 단체: 사실확인 단체는 협약을 체결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허위·조작여부 검증 등 사실확인 활동을 하고, 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보고서의 내용을 서비스에 반영한 경우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표하여야 합니다.


4. 가중 손해배상 대상 게재자 및 공인의 범위 (제35조의4 및 제35조의5 신설)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가중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게재자는 직전 3개월간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후원 등 수익을 얻는 자로서, ① 구독자·친구·회원 수 10만 명 이상 또는 ② 직전 3개월간 월평균 합산 조회수 10만 회 이상인 자로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익형 인플루언서·유튜버 등이 직접적인 규율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가중 손해배상 청구를 남용할 경우 소 각하 판결 공표의 대상이 되는 '공인등'은 선거 후보자(예정자 포함), 공공기관의 장, 재산등록의무자인 고위공직자, 인사청문 대상 공직자, 정당 대표, 언론사 대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대표이사·최대주주 등 7개 유형으로 규정되었습니다.


5. 과징금 부과 대상 및 기준 (제35조의11부터 제35조의13까지 및 제36조 및 별표 1의4 신설)

  • 부과 대상: ① 정보 전달을 업으로 하며 직전 3개월간 3개 이상 정보 게재로 수익을 얻는 자가, ② 확정판결에서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로 판명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 산정 방식: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산정된 기준금액에에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감경, 부과과징금 결정을 순차 적용하되, 법정 상한 10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징수 절차: 체납 시 연 6%의 가산금(최장 60개월)이 부과되며, 납부기한 연기(원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분할납부(3회 이내, 분할된 납부기한 간 간격 6개월 이내) 및 국세청장에 대한 강제징수 위탁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법원 판결 등으로 과징금을환급하는 경우의 환급가산금 산정 기준도 함께 규정되었습니다.
     

6. 분쟁조정부 개편 및 과태료 기준 신설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개정, 제35조의10 신설 및 별표 9 개정)

기존 '명예훼손분쟁조정부'가 '분쟁조정부'로 확대·개편됨에 따라 관련 규정이 정비되었고, 분쟁조정 신청을 위한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도 가능해졌습니다(제32조).

아울러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9)에는 다음 두 가지 위반행위에 대한 기준이 신설되었으며, 각각 1차 위반 시 300만 원, 2차 위반 시 6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정보제공 요청 불이행: 분쟁조정부의 정보제공 결정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별표 9 자목의2)
  • 보고서 미제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로서 법 제44조의14 제2항을 위반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제35조의7 제3항, 별표 9 차목의2)


III. 시사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시행일에 맞추어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행 초기의 혼란을 고려한 계도기간이나 유예기간을 공식적으로 별도 설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확인·지정 등 시행 초기 절차에 약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질적인 규제 집행은 시행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시점 이후에나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는 법령상 보장된 유예기간이 아니므로, 규제 대상 사업자로서는 시행일부터 법령상 의무가 발생함을 전제로 특히 아래 사항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플랫폼 사업자는 자사의 DAU와 서비스 유형(이용자간 정보 매개 서비스 해당 여부)을 기준으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해당 여부를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규제 대상 사업자는 시행일 이후 실질적인 규제 집행까지 일정 준비기간이 사실상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법령상 유예기간이 아니므로, 신고 채널 구축 및 조치 기능 구현, 자율적 운영정책 수립, 투명성 보고서 발간 체계, 사실확인 단체와의 협약 등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여야 합니다.

셋째, 구독자 10만 명 이상 또는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의 수익형 게재자(인플루언서·유튜버 등)는 가중 손해배상 및 반복 유통 시 과징금(최대 10억 원)의 직접적인 리스크에 노출되므로, 콘텐츠 제작·유통 과정에서의 사실 확인 및 확정판결 이후의 재유통 금지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넷째, 과징금의 세부 산정 기준과 국제적 사실확인 규범 등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시로 구체화될 예정이므로, 관련 사업자는 후속 고시 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고시 제정 과정에서의 의견 개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번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후속 고시 제정 및 세부 기준 마련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플랫폼 사업자 및 콘텐츠 게재자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한 맞춤형 자문과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공하겠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 본 뉴스레터에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위 연락처 또는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