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Legal Update

2025.12.29

개정 정보통신망법(소위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의 주요 내용

I.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개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2025. 12. 24.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1) 불법정보의 유형 개정 및 허위조작정보 규제 신설, (2)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 및 가중 손해배상 제도 도입, (3)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제재 강화, (4)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감독·지원 체계 신설, (5) 분쟁조정제도의 확대 및 절차 규정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본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II. 주요 내용

1. 불법정보의 유형 개정 및 허위조작정보 규제 신설(제44조의7 제1항 및 제2항)

1) 불법정보의 범위 개정 및 혐오표현 규제 신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만 불법정보로 한정: 종전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전체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은 “거짓의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만을 불법정보로 규정하였습니다.

혐오·차별 선동 정보의 불법정보화: 공공연하게 인종ㆍ국가ㆍ지역ㆍ성별ㆍ장애ㆍ연령ㆍ사회적 신분ㆍ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i)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및 ii)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를 새로운 불법정보의 유형으로 명시하였습니다. 

2) 허위조작정보의 정의 신설 및 그 유통 금지

허위조작정보 개념 도입 및 유통 금지의무 부과: 개정안은 허위정보와 조작정보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와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로 각각 정의한 후, 특정 정보가 허위 정보 또는 조작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정보 또는 조작정보(통칭하여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되, 풍자·패러디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2.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등 관련 손해배상 규정 및 가중 손해배상 제도 도입(제44조의10, 제44조의11, 제44조의24 내지 제44조의26 신설)

1)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및 손해액 직권산정 근거 마련 

손해배상책임 명문화: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정보, 조작정보,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규정이 명문화되었습니다.

손해액 직권산정: 손해 발생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최대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언론·유튜버 등에 대한 가중 손해배상 도입 

적용 대상 및 요건: 개정안은 정보 게재를 업으로 하는 자(정보게재수·구독자수·조회수 등이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언론사, 유튜버 등)가 (i)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고, (ii)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정보 유통을 하였으며, (iii) 정보 유통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인정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정보의 유통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3)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 

- 가중 손해배상 제도의 남용 방지를 위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감시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피고는 중간판결 신청을 통해 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확정판결 이후 동일 내용 반복 유통 시 과징금 부과 

-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유죄판결이나 손해배상판결 등을 통해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하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형벌 강화(제70조 2항 개정 및 제4항 신설)

- 사실적시 명예훼손 유지: 개정 과정에서 그 범위 축소(개인의 사생활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에 한정)가 논의되었으나, 최종적으로 현행 규정이 유지되었습니다.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벌금 상향 및 몰수·추징 도입: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벌금 상한이 종전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되었고, 몰수·추징 근거규정이 신설되어 위반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 환수가 가능해졌습니다. 


4.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감독·지원 체계 신설(제2조, 제44조의12 내지 제44조의17 신설)

1)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게재자” 정의 규정 신설 

-    개정안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용자 수, 서비스 종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게재자(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직접 제작하거나 선별한 정보를 게재하여 유통하는 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관련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개정안은 아래와 같이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와 관련하여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 통지 의무: 누구든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해당 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자는 신고제도를 남용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 접수 후 이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신고에 대한 조치 및 통지 의무: 신고를 접수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에 대해 삭제·차단·노출 제한, 게재자 계정 정지·해지, 수익화 제한, 서비스 중지·종료, 청소년유해정보 표시, 신고 기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조치 사유 및 이의신청 절차를 신고자 및 게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언론사·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IPTV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일부 조치(정보 삭제·서비스 중지 등) 적용이 제한됩니다.

- 자율적 운영정책 수립 의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판정기준, 신고·조치 절차 등에 관한 자율적 운영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 반영이 요구됩니다.

- 투명성 보고서 공표 의무 등: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에 관하여 6개월마다 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사업 종류, 신고 건수·조치 결과, 이의신청 처리 현황, 국가기관 명령·권고의 내용과 그에 대한 이행 조치, 약관·정책에 따른 자율조치 현황 등을 포함한 투명성 보고서를 공표해야 합니다.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감독 및 투명성 센터 설립 

- 감독 권한 부여: 개정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규모 요건 충족 여부나, 불법정보 등에 대한 신고·조치 및 자율규제 운영 실태를 확인 및 조사할 수 있는 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해당 활동 지원을 위해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5. 분쟁조정제도의 확대 및 절차 규정 정비(제44조의6, 제44조의18 내지 제44조의23)

- 개정안은 기존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분쟁조정부’로 확대하여,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관련 신고·조치 및 이의신청에 대한 분쟁까지 조정 대상으로 포함하여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조정 절차, 조정안 제시·수락, 각하·중지 사유 등 조정 운영의 절차적 기반을 정비하고, 변호사·언론·정보통신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도록 하여 조정부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III. 시사점

본 개정안은 온라인상에서 신속하게 확산되는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회적·개인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개정안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 신고에 따른 조치의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대한 규제기관의 감독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온라인 정보 유통 과정에서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보다 안정적인 인터넷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법 시행 초기에는 허위·조작정보의 개념과 판단 기준이 아직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향후 하위법령의 구체화, 감독기관의 규제 방향, 관련 판례의 축적 과정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수범자들 내부적으로 대응 절차 마련 및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정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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