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요
2026년 6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사업자도 방위산업공제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2026년 6월 26일 정부로 이송되어, 2026년 6월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 내용은 방위산업공제조합원으로 우주항공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방위산업공제조합의 사업 범위 또한 우주항공사업 수행 및 관련 수출에 필요한 보증·공제 등으로 확대한 점입니다.
개정안에 따른 우주항공사업자는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따른 항공우주산업사업자 및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우주사업자를 말합니다. 이들 사업자는 지금까지 공적 보험이나 공제조합의 보호 범위 내에 있지 않았으나, 방위산업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본건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공적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II. 개정의 의미
그동안 우주항공산업 기업은 위성 및 우주 발사체 개발, 항공우주 부품·장비·시스템 개발 및 수출 과정에서 이행보증, 선수금환급보증, 책임보험, 재해·시설 관련 위험 담보 등 다양한 내용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우주항공산업에 특화된 공적 보험 또는 공제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 민간 보증·보험상품에 의존하였는데, 이는 비용 부담과 상품 접근성 측면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우주항공산업은 아직 유치산업으로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에도 그러한 지원이 부족하였습니다. 특히 「우주손해배상법」 및 「우주개발 진흥법」상 손해배상책임보험, 우주항공사업 수행 및 수출에 필요한 보증, 시설·재해·책임 관련 위험 등에 대해서는 더욱더 특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했습니다.
본건 개정안은 별도의 우주항공산업 공제조합을 신설하는 대신, 기존 방위산업공제조합의 제도적 기반을 활용하여 우주항공사업자의 보증·공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입니다. 기존 방위산업공제조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별도 공제조합 설립에 따른 초기 구축비용과 고정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국부유출 및 기술유출 우려를 불식 또는 완화시키면서, 방위산업과 우주항공산업 간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방위산업과 우주항공산업 간 기술적·산업적 연계성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은 우주항공산업 기업의 사업 수행 역량 및 수출 경쟁력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보증·공제 인프라의 확충은 우주항공산업 기업의 입찰 참여, 계약이행, 수출계약 협상 및 프로젝트 금융비용 관리 측면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III. 기업 시사점 및 향후 전망
1. 우주항공산업 기업들의 보증·공제 활용
향후 구체적인 이용 절차와 상품구성은 방위산업공제조합을 통한 통상적인 운영체계와 안내에 따라 순차적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주항공산업 기업들은 개정법 시행을 계기로 방위산업공제조합을 새로운 보증·공제 선택지로 적극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주항공산업 기업들은 개정법 시행 전후로 방위산업공제조합을 통한 보증·공제 활용 가능성 측면에서 다음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자사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상 항공우주산업사업자 또는 「우주개발 진흥법」상 우주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발사, 위성, 우주개발, 항공우주 부품·장비·시스템 개발 및 수출계약에서 필요한 보증·공제 수요
③ 현재 이용 중인 보증·보험상품과 방위산업공제조합 활용 가능성의 비교
④ 향후 국내외 입찰·수출계약에서 요구될 이행보증, 선수금환급보증, 하자보증 등 보증서 유형
⑤ 공공조달, 방산·우주항공 융합사업, 해외 공동개발계약 및 수출계약에서 조합 보증·공제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 기회
⑥ 방위산업공제조합이 제공할 우주항공사업 관련 보증·공제상품 및 서비스 안내
2. 향후 전망
방위산업공제조합은 국내외 우주항공 프로젝트, 공공조달, 수출계약 및 공동개발계약에서 우주항공산업의 특성에 맞게 보증 및 공제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위산업공제조합은 이미 방위사업 및 방산수출 관련한 보증·공제 기능을 담당해 온 제도적 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은 그 기능을 우주항공사업 영역으로 확장하여 우주항공산업 기업의 계약이행능력과 수출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발사체, 위성, 항공우주 부품·장비, 지상시스템, 우주서비스 등 사업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보증·공제상품과 표준화된 보증서 문안, 요율 및 한도 기준이 마련되면서 제도의 활용도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이번 개정이 방위산업과 우주항공산업의 제도적 연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위성, 발사체, 감시정찰, 통신, 항법, 무인체계 등 분야에서 방산과 우주항공의 기술적 경계가 무너지고, 기술이 중첩되고 있는 만큼, 보증·공제 인프라의 확충은 방산기업과 마찬가지로 우주항공산업 기업의 사업 수행능력과 수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BKL의 역할
BKL은 본건 개정안을 뒷받침하는 연구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주항공사업자의 방위산업공제조합 편입 필요성과 제도 설계 방향을 검토·제시하였습니다. 우주항공산업의 보증·보험 인프라 공백 현황을 정리하고, 방위산업과 우주항공산업 간 연계성, 우주항공산업 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 필요성, 기존 방위산업공제조합 활용과 그 효율성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입법 논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법체계, 조문 구성 및 실무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문과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본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입법 실무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방산, 우주항공, 공공계약, 입법 및 보증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정 법률안을 마련하고, 그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입법화되어야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BKL은 관련 연구용역 및 입법 자문을 통해 산업 현장의 제도 개선 수요가 입법 과정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입법화에 성공하였습니다.
BKL은 앞으로도 우주항공산업 기업들이 개정법 시행에 맞추어 조합 가입 가능성, 보증·공제상품 활용, 수출계약상 보증구조 재설계 및 공공계약 리스크 관리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