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공공계약
“Proactive, commercially-minded and client-oriented”
- The Asia Pacific Legal 500
소개
BKL 방위산업•공공계약 그룹은 방위사업청, 기획재정부, 감사원 등 방위산업 및 공공계약과 관련된 유관기관 및 법원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다수의 전문가를 주축으로 유기적인 협업 체제를 구축하여 다양한 자문 및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그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국제 조달에 관해서도 지속적으로 자문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방위산업 분야를 포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조달과 관련된 공공계약 분야는 입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사후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조달계약과 관련된 별도의 법령, 행정규칙 및 관행이 적용되고 있어 그에 관한 전문지식과 함께 실무경험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에 따라 입찰공고, 낙찰자선정, 수의계약, 지체상금, 하자보증, 부정당제재 등 공공계약과 관련한 다양한 법률적 이슈의 해결을 위해서는 방위사업청, 조달청, 기획재정부 등 관련 정부기관의 유권해석, 판례 등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문 단계부터 소송, 중재 등 분쟁 해결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서비스가 요구됩니다.
BKL은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방위산업•공공계약 관련 규제와 실무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법률자문 서비스의 제공을 최선의 가치이자 목표로 두고 고객 중심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