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의의 및 경과
2026년 6월 5일, 인도 정부는 인도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해외 자본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FEMA는 직접투자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통상 10% 이상 지분 투자)와 포트폴리오 투자(PIS: Portfolio Investment Scheme, 통상 10% 이하 지분 투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개인의 인도 상장회사에 대한 PIS 투자는 인도계 해외 거주자(NRI: Non-Resident Indian, OCI: Overseas Citizen of India)에게만 허용되었습니다. 이번 FEMA 개정에 따라 인도 국적이 아닌 해외 거주 개인(PROI: Person Resident Outside India) 역시 인도 상장회사에 PIS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6년 6월 12일, 인도 재무부는 후속조치로 「Foreign Exchange Management (Non-Debt Instruments) (Third Amendment) Rules, 2026」(S.O. 3030(E))을 공포하였고, 이는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II. 주요 내용
1. PIS 투자자 범위 확대
기존에는 인도계 해외 거주자(NRI, OCI)에게만 인도 상장회사에 대한 PIS 투자를 허용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인도 국적이 아닌 해외 거주 개인(PROI)의 투자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미국, 일본 등 인도 외 국적 개인의 인도 상장회사에 대한 PIS 투자가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은 PIS 투자가 가능한 개인 투자자 범위의 변경에 관한 것이며, 해외 법인이나 펀드의 투자 규제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해외 법인, 펀드 및 기관투자자의 투자는 FDI 등 별도 경로와 요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2. 투자한도 상향
기존 규정은 인도계 해외 거주자(NRI, OCI)의 인도 상장회사에 대한 PIS 투자 범위를 개인 투자자별 지분 5% 미만, 모든 NRI 및 OCI 지분 합계 10%로 제한하였습니다. 개정 규정은 개인 투자자별 지분 10% 미만, 모든 개인투자자 지분 합계 24% 이하로 투자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3. FDI 규정의 적용 유의
해외 거주 개인의 상장회사 지분 투자 비율이 10% 이상이면 이는 PIS 투자가 아니라 FDI로 취급됩니다. 이 경우 FDI 규정에 따른 추가 규제(업종별 외국인 투자한도 등)가 적용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신고, 승인의무가 적용되거나 지분 처분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III. 시사점
이번 FEMA 개정은 인도 자본시장에 대한 해외 투자자 접근성을 확대하는 규제 완화 조치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인도계 해외 거주자(NRI, OCI)에 한정되었던 상장회사 투자가 모든 해외 거주 개인에게 허용됨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개인 외국투자자의 인도 주식시장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개정은 해외 거주 개인의 상장주식에 대한 PIS 투자 규제 완화에 관한 것으로, 일반적인 FDI 규제 완화는 아닙니다. 또한, PIS 투자를 의도한 경우라 하여도 투자비율이 10% 이상으로 증가하면 FDI 규정이 적용되어 지분 처분의무가 부과되거나 추가 규제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투자 검토 시 투자 유형 및 관련 규제에 대한 주의깊은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