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Legal Update

2026.02.06

2026년 자금세탁방지(AML) 주요 업무수행계획 발표

-    FIU, 「AML/CFT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및 「’26년 자금세탁방지 주요 업무 수행계획」 발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26년 2월 5일(목), 「AML/CFT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26년 자금세탁방지 주요 업무 수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FIU는 그간 의심거래보고(STR) 및 분석정보 제공 확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도입, 세계 최초의 트래블룰 법제화 등 제도적 성과를 거두었으나, 민생침해 범죄 및 고위험 거래수단의 지속적 증가, 분석 인프라의 한계 등 구조적 과제도 함께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에는 ① 중대 민생범죄·초국가범죄 대응 역량 강화, ②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체계 보완, ③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역량 제고, ④ 글로벌 정합성 개선을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요 추진전략 및 과제]

 

이번 업무 수행계획은 향후 금융회사, 가상자산사업자 및 관련 업계 전반의 AML/CFT 의무 이행 방식과 감독·검사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하에서는 주요 내용과 실무상 시사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I.    주요 논의내용 

1.    중대 민생범죄·초국가범죄 대응 역량 강화

1)    범죄의심계좌 정지제도 도입

현행 제도상 범죄수익과 관련이 의심되는 계좌라도,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법원 결정 없이는 계좌 동결이 곤란하였으나, 향후에는 수사기관의 요청 등에 따라 FIU가 직접 범죄의심계좌 정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며, 그 근거를 「특정금융정보법」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도입 초기에는 마약·도박·테러자금조달 등 특정 중대 민생침해 범죄로 대상을 한정하고, 수사기관 요청 계좌를 중심으로 운영한 뒤, FIU의 자체 분석 역량이 축적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만, 재산권 등 권익 침해 최소화를 위해 계좌정지 결정 근거·절차·요건을 엄격히 설정하고 이의제기 절차도 함께 마련할 방침입니다.

<계좌정지 관련 제도 비교>

2)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에 국제 범죄조직 포함

현재 테러·핵확산 관련자로 한정되어 있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범위를, 향후에는 국제 범죄조직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추진될 예정이며, 「테러자금금지법」상 근거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는 최근 증가하는 초국가적 조직범죄(예컨대, 캄보디아 범죄조직 - 프린스그룹 관련자들)에 대해 보다 직접적인 금융제재 수단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미국·영국 등 주요국의 제재 체계와의 정합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FIU 심사분석 기능 강화

FIU는 STR 분석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전략분석 기능을 상시화하고, 마약·스캠·불법 온라인 도박 등 현안 범죄를 중심으로 테마별 집중 분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AI 기반 심사분석시스템 도입, 가상자산 분석 도구(체이널리시스) 활용 확대, 전문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심사분석의 전문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4)    국제공조 강화

캄보디아 스캠 사건 등 초국가범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FIU는 중국·싱가포르 및 메콩 5개국(캄보디아·베트남·라오스·태국·미얀마) 협력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핫라인·정기 협의체 운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FATF 및 Egmont Group 내에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제 프로젝트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입니다.


2.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체계 보완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체계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26.02.06일자 BKL 뉴스레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상자산 트래블룰 확대 등 거래 모니터링 강화

현재 트래블룰은 국내 거래소 간 100만 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 거래에만 적용되고 있으나, 거래 유형의 다양화에 대응하여 적용 범위를 100만 원 미만 거래까지 확대하고, 수신거래소에도 정보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간 거래는 원칙적으로 송·수신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저위험 해외 거래소 외의 거래는 위험거래로 간주하여 강화된 고객확인(EDD), 거래금액 제한, STR 의무 강화 등 추가적인 관리조치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2)    스테이블코인 관련 AML 제도 정비

현재 스테이블코인은 별도의 AML 규율 없이 일반 가상자산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으나, 결제수단으로 대중화될 경우 자금세탁 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는 FATF의 평가에 따라 특화된 규제 체계 마련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따라 발행·유통·이용 등 전 과정에 걸친 AML 체계 정비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이 진행 중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에게 「특정금융정보법」상 ‘금융회사등’에 부과하고 있는 고객확인·의심거래보고·내부통제 등 기본적AML 의무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또한 개인지갑·해외 사업자와의 스테이블코인 거래에 대해서는 EDD등 위험기반접근(RBA)에 따른 대응조치 의무가 부과되며, 발행 시 동결·소각 기능을 내재하도록 의무화하여 스테이블코인의 자금세탁 활용 시 FIU가 직접 동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3)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엄정 제재

현재 대다수 가상자산사업자는 지속적인 영업적자 등으로 AML 기초역량이 취약한 상황이며, 최근 5개 원화마켓사업자에 대한 현장검사에서도 부적정한 고객확인, 미신고사업자와의 거래 등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일부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미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영세 사업자에 대한 점검과 경영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법령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역량 제고

1)    금융회사등의 AML 책무구조 정비

「특정금융정보법」상 보고책임자를 임원으로 규정하여 자금세탁방지 관련 사항을 관리하도록 책무를 강화하고, 현재 산재되어 있는 업무지침 작성·운용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여 통합 규율하고, 위반 시 제재 규정을 명확화할 예정입니다.

2)    AML 제도이행평가 법제화

현재 자율참여로 연 2회 이루어지는 「AML 제도이행평가」에 대한 참여를 의무화하여, 허위자료 입력·자료제출 거부 등의 경우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3)    AML 검사·제재 개선

AML 검사·제재 업무도 개선하여,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은 회사를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등 AML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며, 검사·제재에서도 위험기반 접근을 내실화기 위한 노력으로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엄중 제재를, 위험도가 낮은 경우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시정·개선, 재발방지 조치 등에 동의하면 제재절차를 종결하거나 제재에 갈음하는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시정조치 미이행 시 가중 제재를 하는 “동의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4.    글로벌 정합성 개선

1)    법인 실소유자 정보 확인·검증·활용 체계 구축

현재 금융회사 등은 법인 고객에 대해 실제소유자(Beneficial Owner)를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나, 미국 및 유럽과 달리 중앙화된 정보 관리·검증 체계는 부재한 상황입니다. FIU는 개정된 FATF 권고사항(24)에 따라, 법인의 실제소유자 정보를 정부 차원에서 관리·활용하는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STR 보고 건을 중심으로 금융회사 등이 확보한 실제소유자 정보를 활용하여 법인 실제소유자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향후에는 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법인 본인, 금융회사 등 AML 의무자, 법집행기관 등이 해당 DB를 열람·교차검증할 수 있도록 하여, 유령·위장법인 및 법인 명의 대포통장 등을 활용한 자금세탁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예정입니다. 

2)    특정비금융사업자(DNFBPs)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도입

FIU는 FATF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DNFBPs)에 대한 AML 의무 도입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특정비금융사업자 중 카지노사업자만을 AML 의무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FATF는 부동산 매매, 고객 자금/자산·계좌 관리, 회사 설립·운영 등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직에 대해서도 고객확인 및 의심거래보고 의무를 부과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FIU는 FATF의 핵심 권고(고객확인, STR 의무)을 중심으로 제도 도입을 검토하되, 구체적인 범위와 방식은 관련 직역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3)    FATF 상호평가 대비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

FIU는 2028년 예정된 FATF 제5차 상호평가에 대비하여, 범부처 정부합동대응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AML/CFT 정책을 재정립하고, 법·제도 개선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사전 모의평가를 실시하여 상호평가 대응 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II.    시사점 

「’26년 자금세탁방지 주요 업무 수행계획」은 초국가적 범죄 및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약 25년 만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포함한 전 금융권 차원의 AML 제도 전반의 체계적 고도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전반은 물론 가상자산사업자 역시 기존의 규제 대응 수준을 넘어, 현재 운영 중인 AML시스템과 「특정금융정보법」상 의무 이행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FIU가 제시한 정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내부 규정, 거래 모니터링 및 고객확인 체계 등 AML 운영 전반의 정비·개선을 검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1.    중대 민생범죄·초국가범죄 대응 역량 강화

▲    FIU의 계좌정지 요청에 대한 대응 체계 정비

범죄의심계좌 정지제도가 도입될 경우, 법원 결정 이전 단계에서도 FIU의 결정에 따라 계좌 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됩니다. 이에 금융회사 및 가상자산사업자는 계좌정지 요청의 접수, 내부 검토 및 이행 절차, 고객 통지 및 이의제기 대응 프로세스 등을 사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내부 규정과 실제 운영 간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매뉴얼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    고위험 범죄 유형에 대한 거래 모니터링 및 STR 룰 보완

마약·도박·테러자금조달 등 특정 중대 민생침해 범죄가 계좌정지 대상 범죄로 명확히 제시됨에 따라, 해당 범죄 유형과 연계된 거래 패턴을 보다 정밀하게 식별하고, STR 작성 시 범죄 연관성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할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FIU의 심사분석 강화 및 AI 기반 분석 고도화와 맞물려, 단순 보고 건수보다는 STR의 실질적 활용 가능성이 중요해질 것을 시사합니다. 


2.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체계 보완

▲    트래블룰의 ‘전면 적용’에 대비한 거래 모니터링 체계 재설계 필요

트래블룰 적용 범위가 100만 원 미만 거래까지 확대되고, 수신거래소에도 정보확보 의무가 부과될 경우, 가상자산 이전 거래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강도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국내 거래소–해외 거래소·개인지갑 간 거래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저위험 해외 거래소 외의 거래가 위험거래로 분류됨에 따라, 거래 상대방 식별, 동일인 판단 기준, 위험도 분류 체계 등 내부 시스템과 운영 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관련 AML 의무의 본격적 확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별도의 AML 규율이 도입될 경우, 발행업자는 금융회사등에 준하는 고객확인, STR, 내부통제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이는 일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사업 구조 및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지갑·해외 사업자와의 스테이블코인 거래에 대해 EDD 및 RBA가 강화되고, 발행 단계에서 동결·소각 기능의 내재가 요구됨에 따라, 기술적·운영적 대응 역량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역량 제고

▲    AML 책무의 임원급 격상에 따른 거버넌스 재정비 필요

보고책임자를 임원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AML 관련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은, AML 업무를 경영진 차원의 핵심 책무로 재정립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AML 관련 책무구조도, 직무기술서, 보고 체계가 실제 운영과 부합하는지 점검하고, 내부 규정상 책임 소재 및 의사결정 구조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AML 제도이행평가 의무화에 따른 데이터·보고 체계 중요성 확대

그간 자율적으로 운영되어 온 AML 제도이행평가가 법제화될 경우, 단순한 평가 참여 여부를 넘어 제출 자료의 정확성, 일관성 및 객관적 검증 가능성이 중요한 관리 요소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허위 자료 제출이나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될 예정인 만큼, AML 관련 지표 및 평가 자료의 산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내부적으로 검증·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사전에 정비할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4.    글로벌 정합성 개선

▲    법인 실소유자 정보 관리 방식의 구조적 변화

법인 실소유자 정보를 개별 금융회사 차원에서 확인·관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FIU 주도의 DB구축 및 교차검증 체계로의 전환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및 가상자산사업자는 법인 고객에 대해 수집·보관하는 실소유자 정보의 정확성, 일관성 및 최신성에 대한 관리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기존 고객확인 및 실소유자 검증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STR 및 실소유자 정보의 활용도 제고에 따른 내부 관리 중요성 확대

초기에는 STR 보고 건을 중심으로 실소유자 정보가 DB화될 예정인 만큼, STR에 포함되는 법인 실소유자 정보의 충실도와 정합성이 향후 중요 지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한 형식적 확인을 넘어, 실소유자 판단 근거 및 관련 자료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III.    BKL ‘AML 전략컨설팅팀’의 역할

BKL의 AML 전략컨설팅팀은 AML 분야에서의 현장 경험과 규제기관 대응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의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자문을 넘어,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솔루션과 체계적인 규제 대응 전략을 통해 고객사의 AML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AML 시스템 점검을 통해 회사의 내부통제 체계가 적절하게 설계되고 실제 업무부서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분석합니다. 각 부서의 시스템 이행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담긴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이는 향후 검사 및 제재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    AML 관련 일상적 자문도 폭넓게 지원합니다.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법률·운영·리스크 관련 질의에 대한 신속한 대응은 물론, 신상품 출시나 사업구조 변경 시 발생할 수 있는 AML 리스크에 대해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FATF 권고, FIU 가이드라인 등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맞춘 자문도 포함됩니다.

▲    특정금융정보법상 의무화된 AML 독립적 감사 역시 전략컨설팅팀의 주요 업무 중 하나입니다. 감사 수행 시, AML 전문 변호사(ACAMS 자격증 보유) 및 전문위원이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감사 대상 기관의 특성과 실무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감사 및 컨설팅을 병행합니다. 단순한 점검을 넘어,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맞춤형 감사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    검사 및 제재 대응에서는 금융당국의 검사 결과에 따른 대응 전략 수립, 해명자료 및 보고서 작성, 대외 커뮤니케이션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제재 절차가 개시될 경우에는 청문 참석, 의견서 제출 등 전 과정에 걸친 대리 업무 수행을 통해 고객의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AML 전략컨설팅팀은 고객사의 리스크를 단순히 사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넘어, 사전에 위험을 차단하고 규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전략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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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뉴스레터에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위 연락처 또는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