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식

BKL2025-11-19
대한민국 정부, 론스타 ISDS 취소절차 전부승소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ICSID 취소 신청이 전부 인용되어, 기존 중재판정이 완전 취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BKL”)은 2012년 11월 론스타가 ICSID에 중재 신청을 한 이후, 전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리해 대응을 주도했습니다.

이번 중재사건에서의 네 가지 주요 쟁점(▲관할 ▲금융 ▲조세 ▲손해액) 중 BKL은 금융∙손해액 부분을 집중적으로 담당했습니다. 특히 BKL이 담당한 금융 쟁점 분야에서 전부 취소판정이 나와 이번 승소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BKL은 13년간 전 과정에서 ‘원팀’ 전략으로 최선을 다해 대응했습니다. ▲국제중재 분야에서 전문적인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온 김준우, 김우재, 김소담 변호사를 비롯해 ▲금융 분야의 서동우, 양시경, 이재인 변호사와 김영모 외국변호사 ▲조세 분야의 유철형, 이동훈 변호사, 최찬오 세무사, 김용수 전문위원 ▲국제통상의 김지이나 변호사, 정규상 외국변호사가 주축을 이뤄 대응했습니다.

BKL은 앞으로도 어렵고 복잡하며 까다로운 일도 태평양에 맡기면 해결된다는 신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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