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A회사에서 운전업무(임원 수행 운전기사)를 수행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불법파견을 주장하면서 A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용의사표시청구 등 소송에서, A회사를 대리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 1. 10. 선고 2024나2008315 판결).
위 사건에서는 원고들은 근로자파견관계의 판단기준에 따른 각 징표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면서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였고, BKL은 승객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운전업무 자체의 특수한 속성에 더하여 임원 전속차량의 경우 행선지와 일정이 유동적인 점 등 임원 수행 운전의 고유한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의 실질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① 위와 같은 임원 수행 운전업무의 특징 및 도급인은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급인의 이행보조자 등에게 일의 완성을 위한 지시를 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A회사의 임원 또는 비서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일정이나 운행경로 등에 관한 통보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A회사가 원고들에게 직접 운전 업무수행에 관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기사대기실을 함께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동일한 작업집단을 이루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A회사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서울고등법원은 ③ 협력업체가 채용, 교육·훈련, 휴가 등에 관한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음을 인정하고, ④ 도급업무에 관한 계약서나 협력업체의 업무매뉴얼이 다소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는 운전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운전업무의 수행 정도가 아닌 1인당 도급금액을 산정하였더라도 임원의 신속한 이동을 위하여 운행시간 및 대기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파견관계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⑤ 운전업무 자체는 그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기술성이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협력업체가 특화된 전문성과 기술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BKL은 불법파견이 쟁점인 여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위 사건의 쟁점인 임원 수행 운전업무의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에 관한 대응 논리에 대한 상당한 연구를 축적해두고 있어, 이를 활용하여 그러한 업무의 특징 및 A회사와 협력업체의 계약관계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원고들 주장의 불합리성을 구체적으로 반박함으로써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위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임원 수행 운전업무의 특징에 기반하여 원고들이 주장한 사정들은 근로자파견관계의 징표가 될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시를 하였는바, 향후 동일·유사한 업무의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큰 시사점이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