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헌법·행정소송2021-06-14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의 취소청구 승소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2019. 7. 9. 배재고 등 서울 소재 8개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에 대하여 한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의 취소청구를 한 사안으로 2021. 2. 18. 배재고·세화고를 필두로 2021. 3. 23. 숭문고·신일고, 2021. 5. 14. 중앙고·이대부고, 2021. 5. 28. 경희고·한대부고에 대한 각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한다는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BKL의 주장을 받아 들여 ‘피고가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에 중대한 변경을 가하면서 그와 같은 기준을 소급 적용하여 각 자사고에 대하여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한 것은, 사후적으로 중대하게 변경된 처분기준에 따라 소급하여 평가를 진행한 것으로서 처분기준 사전공표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재평가를 거친 재지정제도의 본질 및 적법절차원칙에서 도출되는 공정한 심사 요청에 반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처분 상대방의 신뢰보호에 대한 원칙을 확인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의 기준, 나아가 행정의 예측가능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BKL은 지난 2014년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당시에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박태준 변호사를 필두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학교 측을 대리해 소송을 수행한 바 있고, 그 후에도 위 소송을 담당한 전담팀에서 꾸준히 자사고 관련 사건들을 수행한 바 있어서 자사고 제도 및 관련 법리,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이번 사건은 그 동안 자사고 관련 사건을 담당해 왔던 자사고 전담팀에 더하여, BKL 송무그룹을 총괄하는 송우철 변호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 김경목 변호사 등을 보강하여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문제점을 법률적으로는 물론 헌법적인 측면에서도 심층 분석한 끝에 최상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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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A사 사무직 노동조합(이하 "사무직노조")이 사무직과 기능직의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한 사건에서, A사를 대리하여 교섭단위 분리 신청 기각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 4. 30.자 2021단위5 결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하나의 교섭단위이고 하나의 교섭단위 안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하는데(제29조의2, 제29조의3 제1항), 그에 대한 예외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제29조의3 제2항).    사무직 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 기각 결정 PREV 목록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에스디바이오센서 주식회사(이하 “SD바이오센서”)의 한국거래소 KOSPI시장 상장("본건 상장")과 관련하여, 발행사인 SD바이오센서 및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및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인수인회사인 삼성증권 주식회사 및 케이비증권 주식회사(이하 총괄하여 "주관사단")을 위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 상장은 국내에서의 공모구조로 진행되었으며, 에스디비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가 보유한 4,147,400주의 구주매출 및 SD바이오센서 8,294,800주의 신주발행을 하는 모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에스디바이오센서 코스피 상장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