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인사·노무2021-06-09
사무직 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 기각 결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A사 사무직 노동조합(이하 "사무직노조")이 사무직과 기능직의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한 사건에서, A사를 대리하여 교섭단위 분리 신청 기각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 4. 30.자 2021단위5 결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하나의 교섭단위이고 하나의 교섭단위 안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하는데(제29조의2, 제29조의3 제1항), 그에 대한 예외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제29조의3 제2항). 

최근 A사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의 제조업 사업장에서 40~50대 기능직 중심의 기존 노조와 달리, 20~30대 사무직이 중심이 된 사무직노조가 설립되었는데, 주요 대기업 중 A사에서 최초로 사무직노조가 설립되었고, 이 사건 교섭단위분리신청 사건이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A사 사무직노조는 2021년 3월 설립 후 비교적 단시간 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였는데, BKL은 사무직과 기능직의 실제 근로조건 data, 사무직과 기능직 사이 업무 특성의 차이, 개별 교섭관행의 유무 등을 면밀하게 분석함으로써 신청 기각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기타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에 관하여 교섭단위 분리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를 효과적으로 노동위원회에 설명한 점이 주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무직과 기능직 사이에 동일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큰 차이가 없는 점, 임금체계와 평가제도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는 사무직과 기능직 업무의 고유한 특성에서 비롯된 것인 점, 별도 교섭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점, 향후 A사 사무직노조가 적극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될 가능성도 있는 점, 분리 신청이 인용될 시 교섭단위 분리 제도를 교섭창구 단일화의 예외로 규정한 노동조합법의 취지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A사 사무직노조의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기각하였고, BKL의 사건 분석과 논리 개발이 이러한 결론을 이끌어 내는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는 국내 대규모 제조업 사업장에서 최근 활발하게 활동을 시작한 사무직노조에 관한 최초의 노동위원회 판정으로 사무직과 기능직 사이의 교섭단위 분리뿐만 아니라 향후 사무직노조 관련 유사 사건, 사무직을 중심으로 한 노사관계 전반에 큰 의미를 가지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

BKL은 발레오전장 조직형태변경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상고심(공개변론 포함) 등 선례가 없거나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노동조합법 관련 소송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고,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하여 고객들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