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BKL”)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펀드 등 9개 투자단체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대한민국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원고들은 국내원천소득으로 주식의 양도소득 및 배당소득을 얻었던 자들로, 원천징수의무자들은 당초 위 소득을 중간투자자에게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납부(이하 “이 사건 원천징수”)를 하였습니다. 이후 과세관청은 원고들(외국법인)에게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다는 이유로 동일한 소득에 대해 원고들에게 법인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그 이전에 원천징수의무자들이 징수하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공제·충당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들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자, 원고들은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에 대한 법인세 환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원금과 지연손해금 포함 약 2,000억원)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 2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의 환급금이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따른 법인세에 공제·충당됨으로써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법인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 중 지연손해금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30. 선고 2017가합58945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9. 5. 선고 2023나2031448 판결). 항소심 판결에 대해 정부가 대법원에 상고하자,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가 론스타에게 지급해야 할 환급금을 특별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어 약 1,600억 원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상당의 막대한 국고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면서 상고를 포기하고 속히 론스타측이 주장하는 환급금을 지급하여 국고 손실을 줄이라는 보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BKL 조세그룹의 한위수, 조일영, 유철형, 조무연, 이동훈 변호사는 피고 대한민국의 소송대리인을 맡아 ‘위와 같은 1, 2심의 판결은 조세법 영역에서 확고하게 정립된 원천징수에 관한 법률관계와 공제·충당 처리되었다가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국세 환급청구권의 성격 및 그 권리자 등에 관한 법리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는 점을 상고이유로 적극 주장하였고, 대법원은 24일 선고한 판결에서 피고의 상고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이 귀속된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95876 판결).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원천징수 세제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다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이는 국가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납부 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 되고(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8780 판결 등 참조), 이때 원천징수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청구권자가 되고, 원천납세의무자는 자신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하여만 환급청구권자 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8294 판결 등 참조)’라는 원천징수 및 그 환급에 관한 기존 대법원의 입장, 그리고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 또는 소멸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기 보다는 국가의 환급금 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되는 점에서 민법상 상계와 비슷하고, 소멸대상인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당연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로서는 충당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여 언제든지 민사소송으로 이미 결정된 국세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4. 12. 2. 선고 92누1425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국세 환급금 충당의 효력이 없는 경우 그 범위에서 되살아나는 권리는 충당의 대상이 되었던 조세의 환급청구권이 아니라 당초 확정되었다가 충당된 조세의 환급청구권이며(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6443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원천징수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한 환급금이 다른 조세채권에 충당 처리되었다가 해당 조세채권이 마찬가지로 존재하지 않거나 당연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과세관청의 공제·충당에 관한 기존 대법원의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해 주었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i)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환급금을 법인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충당 처리한 효력이 소멸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공제·충당 처리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에 관한 환급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부 명의자인 이 사건 원천징수의무자들에게 속하고, (ii)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원천징수 과정에서 기준이 되었던 중간 지주회사들을 납세의무자로 삼았던 것이 아니라 그 상위투자자인 원고들이 실질귀속자로서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 피고의 공제·충당 처리는 원고들에게 애당초 속하지 않는 원천징수세액 환급청구권을 가지고 원고들의 법인세 징수가 이루어진 것처럼 임의로 처리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에 대한 법인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충당된 효력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소지가 크며, (iii) 이 사건 원천징수의무자들이 피고의 공제·충당 처리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이의한 바가 없었다는 점만으로는 그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금으로 원고들에 대한 법인세액에 공제·충당 처리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이 이 사건 원천징수의무자들 명의로 납부된 이상, 그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는 이 사건 원천징수의무자들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면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론스타 펀드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마지막 남은 유일한 사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서 ① 원천징수의 법률관계를 밝히면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청구와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부당이득으로 구할 수 있는 자는 ‘자신의 명의로 세액을 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이지 원천납세의무자는 환급청구권자가 될 수 없고, ②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민법상 상계와 유사한 성격으로, 충당이 애당초 무효이거나 충당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등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충당 역시 효력이 없고, 이 경우 되살아는 권리는 충당의 대상이 된 환급청구권이 아닌 당초 확정되었다가 충당된 조세의 환급청구권이라는 법리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정부는 약 2,000억 원의 국부유출을 막을 수 있게 되었고,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밝힌 위와 같은 법리들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향후 동일한 쟁점이 문제되는 국제조세 사건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조세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에 이번 판결의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