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정거래그룹은 새정부 경제정책에 따른 온·오프라인 commerce 분야에 대한 전반적 동향과 집행 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사업자들의 대응방안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새정부는 대선 당시부터 공정거래정책 4대 분야 공약 중 하나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규제 강화와 갑을관계 규제 강화를 제시하였습니다. 새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 공정거래 법집행 역량 확충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통 분야에서는 최근 대금지급기일을 단축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다크패턴 등을 규제하는 개정 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되었고, 최근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등이 시행되면서 다크패턴 등에 대한 규제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새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추어 힘의 불균형 해소, 불공정거래관행 근절 등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집행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과징금 제재 수위 강화 등을 통한 실효적 제재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어 신정부 동향에 따른 대비도 강화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정거래그룹 전문가들의 아낌없는 노력으로 유통분야에서 널리 활용되는 「대규모유통업법 이론과 실무」 개정판이 발간되었습니다. 이러한 실무서의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고 담당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무서를 제공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참석하신 분들께는 기념품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이론과 실무」 실무서를 제공해 드릴 예정이며, 참석 인원에 따라 회사당 배포 수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세미나가 기업에서 규제대응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께 작게나마 혜안과 도움을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