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활한 사업비 조달, 신속하고 전문적인 업무 추진 등 여러 가지 장점으로 인하여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대행자로서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탁업자가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총회의 효력이 다투어질 경우 그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될 위험이 커집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서는 조합총회에서의 의사·의결 정족수 관련 쟁점 및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주시는 만큼 도움이 되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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