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인기

  • 변호사
  • T. 02-3404-0666
  • F. 031-601-7533
  • E. ingi.min@bkl.co.kr

소개

민인기 변호사의 주된 업무분야는 특허, 상표 및 저작권, 영업비밀 등 지적재산권 관련 업무 등입니다. 민 변호사는 특허나 상표분쟁 등 전통적인 지적재산권 영역 뿐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및 스포츠 분야 업무 및 라이선싱 업무에 있어서도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깊고 폭넓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빅히트엔터테인먼트나 에스엠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주요 연예매니지먼트 사들을 대리하여 다양한 법률자문을 제공해 왔고, CJ E&M이나 쇼박스 등 국내 주요 영화사들이 추진하였던 한중 합작영화제작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법률자문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민 변호사는 주요 영화제작 및 배급사들을 대상으로 영화제작 및 배급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들에 대하여도 법률자문을 제공해오고 있는 바, 이에 더해 왓챠 등 OTT 업계의 주요 현안과 기타 콘텐츠를 활용한 비즈니스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법률문제들에 대해 업계 실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 변호사는 오랫동안 콘텐츠 산업분야 업계 자문을 통해 쌓아 온 풍부한 실무 경험에 기초하여 콘텐츠 비즈니스 분야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법률자문위원으로 수년 간 활동하면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각종 법률자문을 제공하였고, 이를 통해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인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에 일익을 담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민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32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경력

2009 Dorsey & Whitney LLP, Seattle
2003-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기타 경력
2020-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2019-2021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심의위원
2015-2018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법률자문위원
2012-현재 법무부 국제투자, 지식재산권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2012-2017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서울 콘텐츠 공정거래 법률자문단

주요 업무사례

하이브(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이슈 포함 제반 엔터테인먼트 관련 법률 이슈 자문
SM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분쟁(EXO 중국 멤버들 포함 다수) 수행 및 관련 제반 법률자문
왓챠 등 OTT 업계 관련 제반 법률자문 (SVOD 라이선스 계약 자문 등 포함)
롯데시네마(롯데컬쳐웍스)의 영화제작, 투자, 배급계약서 포함 기타 영화산업 관련 제반 이슈에 대한 자문
펄어비스(검은사막) 게임 및 저작권 이슈 관련 제반 자문
하이브(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이슈 포함 제반 엔터테인먼트 관련 법률 이슈 자문
SM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분쟁(EXO 중국 멤버들 포함 다수) 수행 및 관련 제반 법률자문
피네이션 전속계약이슈 및 기타 엔터테인먼트 이슈 관련 법률자문
왓챠 등 OTT 업계 관련 제반 법률자문 (SVOD 라이선스 계약 자문 등 포함)
롯데시네마(롯데컬쳐웍스)의 영화제작, 투자, 배급계약서 포함 기타 영화산업 관련 제반 이슈에 대한 자문
CJ E&M 중국 영화투자 관련 합작영화 계약서 작성 등 각종 자문 수행
쇼박스 중국 영화투자 등 관련 각종 자문
이마트 일렉트로맨 영화 제작 관련 제반 자문
CJ CGV 영화사업 관련 제반 법률자문
펄어비스(검은사막) 게임 및 저작권 이슈 관련 제반 자문
네이버 저작권 관련 이슈에 대한 제반 자문
네이버웹툰 저작권 이슈 제반 자문
한국방송작가협회 저작권 등 분쟁 관련 제반 자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페이지) 플랫폼 사업 관련 제반 자문(저작권 이슈 중심)
저작권 침해 사이트(밤토끼 등 불법 웹사이트)를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대응 자문 및 소송 수행
빅토리콘텐츠, 에이치비엔터테인먼트 등 드라마 제작 과정에서의 각종 분쟁 자문 및 소송 수행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업무 관련 제반 자문
동국제약 vs 노파르티스 아게 옥트레오티드를 PLGA로 미립자화 한 서방성 제약조성물 특허에 대한 특허등록무효 및 특허침해금지 사건
하마마츠 포토닉스 가부시키가이샤 vs 선재하이테크 특허침해금지 사건
코오롱 인더스트리 vs 듀폰 영업비밀 침해 형사 건 대응
더존비즈온 영업비밀침해 분쟁 대응

학력

2009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LL.M.)
2003 제32기 사법연수원
2000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1998 고려대학교 법학과

자격취득

2003 변호사(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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