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민인기 변호사의 주된 업무분야는 특허, 상표 및 저작권, 영업비밀 등 지적재산권 관련 업무 등입니다. 민 변호사는 특허나 상표분쟁 등 전통적인 지적재산권 영역 뿐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및 스포츠 분야 업무 및 라이선싱 업무에 있어서도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깊고 폭넓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빅히트엔터테인먼트나 에스엠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주요 연예매니지먼트 사들을 대리하여 다양한 법률자문을 제공해 왔고, CJ E&M이나 쇼박스 등 국내 주요 영화사들이 추진하였던 한중 합작영화제작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법률자문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민 변호사는 주요 영화제작 및 배급사들을 대상으로 영화제작 및 배급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들에 대하여도 법률자문을 제공해오고 있는 바, 이에 더해 왓챠 등 OTT 업계의 주요 현안과 기타 콘텐츠를 활용한 비즈니스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법률문제들에 대해 업계 실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 변호사는 오랫동안 콘텐츠 산업분야 업계 자문을 통해 쌓아 온 풍부한 실무 경험에 기초하여 콘텐츠 비즈니스 분야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법률자문위원으로 수년 간 활동하면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각종 법률자문을 제공하였고, 이를 통해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인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에 일익을 담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민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32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