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보

  • 변호사
  • T. 02-3404-0540
  • F. 02-3404-0006
  • E. youngbo.noh@bkl.co.kr

소개

노영보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변호사입니다. 주된 업무분야는 금융관련 소송, 기업 관련 소송, 기업 형사소송, 도산관련 소송 등 입니다.

노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0기로 1983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퇴임하였고 변호사 업무 이외에도 2003년부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서울대학교 법과전문대학원의 도산법 담당 겸임교수로 강의를 담당하여 왔습니다.

노 변호사는 그동안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대기업 임원의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 김모 국회의원 뇌물 수수 사건, 김모 한국증권 전산 대표이사 뇌물 수수 사건, 청와대 수석 비서관 뇌물 수수 사건, 세무법인 대표 알선 수재 사건 등 수많은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명성을 날려 왔고, 해외 유명 법률사이트인 Chambers Asia에서도 Nation's Foremost Advocate (최우수 변호사)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경력

2006-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03-2006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02-2003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2000-2002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겸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1997-2000 사법연수원 교수
1994-199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장
1991-1994 서울고등법원 판사 겸 법원행정처 법무담당관
1989-1991 부산고등법원 판사
1985-1989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1983-1985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80-1983 공군법무관
기타 경력
2009-2017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 회장
2003-201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도산법 겸임교수

주요 업무사례

전직 재경부 국장 뇌물 수수 사건 무죄
대기업 임원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 무죄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무죄
A그룹 임원 및 대주주 일가 양도소득세 포탈 사건 무죄
청와대 수석 비서관 뇌물 수수 사건 무죄
전직 재경부 국장 뇌물 수수 사건 무죄
대기업 임원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 무죄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무죄
A그룹 임원 및 대주주 일가 양도소득세 포탈 사건 무죄
청와대 수석 비서관 뇌물 수수 사건 무죄
현대건설 주식매각(M&A) 자문 및 소송 수행
B 놀이공원 서울시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 사건 승소
국내 식품회사 식품위생법위반 사건 무죄
보험회사 선박펀드 서류위조 사건 승소
C 세무법인 대표 알선수재 사건 무죄
D 업체 방위사업청 상대 계약기간 연장 청구의 소 승소

학력

1988 미국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1980 제10기 사법연수원
1978 제20회 사법시험 합격
1978 서울대학교 법학과

주요활동

수상
Chambers Asia-Pacific - Leading Individual (2016-2017)
Chambers Global - Leading Individual (2017)
Asialaw - Leading Lawyer (2013)
Who's Who Legal - Leading Practitioner (2019-2024)

자격취득

1980 변호사(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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