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김세진 외국변호사(미국 New York주)의 주된 업무분야는 국제중재, 국제소송, 통상분쟁, 국제경제제재 자문입니다. 김 외국변호사는 10년 넘게 여러 국제중재 및 국제소송 사건을 대리하며, 대한민국 국제분쟁업계를 이끄는 차세대 리더로 정평이 나있습니다. 김 외국변호사는 ICC, SIAC, KCAB, UNCITRAL, ICSID 등 대부분의 중재규칙하에서 진행된 여러 상사중재 및 투자중재 사건에서 국내외 당사자를 대리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일구어 냈습니다. 대표적으로, 외국 기업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여러 투자중재사건에서 한국 정부를 대리하여 이미 탁월한 사건 수행 능력을 입증하였습니다. 관련 저술로는 "국제투자중재와 공공정책 : 최신 국제중재판정례 분석"(신희택/김세진 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4)이 있습니다.
국제중재 이외에도 김 외국변호사는 미국 Washington주 항소법원(Washington State Court of Appeals) Mary Kay Backer 판사의 직속 재판연구원(law clerk)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 다년간의 해외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들의 눈높이와 니즈에 최적화된 해외소송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특히, 김 외국변호사는 국내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태평양 E-discovery & Investigation팀의 핵심 구성원으로 미국소송 e-discovery 실무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김 외국변호사는 국제분쟁해결 실무의 저변을 확대하여 여러 국제통상 관련 분야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대로 제기된 WTO통상분쟁 사건뿐만 아니라, 국내외 기업과 각급 정부 부처(외교부, 통일부 등)를 대상으로 북한, 이란, 러시아 관련 UN경제제재 및 미국 국제무역제재 컴플라이언스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