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김준우 변호사의 주된 업무분야는 국제중재 및 국제소송, 북한 관련 업무 입니다.
김 변호사는 서울, 홍콩, 싱가폴, 뉴욕, 파리, 도쿄, 워싱턴 등 각지에서 ICC, AAA-ICDR, KCAB, SIAC, JCAA, ICSID 등의 중재규칙에 따라 진행되는 다양한 국제중재 사건에서 의뢰인 기업을 대리하여 왔습니다. 김 변호사가 관여한 사건 중에는 M&A 분쟁, 주주간 분쟁, 라이선스 분쟁, 판매계약 분쟁 및 투자자-국가 분쟁 등이 두드러집니다. 김 변호사는 특히 국제중재 사건이 시작되기 전 분쟁 초기 협상 단계나 또는 판정이 내려진 후 집행 및 이행 단계에서 필요한 소송, 보전처분이나, 기업 내 의사결정에 관한 자문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University of Pennsylvania Carey 로스쿨에서 LL.M. 코스를 마친 후 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 LLP의 파리사무소에서 투자자-국가 중재를 비롯한 사건을 수행하였고, 도쿄의 Anderson Mori & Tomotsune에서도 파견되어 한국기업과 일본기업의 거래상 법률문제를 도운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김 변호사는 국제중재팀이 발간한 Arbitration Law of Korea: Practice and Procedure (공저, Juris Publishing, 2011) 집필에 관여하였고, 국문으로 발간된 중재실무강의(공저, 박영사, 2016)도 공동 집필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김 변호사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비롯한 대북경협 기업과, 통일부, 법무부 등 정부에 북한법 및 통일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력
주요 업무사례
학력
주요활동
자격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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