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섭

  • 명예대표변호사
  • T. 02-3404-0111
  • F. 02-3404-0806
  • E. insub.kim@bkl.co.kr

소개

김인섭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명예 대표변호사입니다. 김 변호사는 1963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고 1980년 한국적 국제로펌의 모델을 설립하겠다는 신념으로 변호사업무를 시작하였으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설립자입니다.

김 변호사는 로펌 초창기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을 한국적 로펌의 새로운 모델로 제시함으로써 한국 재야 법조가 나아갈 길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망원동 유수지 수문 붕괴사건, 재일교포들의 외환관리법 위반사건, 12‧12쿠데타시 박준병 장군 무죄, 생수판매 과징금부과처분위법, 신한투자금융 주식반환 승소, 진흥정밀 특허권침해 소송, 실크리버 골프장 분쟁해결 등 시대적으로 의미있는 유명 사건들을 새로운 판례를 유도하고 해결함으로써 법조문화 발전에 이바지하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14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 후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을 졸업하였습니다. 변호사 개업 후에는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사법제도개선심의위원회 위원, 국세청 법률고문 등을 역임한 바 있고,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대표변호사 퇴임 후에는 재단법인 굿소사이어티를 설립하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다양한 시민운동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경력

1999 하와이 East-West Center 객원연구원
1980-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1977-1980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겸 사법연수원 교수
1974-1977 대법원 재판연구관
1972-1974 서울고등법원 판사
1963-1972 서울지방법원 판사
기타 경력
2008-2012 재단법인 굿소사이어티 이사장
1998-2004 국세청 법률고문
1997-2006 신한은행 희망재단이사회 임원
1992-1998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위원
1991-1998 한국은행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1990-1995 사법제도개선심의위원회 위원
1986-1987 노동부 산업재해심사위원회 위원
1985-1988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1984 조달청 법률고문
1984-1985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1983-1985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1981-2004 연합통신 법률고문
1980-1990 사법연수원 자문위원 겸 강사

학력

1963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1961 제14회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
1961 고려대학교 법학과

주요활동

저서
기적은 끝나지 않았다(영림카디널, 2016)
추풍령에서 태평양까지(나남, 2012)
회갑기념 논문집 - 법실천의 제문제(박영사, 1996)
특허심판 심결의 기판력, 사법행정 제194권(한국사법행정학회, 1977)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의 요건, 법조 제25권 제9호, pp. 68-80(법조협회, 1976)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담보물을 취득한 자의 지위, 사법논집 7집, pp. 117-147(대법원 법원행정처,1976)
명의대여자의 책임, 저스티스 제13권 제1호(한국법학원, 1975)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 사법논집 5집, pp. 669-707(대법원 법원행정처, 1974)
민법 제607조, 제608조의 해석에 관한 시론, 법조 제18권 제7호, pp. 35-45(법조협회, 1969)
權利範圍確認裁判의 本質
辯護士實務大系 - 工業所有權訴訟
不正競爭防止法上의“不正競爭行爲”成否에 관한 考察
銀行이 變造手票의 變造部分을 看過하고 手票金을 支給한 경우, 銀行이 져야할 責任의 限界
特許權 侵害訴訟의 現況과 問題點
特許侵害訴訟에 있어서의 諸問題
수상
석탑산업훈장(2002)

자격취득

1963 변호사(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