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원

  • 외국변호사
  • T. 02-3404-0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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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 keewon.shin@bkl.co.kr

소개

신기원 외국변호사(미국 New York 주, 홍콩)는 지난 20여년동안 기업자문, 자본시장, 공정거래 분야에 걸쳐 많은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신 외국변호사는 Yale University (B.A.)를 졸업하고, Columbia Law School (J.D.)를 마친 후, 2002년 New York 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New York에서 근무하다 Davis, Polk & Wardwell 및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의 홍콩사무소에서 근무한 바 있으며, 그 이후 법무법인 광장에서 근무하다 현재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외국변호사로서, 공정거래, 기업자문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력

2020-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16-2020 법무법인(유) 광장 외국변호사
2008-2016 Associate,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LLP, Hong Kong
2006-2008 Associate, Davis Polk & Wardwell LLP, Hong Kong
2004-2006 대법원 법원행정처
2001-2004 Associate, Winston & Strawn LLP, New York

주요 업무사례

해외 항공사와의 비법인 합작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국내 항공사 대리, 다수 국가에서의 합병신고 및 규제상 신고 자문
과학기술 연구기업의 공정거래위원회 대응 및 컴플라이언스 훈련 프로그램 구성과 시행 등 규제 사안 자문
공모 혐의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해운회사 대리, 그와 관련된 각종 규제 및 형사 사안 자문
자본설비 공급업체와의 합병에 대한 국내 합병신고와 관련하여 반도체 업체를 대리함(미국 내 반독점 우려로 인하여 합병은 결렬)
공정거래위원회의 각종 외환 관련 조사와 관련하여 국제적 금융기관 대리
반독점/공정거래
해외 항공사와의 비법인 합작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국내 항공사 대리, 다수 국가에서의 합병신고 및 규제상 신고 자문
과학기술 연구기업의 공정거래위원회 대응 및 컴플라이언스 훈련 프로그램 구성과 시행 등 규제 사안 자문
공모 혐의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해운회사 대리, 그와 관련된 각종 규제 및 형사 사안 자문
자본설비 공급업체와의 합병에 대한 국내 합병신고와 관련하여 반도체 업체를 대리함(미국 내 반독점 우려로 인하여 합병은 결렬)
공정거래위원회의 각종 외환 관련 조사와 관련하여 국제적 금융기관 대리
공정거래위원회의 미국 기업 조사와 관련하여 제3자 이해관계자인 국내 전자회사와 해외 반도체업체 대리
국내 반독점 및 공정거래 법률에 따라 국내 거래상대방을 상대로 체결될 각종 유통 및 기타 계약의 검토 및 작성에 관하여 다수의 다국적기업 대리
기업거래
사모투자회사에 대한 5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주식 매각과 관련하여 국내 인테리어 자재 제조사의 대주주 대리
인도네시아 극장사업자의 최대주주에 대한 투자를 위한 합작법인, 보증 및 주식질권설정계약 관련 국내 극장사업자 대리
자본시장 거래
Rule 144A 및 Regulation S에 따른 홍콩 내 기업공개와 홍콩 이외 지역에서의 사모 등 홍콩 증권거래소 메인보드에서 카메라 부품 제조사의 IPO에 관하여 발행인 측 자문
국내 공기업의 80억 달러 규모 GMTN 프로그램 수립과 업데이트, 동 프로그램에 따른 2010년 11월(7억 달러), 2011년 10월(10억 달러), 2012년 3월(10억 달러), 2014년 1월(10억 달러), 2014년 7월(5억 달러) 인출에 관하여 동 공기업과 딜러/인수인 자문
국내 은행의 60억 달러 규모 GMTN 프로그램 업데이트, 동 프로그램에 따른 2010년 4월5억 달러), 2011년 4월(5억 달러), 2011년 12월(5억 달러), 2012년 2월(5억 달러), 2013년 1월(5억 달러), 2013년 9월(3억 달러), 2014년 10월(3억 Tier II) 인출에 관하여 동 은행과 딜러/인수인 자문
2013년 5월 국내 공기업이 보증한 6억 3천만 달러 규모의 해외 정유사 보증어음에 대하여 동 정유사와 공기업 및 인수인 자문
2013년 1월 3,122억원의 미화 결제 제로쿠폰 교환사채에 관하여 국내 유통사 자문
국내 은행의 80억 달러 규모 GMTN 프로그램의 업데이트 및 동 프로그램에 따른 2012년 7월 인출(5억 달러)에 관하여 동 은행과 딜러/인수인 자문
2012년 5월 Rule 144A/Regulation S에 따른 4억 달러 규모의 단독 채권발행에 관하여 국내 유통사 자문
2012년 1월 Regulation S에 따른 3억 달러 규모의 단독 채권발행에 관하여 국내 통신사와 인수인 자문(영국법). 2011, 2012, 2013 회계연도에 대하여 SEC에 제출하는 Form 20-F에 관한 동 통신사의 연차보고서 작성 및 제출
2010년 4월 Rule 144A/Regulation S에 따라 한국에 등록된 국내 생명보험사의 IPO 자문(국내 최대 IPO)
2009년 11월 Rule 144A/Regulation S에 따라 한국에 등록된 국내 지주회사의 IPO 자문
2009년 7월 Rule 144A/Regulation S에 따른 10억 달러 규모의 단독 채권발행에 관하여 국내 공기업 자문
2009년 5월 필리핀 자산운용사의 10억 달러 규모 채권발행에 관하여 외국 은행들 자문
2009년 4월 15억 달러 규모 및 2013년 9월 10억 달러 규모의 SEC 등록 유상증자에 관하여 한국정부 자문
2009년 2월 자회사와의 합병 관련 SEC에 대한 F-4 등록신고서 제출에 관하여 국내 통신사 자문
2008~2010년 필리핀의 SEC 등록 유상증자 다수에 관하여 인수인 자문

학력

2001 미국 Columbia Law School (J.D.)
1998 미국 Yale University (B.A.)

주요활동

저서
Amendments to the KFTC Merger Review Guidelines, Legal Development Articles (Co-author, Legal 500 Asia Pacific, 2019)

자격취득

2010 외국변호사(홍콩)
2002 외국변호사(미국 New York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