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인

  • 변호사
  • T. 02-3404-0123
  • F. 02-3404-0805
  • E. euiin.hwang@bkl.co.kr

소개

김인섭∙이재식∙황의인 공동법률사무소가 1986년 12월 배명인, 이정훈 변호사와 함께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후에 법무법인으로 조직 변경)로 확장 출범한 이래로 줄곧, 황의인 변호사는 기업중심의 민형사 소송과 기업회생 및 구조조정 업무, 그리고 지적재산권 분야 소송 및 자문 업무를 담당하여 왔습니다.

2000년부터는 지적재산권 분야로 관리를 집중하면서 관련 법률업무 수행과 특허법인 경영을 겸하기도 하였으며, 2011년에는 대통령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되어 2013년 7월까지 지식재산권의 창출∙보호 및 활용 등 전반적인 지식재산정책의 수립과 평가에 관여하였습니다.

경력

2000-2009 특허법인 태평양 대표변리사
1993 일본 게이오(慶應義塾) 대학교 법학부 객원연구원
1993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Boalt Hall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1986-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기타 경력
2016 부실징후기업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2012-2013 지식재산 보호전문위원회 위원장
2011-2013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2006-2009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2005-2008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감사
2003-2011 한국방송공사(KBS) 방송자문변호사
2003-2009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위원회 위원
2002-2009 대한변호사협회 공익활동심사위원회 위원
2001-2005 대한변호사협회 특허소송연구위원회 위원
1999-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1999 기획예산위원회 공기업경영혁신실적 평가위원
1997-2002 대법원 민사사법공조 추진위원
1996-1998 법원 화의정리위원 관재인

주요 업무사례

한미약품 vs 라롯슈앤드캄파니, 로우셀우크라프쏘씨에떼아노님 특허침해소송
참眞이슬露 사건
신OO vs 엔씨소포트 리니지 사건
Lotte World의 캐릭터 저작물 Lotty 관련 사건
LG Display vs 다나카사카에 외 1 특허권이전등록 사건
한미약품 vs 라롯슈앤드캄파니, 로우셀우크라프쏘씨에떼아노님 특허침해소송
참眞이슬露 사건
신OO vs 엔씨소포트 리니지 사건
Lotte World의 캐릭터 저작물 Lotty 관련 사건
LG Display vs 다나카사카에 외 1 특허권이전등록 사건
ETRI vs CDMA 로열티 관련 국제중재 사건
LG전자 vs 마쓰시타전기 PDP 특허침해금지 사건
Nikon vs ASML (Netherlands) 반도체 이송장치 특허침해금지 등 사건
한미약품 vs 일본 다케다, 독일 화이자 등 간의 제3세대 항생제 분쟁 사건
진흥정밀화학 vs 세브런 리서치 컴퍼니 특허권침해금지 등 사건
독일 코르데스사 vs 농수산물유통공사 장미의 품종 명칭 사건
Wolsey vs 하이파이브 골프웨어 상표침해 사건
Cutter & Buck vs 태원일 골프웨어 상표침해 사건
Diablo 사건
Aprica 사건
P2P 관련 소리바다 사건
대한교과서 vs 계창훈 외 37인 교과서 삽화 사건

학력

1985 제15기 사법연수원
1982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1981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1978 서울대학교 법학과

주요활동

저서
특정연구개발사업 특허 등 연구성과의 체계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공저, 과학기술부, 2004)
벤처기업 M&A 활성화를 위한 금융제도 연구(공저, 한국기술거래소, 2003)
PD 사업 도입방안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연구(공저, 2003)

자격취득

2002 기술거래사(대한민국)
1985 변호사(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