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래

  • 변호사
  • T. 02-3404-0161
  • F. 02-3404-7305
  • E. jeongrai.cho@bkl.co.kr

소개

조정래 변호사의 주된 업무 분야는 금융 규제/감독/허가, 기타 금융 관련 분쟁, 금융기관 M&A, 구조화 금융 등 파이낸싱 관련 자문, 각종 펀드, 파생금융상품, 기타 금융소송입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과정(화폐금융론 전공)을 수료한 조 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서 금융전문변호사로 24년 동안 활동하면서 괄목할 만한 금융거래/사건에서 자문 및 소송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조 변호사의 이러한 업무실적에는 금융기관 구조조정 및 M&A 자문(예: 국내 최초 은행 청산 건에 대하여 계약이전 방식으로 5개 부실 은행 청산 자문, 국내 최초 금융지주회사 신한금융지주의 설립 자문, 거래 당시 역대 최대 규모 M&A인 신한금융지주의 LG카드 인수 자문), 프로젝트파이낸싱 자문(예: 투자 당시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상 최대 규모인 인천국제공항철도 프로젝트파이낸싱 자문), 각종 펀드 및 파생 상품 관련 자문 및 소송 수행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에서 7년간 금융거래법을 가르쳤으며, 금융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한 여러 TF의 일원으로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각각 경제학과 화폐금융론을 전공한 조 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증권금융부 소속 변호사로 20년 넘게 재직하면서 금융 분야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경력

2004 미국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1998-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기타 경력
2016-2018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2015-현재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
2015-2016 금융위원회 주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TFT 위원
2014-2022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2013-2016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2008 금융위원회 주관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TFT 위원
2007 금융위원회 주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TFT 위원
2007 금융위원회 주관 은행법 개정 TFT 위원

주요 업무사례

신한금융지주 설립 자문을 비롯하여 여러 금융지주회사들에 대한 자문
한국수출입은행의 성동조선에 대한 워크아웃 자문 등 금융기관의 부실기업에 대한 제반 구조조정 자문
하나은행 DLF 제재, 한국투자증권 TRS 제재 등 금융감독당국의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건 자문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엘지카드 인수, 오렌지생명 인수, 신한카드와 LG카드의 합병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금융기관 M&A 기타 금융기관 구조조정 관련 자문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은행 인허가 및 설립, 카카오의 카카오은행 최대주주 지분 취득을 위한 금융위 승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의 카카오은행 한도 초과 지분 취득을 위한 금융위 승인 등 금융기관의 각종 인허가 및 승인 자문
신한금융지주 설립 자문을 비롯하여 여러 금융지주회사들에 대한 자문
한국수출입은행의 성동조선에 대한 워크아웃 자문 등 금융기관의 부실기업에 대한 제반 구조조정 자문
하나은행 DLF 제재, 한국투자증권 TRS 제재 등 금융감독당국의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건 자문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엘지카드 인수, 오렌지생명 인수, 신한카드와 LG카드의 합병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금융기관 M&A 기타 금융기관 구조조정 관련 자문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은행 인허가 및 설립, 카카오의 카카오은행 최대주주 지분 취득을 위한 금융위 승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의 카카오은행 한도 초과 지분 취득을 위한 금융위 승인 등 금융기관의 각종 인허가 및 승인 자문
수 조 원 규모의 인천공항철도, 지하철9호선Project Financing 자문을 비롯하여 다양한 부동산 PF등 Project Financing관련 자문
투자신탁3사(증권투자신탁업법 적용) 시절부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거쳐 현재의 자본시장법에 이르기까지 각종 펀드와 관련한 자문 및 소송(대우채 환매 관련 무수한 분쟁을 비롯하여 다양한 펀드에 대한 수많은 자문 및 소송)
과거 러시아국채 투자 펀드, 아르헨티나 등이 관련된 SEMB NOTE 투자 펀드 등에서 모라토리움을 선언함에 따른 판매사들에 대한 분쟁 자문을 비롯하여 최근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기타 해외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DLS 발행이나 TRS 계약 등에 대한 자문에 이르기까지 해외 투자와 관련한 다양한 자문 및 소송
삼정KPMG의 삼성바이오 감사 관련 감리위원회, 증선위원회 제재 절차, MBN의 유상증자 관련 감리위원회, 증선위원회 제재 절차 등 회계 감리 관련 제반 자문
카카오은행의 제반 모바일뱅킹업무에 대한 자문을 비롯하여 한화그룹 신규 핀테크 사업 구축 자문, KB금융그룹의 Open API기반 통합시스템 구축 자문, 우리은행의 간편결제시스템 도입을 위한 규제이슈 자문 등 다양한 핀테크 분야 자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우리나라 최초로 해외에서 발행한 cross-border ABS 발행 자문 등 구조화금융 관련 자문

학력

1998 제27기 사법연수원
1995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1991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주요활동

저서
대우채 편입과 투자신탁회사의 책임, BFL 제11호, pp. 95-115(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0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개선 방안, BFL 제7호(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04)
활동
사법연수원 금융거래법 강의(2008-2014)

자격취득

1998 변호사(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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