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이진우 변호사의 주된 업무분야는 노동, 일반송무, 컴플라이언스(반부패) 관련 자문·소송, 일본계 기업 관련 자문·소송 업무 등입니다. 이 변호사는 춘천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2008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 합류하였으며, 2011년부터 일본 도쿄(東京)대학 대학원 및 니시무라아사히 법률사무소에서 일본법을 연구하고 실무를 익힌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계 기업 관련 자문·소송 사건에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경력
2012-2013
Nishimura & Asahi, Tokyo
2012
Oh-Ebashi LPC & Partners, Tokyo / Osaka
2008-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06-2008
춘천지방법원 판사
2003-2006
육군법무관
기타 경력
2018-현재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2014-현재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주요 업무사례
A사, AB사 등 근로관계 관련 자문·분쟁
B사 등 일본계 회사 한국거래처 도산 관련 자문·분쟁
기업간 및 사내 부정 관련 자문·분쟁
채권회수 관련 자문·분쟁
일반 민·형사 사건
학력
2003
제32기 사법연수원
2000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2000
연세대학교 법학과
주요활동
저서
임금지급의무에 붙은 부관의 유효요건 - 서울고등법원 2019. 11. 12. 선고 2018나2071008 판결, 저스티스 통권 제181호, pp. 204-227(한국법학원, 2020)
등기이사 해임 시 '정당한 이유'의 판단방법(월간노동법률, 2020)
노동법규위반에 의한 임원의 근로자에 대한 책임 – 일본 사례(월간노동법률, 2017)
한국도산실무의 최신동향(Nishimura & Asahi 뉴스레터, 2013)
자격취득
2003
변호사(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