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식

  • 변호사
  • T. 02-3404-0122
  • F. 02-3404-0801
  • E. jaeshik.lee@bkl.co.kr

소개

이재식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변호사이고,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창립 멤버로써 창립 이후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의 발전과 함께 성장해 온 30년 이상 경력의 순수 로펌 변호사로서 주된 분야는 금융, 건설, 부동산, 식품 등 입니다.

대표적으로 5공화국 독재권력에 의해 빼앗긴 투자금융회사의 주식반환 사건에서 승소하여 대주주가 빼앗긴 투자금융회사를 도로 찾은 바 있고, 공사를 상대로 구로주공아파트 수분양자 약 2,000명이 손해배상 집단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바 있으며, 식약청을 상대로 GMO 허위보도를 이유로 식품회사를 대리하여 제기한 10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맡아 식약청의 사실상 항복을 받아내는 등 금융, 건설, 부동산, 식품 분야에 강점이 있는 변호사입니다.

경력

1987-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1979-1982 육군 법무관
기타 경력
2014-현재 재단법인 풀무원재단 이사장
2005-2009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위원(교육이사)
2004-2007 풀무원 감사위원장

주요 업무사례

조흥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등 은행 관련 금융소송 다수
신한은행과 동아건설산업간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5공화국 독재권력에 의해 빼앗긴 신한투자금융 대주주 주식반환 청구사건
쌍용건설 대주주 손해배상 사건
쌍용건설 북가좌동 지하철공사 관련 사건
조흥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등 은행 관련 금융소송 다수
신한은행과 동아건설산업간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5공화국 독재권력에 의해 빼앗긴 신한투자금융 대주주 주식반환 청구사건
쌍용건설 대주주 손해배상 사건
쌍용건설 북가좌동 지하철공사 관련 사건
7호선 침수로 인한 현대건설,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간 손해배상
경인운하와 건설교통부간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취소 사건
구로주공아파트 수분양자(약 2,000명)가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집단소송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사건
농수산물유통공사 관련 평택목장 소유권이전등기사건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와 한국불교태고종 선암사간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등 청구사건
샘표식품이 방송사를 상대로 산분해간장의 유해성 보도에 관한 언론중재신청
연천댐 손해배상 사건
전국 생수업체들 생수판매금지조건 위헌무효확인 소송
타워크레인 등록폐지추진위원회가 제기한 건설기계관리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
풀무원식품 GMO 허위보도 손해배상 청구사건
한강 홍수로 망원동 유수지 범람, 망원동 주민(2만여명)이 현대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현대중공업 방위산업 참여권침해금지 등 사건

학력

1983 제13기 사법연수원
1981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1974 서울대학교 법학과

자격취득

1983 변호사(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