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이대현 변호사는 다수의 한일 비즈니스에 관한 안건 수행 및 일본 현지 법률사무소 파견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주로 일본기업 및 일본계 국내기업에 대한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크로스보더 거래를 중심으로 한 기업법무 안건 및 한일 비즈니스에서 문제될 수 있는 각종 규제,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등에 관련된 안건을 폭넓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43기)을 수료, 육군법무관 복무 후 2017년부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력
2024-2024
Nishimura & Asahi, Tokyo (파견)
2023-2024
Nagashima Ohno & Tsunematsu, Tokyo (파견)
2017-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14-2017
육군법무관
주요 업무사례
일본 A사의 국내 AB사 인수 등 다수 해외기업의 국내기업 인수자문
한일간 M&A 및 투자 관련 자문
한일간 JV 및 현지법인 설립, 분쟁, 해소 관련 자문
일본계 국내회사 운영 전반에 관한 규제 및 컴플라이언스 관련 자문
국내기업의 일본 진출 관련 자문
일본 A사의 국내 AB사 인수 등 다수 해외기업의 국내기업 인수자문
한일간 M&A 및 투자 관련 자문
한일간 JV 및 현지법인 설립, 분쟁, 해소 관련 자문
일본계 국내회사 운영 전반에 관한 규제 및 컴플라이언스 관련 자문
국내기업의 일본 진출 관련 자문
일본계 기업의 IPO 및 상장폐지 관련 자문
학력
2014
제43기 사법연수원
2011
연세대학교 법학과
2010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자격취득
2014
변호사(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