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 변호사
  • T. 02-3404-6579
  • F. 02-3404-7687
  • E. jinwu.lee@bkl.co.kr

소개

이진우 변호사의 주된 업무분야는 조세, 관세, 국제통상 등 입니다. 이 변호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과에서 근무하면서 과세관청을 대리하여 각종 조세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중복세무조사통지 등의 취소소송 및 체납징수에 관련된 민사소송 등 다양한 사건을 수행하였고, 국내 대형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면서 국세 및 관세, 공정거래 등에 관한 기업자문, 세무전략수립, 각종 유권해석신청, 과세자료에 대한 소명, 인수합병 관련 세무진단/실사, 세무조사대응, 조세심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와 동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0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경력

2015-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14-2015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International Tax팀
2011-2014 공익법무관
기타 경력
2020-현재 한국지방세학회 법제이사
2019 무역기술장벽(TBT) 고위전문가 과정
2018-2019 국제조세협회 YIN 한국지부 부회장

주요 업무사례

A펀드 관련 경정거부처분,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B증권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
C금융지주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
완전포괄증여 규정에 따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신주인수권, 개발사업시행 등)
D부동산신탁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A펀드 관련 경정거부처분,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B증권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
C금융지주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
완전포괄증여 규정에 따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신주인수권, 개발사업시행 등)
D부동산신탁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관련 자문(조세)
E사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사건
PEF의 인수합병 관련 제반 조세 자문
F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사건
G사 세무조사 대리
H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사건
I통신사 부가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
가상화폐 거래 관련 외환조사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조사에 대한 대응
공익법인 증여세 관련 자문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 적용에 대한 대응 관련 자문
미국 인동 반덤핑건 PMS 관련 자문
상속세 세무조사 대리 및 자문
지주회사 설립, 적격분할, 적격합병, 포괄적 주식 교환 등 기업 구조조정 관련 조세 자문
호주 반덤핑조치에서 국내 수입자의 제소적격 자문

학력

2012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2011 제40기 사법연수원
2007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2007 서울대학교 법학과

주요활동

저서
Tax on corporate transactions in South Korea (공저, Thomson Reuters, 2018-2020)
국제입찰업무 매뉴얼 발간을 위한 WTO 정부조달협정 및 FTA 정부조달 부분 연구(조달청, 2019)
국세청 월간 국세 기고(국세청, 2017-2019)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부의무에 관한 연구(법제처, 2016)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연구 - 중국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중국원천 배당소득을 중심으로(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2014)

자격취득

2011 변호사(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