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민웅

  •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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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양민웅 외국변호사(미국 New York주)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기업법무 및 규제그룹에서 자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998년 입사 후, 원유와 가스, 자동차, 폐기물 관리, 첨단 기술, 온라인 서비스, 소매업 등 다양한 산업부문에서의 인수합병 및 외국인의 국내 투자에 대한 자문을 다수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인수합병과 공동투자에서의 수많은 분쟁을 수행한 전문가로서, 세계적인 국제중재 전문지 ‘Global Arbitration Review’가 선정한 ‘2010년 올해의 국제중재상(Win of the Year 2010)’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첨단 기술과 신규 사업 모델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 체계와 함께,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관한 자문 비중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우버를 비롯해 국내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셜 미디어, 모빌리티, 데이터 수집,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분야에서의 수많은 온라인 사업체와 플랫폼을 대상으로, 해당 규제에 관해 자문도 하고 있습니다. 양 외국변호사는 미국 University of Chicago에서 학사학위(1988)를, Harvard Law School에서 J.D. 학위(1992)를 취득했습니다.  

경력

1998-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1994-1998 Min, Sohn & Kim 법률사무소
1992-1994 Breed, Abbott & Morgan, New York

학력

1992 미국 Harvard Law School (J.D.)
1988 미국 University of Chicago (B.A.)

자격취득

1993 외국변호사(미국 New York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