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이근병 변호사의 주된 업무분야는 경영권 분쟁, 기업인수합병, 사모투자, 상사 및 경영권 분쟁, 외국인투자, 자본시장 및 기업금융 등 입니다.
이 변호사는 그 동안 기업인수합병, 사모투자, 외국인투자, 기업금융 등에 관하여 수많은 사건을 처리해왔으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법무부 법률서비스 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고 제14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으며 미국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을 졸업하고 미국 New York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경력
2002
미국 University of Hawaii, Visiting Scholar
1992
미국 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Washington D.C.
1992
Simmons & Simmons LLP, London
1992
Arendt & Medernach, Luxembourg
1991-1992
Kelley Drye & Warren LLP, New York
1987-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기타 경력
2010-2014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위원
2008
법무부 법률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위원회 위원
2002-2006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1999-2002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1998-2001
서울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1996-1998
증권감독원 분쟁조정위원
학력
1991
미국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1984
제14기 사법연수원
1983
서울대학교 법학과
1982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자격취득
1992
미국 New York주 변호사
1984
변호사(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