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심규찬 변호사는 2004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한 후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조세총괄), 대구지법∙대구가정지법 김천지원 부장판사로 근무하였고, 15년간 민사, 형사, 행정, 가사, 신청∙집행, 파산 등 다양한 재판을 담당하면서 객관적인 법해석을 바탕으로 균형 있는 판결을 하여 왔습니다.
조세 및 형사사건에 관한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 편의 논문과 평석을 집필하였고, 세무학 석사로서 특히 과세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깊은 연구로 조세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심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고 제30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으며, 2019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 합류하였습니다.
경력
2019-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18-20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부장판사
2016-2018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팀장)
2014-2016
대법원 재판연구관(형사팀, 조세팀)
2013-201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2011-201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9
미국 William and Mary Law School, Visiting Scholar
2007-2011
수원지방법원 판사
2004-2007
대구지방법원 판사
2001-2004
해군법무관
학력
2014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
2001
제30기 사법연수원
1998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1996
서울대학교 법학과
주요활동
저서
과세예고 통지와 과세처분의 절차적 하자, 대법원판례해설 제108호, pp. 3-17(법원도서관, 2016)
투자금 회수를 위한 주식 환매와 양도소득세, 대법원판례해설 제106호, pp. 151-169(법원도서관, 2016)
감사 과정에서의 질문 조사와 중복세무조사금지 원칙, 대법원판례해설 제104호, pp. 53-72(법원도서관, 2015)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종전 증여의 재차 증여가액에의 합산, 대법원판례해설 제104호, pp. 73-92(법원도서관, 2015)
자격취득
1998
변호사(대한민국)